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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유추적용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물상보증인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함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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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대하여는 전환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받을 주식에 관하여도 그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등기
전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그만큼 회사의 사채는 감소하고, 자본총액과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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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 변제자대위 우선설을 취하면 물상보증인의 배당액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이를 물상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이 많아지게 된다.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이라는 것이 후순위저당권(특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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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의 대위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1) 물상보증인 우선설
공동저당의 목적물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물의 담보력을 신뢰하는 것이고, 제481조의 규정도 이러한 신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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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러한 부동산이 경매된 때에는 그 소유자였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변제자의 대위규정에 의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동저당권을 대위하게 된다. 이 때 후순위저당권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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