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규제의 방법중의 하나인 지역규제의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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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규제의 방법중의 하나인 지역규제의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지역규제의 의의

3. 여천산단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
1) 산단현황
2) 문 제 점
3) 대기보전특별 종합대책 추진현황
4) 향후 추진계획

4. 광양만권역 종합환경 개선대책 (환경부)
1)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2) 지역환경용량 및 오염물질삭감 목표량
3) 오염물질 삭감계획
4)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

5. 결 론

본문내용

황함량을 0.05%에서 0.03%로 낮추어 공급
* 하동화력발전소, 포스에너지발전소의 유연탄발전설비 등 신규설비는 배연탈황설비를 설치하여 배출가스중 아황산가스 농도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100ppm)을 적용
* 호남화력, 여수화력소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3%미만의 저황탄 사용
- 2011년의 오염물질배출량 삭감
. 점오염원 배출량 103,300톤중 20,428톤 삭감
⇒ 여수화력과 호남화력을 폐지하여 배출량 삭감(20,428톤)
. 이동오염원(선박)의 총 예상배출량 54,709톤 중 34,193톤 삭감
⇒ 선박에 4% 고황중유 대신 1.5% 중유를 사용(광양만 지역을 IMO의 73/78 MARPOL협약에 의한 SOX 배출통제지역으로 지정)
. 2006년의 기존삭감량 16,509톤
<아황산가스 배출량 삭감계획 요약>
기준연도
총배출량
삭감목표량
삭감계획량

점오염원
이동오염원
2006
123,960
11,624
16,509
15,364
1,145
2011
162,637
50,300
71,130
35,792
35,338
* 2011년의 삭감계획량은 2006년의 기 삭감량 포함
○ 질소산화물
- 2011년의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
. 점오염원 배출량 66,942톤 중 11,136톤 삭감
⇒ 여수화력과 호남화력을 2011년에 폐지(8,912톤 삭감)
⇒ NOX 저감설비를 설치하여 30%를 삭감(7,400톤중 2,224톤)
. 이동오염원(자동차) 배출량 54,709톤 중 17,000톤 삭감
⇒ 경유자동차와 휘발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17,000톤을 삭감
<질소산화물 배출량 삭감계획 요약>
기준연도
총배출량
삭감목표량
삭감계획량

점오염원
이동오염원
2011
120,931
24,931
28,136
11,136
17,000
4.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
○ 광양만권역을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 지정시기 : '99년말 예정
- 지정지역 : 여수시(기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포함)·광양시·순천시·하동군 일부(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한함)
☞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지역중 농어촌 지역으로 장래개발계획이 없거나, 직접영향권이 아닌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
○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
- SO2 및 NOx 배출업소에 대한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실시방안 마련(2000년 이후)
. SO2를 년간 100톤이상(23개 업소), NOX를 년간 50톤이상(27개 업소) 배출하는 업소를 대상
* '99년중 시범실시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추진
○ 청정연료 및 저황유 공급 확대
- 청정연료 사용 확대
. 광양만지역의 일정규모이상의 업무용보일러 및 공동주택에 청정연료(LNG) 또는 경유사용 의무화
<청정연료사용 확대 내용>
구 분
현 행
'99. 9. 1부터
2000. 9. 1부터
2001. 9. 1부터
지 역
광양·여수
광양·여수
순천
순천
시 설
0.5톤이상 보일러,
25평이상 아파트
0.2톤이상 보일러,
18평이상 아파트
0.5톤이상 보일러,
25평이상 아파트
0.2톤이상보일러,
18평이상 아파트
☞ 농어촌지역 등 청정지역의 경우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예정
- 저황중유 사용 확대
. 배출업소(0.5% 또는 1.0%를 사용중)는 단계적으로 0.3% 저황중유로 전환 (여수지역은 2000. 7부터, 광양지역은 2002. 7부터, 순천지역은 2003. 7부터)
. 호남화력에 대하여는 2000.7월부터 0.3%를 사용토록 하고 필요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 대형사업장(1∼2종)에 굴뚝자동측정기(TMS) 부착을 의무화
- 여천산단의 경우에는 기 부착, 기타지역은 2003년까지 부착
. 여천산단 TMS 관제센타에 연결하여 상시 감시체계 구축
(필요시 지자체에도 모니터 연결)
☞ 기타지역 부착시기를 당초 2001년 → 2003년으로 조정
○ 광양만지역(광양항·여수항 등)을 73/78 MARPOL 규정에 의한 아황산가스 배출통제지역으로 지정·검토
-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황함유량 1.5%이하의 중유사용 의무화(현재는 4.0% 중유사용)
☞ 국제해사기구(IM0) 협의시기는 SO2 오염도추이 등을 감안하여 결정키로 함
○ 대기질측정망 확충
- 광양만지역의 대기오염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기측정망 확충
. 대기자동측정소를 현 6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하고, 광화학평가측정망(3개소)과 산성강하물측정망(2개소)을 신설
. 기존의 TSP측정기(6대)를 PM-10측정기로 교체(2000년까지)
○ 오존예·경보제 도입·시행
- 오존농도가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경보(주의보·경보·중대경보)를 발령하는 오존경보제 실시
. 준비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 예정
○ 체계적인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원에 대한 격자별 배출량조사
. 국지적인 오존오염도 증가 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을 위한 모델링에 활용
○ 업소에 의한 자율규제 확대
- 대형배출업소와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체결
. 업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미준수시 벌칙근거 마련 및 협약체결시 혜택부여 방안 추진
○ 쾌적한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도시녹화사업 추진
- 푸르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심나무심기, 생태공원조성, 건축물 녹화 등 도시녹화사업 실시
☞ 광양지역 주민건의에 따라 반영
5. 결 론
지역규제는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형태가 매우 단순하면서도 그 효과는 매우 직접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직접규제와 같이 오염원들에서 스스로 오염을 처리할 방법을 선택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비용-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오염원인지 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제적 유인수단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특징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종전에 비해 오염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환경오염의 원인에 맞는 정책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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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1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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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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