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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유추적용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물상보증인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함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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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대하여는 전환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받을 주식에 관하여도 그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등기
전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그만큼 회사의 사채는 감소하고, 자본총액과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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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제2항)
- 변제자대위 우선설을 취하면 물상보증인의 배당액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이를 물상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이 많아지게 된다.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이라는 것이 후순위저당권(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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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되는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의 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의 대위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1) 물상보증인 우선설
공동저당의 목적물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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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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