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재량행위의 인정 이유
Ⅱ. 개념적 구분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Ⅳ. 재량행위의 한계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Ⅱ. 개념적 구분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Ⅳ. 재량행위의 한계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 입법적 통제
1) 법규적 통제
이는 국회가 입법을 할 때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재량권의 목적이 범위·고려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치적 통제
이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부여된 각종 권한 즉, 국정감사권 또는 조사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건, 탄핵권 등을 사용하여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사
감사원 또는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를 지휘·감독함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예방적·교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행정절차
재량권행사에 대한 고지·청문, 이유부기 등과 같은 사전절차는 사후구제보다 실효성이 더 있다.
3)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은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인정함으로써,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였다. 한편 현행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3.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재량행위는 법이 정한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남용·유월·흠결 또는 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 제 111조 1항, 헌법재판소 제 68조 1항에 의해 재량권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입법적 통제
1) 법규적 통제
이는 국회가 입법을 할 때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재량권의 목적이 범위·고려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치적 통제
이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부여된 각종 권한 즉, 국정감사권 또는 조사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건, 탄핵권 등을 사용하여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사
감사원 또는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를 지휘·감독함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예방적·교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행정절차
재량권행사에 대한 고지·청문, 이유부기 등과 같은 사전절차는 사후구제보다 실효성이 더 있다.
3)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은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인정함으로써,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였다. 한편 현행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3.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재량행위는 법이 정한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남용·유월·흠결 또는 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 제 111조 1항, 헌법재판소 제 68조 1항에 의해 재량권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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