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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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환사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 판결요약

Ⅲ. 평석
1. 원․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 발행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
2) 내재적 한계를 일탈함으로써 회사법상의 조리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3)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2) 피고의 주장
1) 발행절차가 정당하다는 주장
2) 회사법상의 조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3)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2. 법이론
(1) 서설
1) 전환사채의 의의
2) 전환사채의 기능
(2) 전환사채의 발행
1) 발행결정
2) 발행절차
3) 미발행주식의 보유
(3) 전환의 절차
1) 전환의 청구
2) 전환의 정지
(4) 전환의 효력
1) 전환청구권의 성질
2) 전환의 효력발행시기
3) 주식의 부여
4) 물상대위
(5) 등기
3. 사실관계의 적용 및 사견

본문내용

한다.
(4) 전환의 효력
1) 전환청구권의 성질
전환청구권은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환을 청구하면 그 효력이 생기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2) 전환의 효력발행시기
전환의 효력발행시기는 전환의 청구를 한 때이다. 그러나 사채의 이자지급 또는 주식의 이익이나 건설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주식의 부여
회사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전환할 사채의 가액과 동액의 발행가액으로 전환의 조건에 따라서 부여하여야 한다.
4) 물상대위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대하여는 전환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받을 주식에 관하여도 그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등기
전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그만큼 회사의 사채는 감소하고, 자본총액과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므로 그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해야 한다.
3. 사실관계의 적용 및 사견
원고는 피고가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소외 이재용과 소외 삼성물산주식회사에게 한 전환사채발행을 발행방법과 전환사채 인수권자 선정의 부당성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이런 전환사채 발행은 상법 제51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정하도록 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전환사채의 발행이 적법,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및 그 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으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기존주주의 지분권적 이익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원고의 주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目 次 >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 판결요약
Ⅲ. 평석
1. 원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 발행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
2) 내재적 한계를 일탈함으로써 회사법상의 조리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3)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2) 피고의 주장
1) 발행절차가 정당하다는 주장
2) 회사법상의 조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3)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2. 법이론
(1) 서설
1) 전환사채의 의의
2) 전환사채의 기능
(2) 전환사채의 발행
1) 발행결정
2) 발행절차
3) 미발행주식의 보유
(3) 전환의 절차
1) 전환의 청구
2) 전환의 정지
(4) 전환의 효력
1) 전환청구권의 성질
2) 전환의 효력발행시기
3) 주식의 부여
4) 물상대위
(5) 등기
3. 사실관계의 적용 및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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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6.01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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