질권에 대하여
본 자료는 미리보기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질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2) 부종성
3) 수반성
4) 물상대위성
5) 불가분성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질 권
(1) 총설
1) 의의
2) 유치권과의 비교
3) 저당권과의 비교
4) 사회적 작용
(2) 동산질권
1) 동산질권의 성립
가) 질권설정계약
나) 질권자의 질물점유
다) 양도성이 있는 물건의 입질
라) 피담보채권의 존재
마) 법률의 규정
2) 동산질권의 효력
가)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다) 동산질권자의 유치권
라) 동산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마) 유질계약의 금지
3) 전질(轉質)의 문제
가) 의의
나) 성립요건
다) 효과
라) 승낙전질
4) 동산질권의 침해
가) 점유보호청구권
나) 질권설정자의 훼손
5) 동산질권자의 의무
가) 보관의무
나) 질물반환의무
6) 동산질권의 소멸
7)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질
가)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
나)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 :
다) 화환(貨換)
(3) 권리질권
1) 의의
2) 채권질권
가) 목적
나) 설정방법
다) 공시방법
라) 효력
3) 주식 위의 질권
4)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본문내용

업권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질권의 설정을 금하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는다(광업법 제13조, 수산업법 제24조).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346조).
2) 채권질권
가) 목적 :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며(민법 제449조) 그 추심·환가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적합한 재산권이므로, 권리질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채권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군인의 연금청구권(공무원연금법 제12조, 군인연금법 제7조)이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정의 채권자 사이에 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채권,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과 부양청구권(민법 제979조),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나) 설정방법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예금증서·예금통장·보험증권·차용증서 등)가 있으면,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347조). 다만 무기명채권이나 지시채권과 같은 증권적 채권은 그 증권 자체의 양도를 통해 질권설정이 이루어진다.
다) 공시방법 : 지명채권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자에의 통지나 제3자로부터의 승낙(제349조 1항), 지시채권은 증서의 배서·교부(제350조, 제508조), 무기명채권은 증서교부(제351조, 제523조), 기명사채는 사채원부에의 기재(상법 제479조), 저당권부채권은 부기등기(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142조의2)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 효력 : 채권질권자는 교부받은 채권증서 등을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며, 채권의 추심권능과 환가권능을 가진다(민법 제355조, 제353조, 제354조). 채권질권자는 입질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의 직접청구(제353조) 등을 할 수 있다.
3) 주식 위의 질권 : 주식도 양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질이 가능하다(상법 제335조 1항). 주권의 교부로써 성립하지만 등록질의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제340조). 주식의 소각·병합·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이 있는 때에, 질권은 이 경우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 위에 존재한다(제339조, 제461조 1항). 무기명주식의 질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기명주식의 질권자는 등록질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4)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저작재산권·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위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 중 업무표장권 등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은 입질사실을 등록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저작권의 입질은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질권설정계약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질권자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익을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55조, 제348조).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06.01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73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