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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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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지만을 저당에 넣은 다음에 그 건물을 제 3자에 양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한다.
③ 셋째로, 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경매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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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채권이 완제된 때이고, 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등기없이 효력이 생긴다.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민법>제368조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정대위는 채무자 소유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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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전체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고, 집행방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또한 민법362조를 유추하여),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79]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일본에서의 全體價値考慮設주40)
주39) 단 양창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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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를 대위한다.
(7) 근저당
1) 의의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예컨대 당좌대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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