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로마인의 의복
☆ 로마인의 식생활
☆ 로마인의 집
☆ 로마인의 목욕
☆ 로마인의 결혼
☆ 로마인의 이혼
☆ 로마인의 식생활
☆ 로마인의 집
☆ 로마인의 목욕
☆ 로마인의 결혼
☆ 로마인의 이혼
본문내용
위권을 지니고 있는 이상 가능했다. 여자에게 과오가 있을 경우 일방적인 이혼조치가 취해졌고 남편 가족들이 내린 합의 결정에 따라 여자는 어떤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12석판에도 이런 최종결정이 나오면 남편을 여자에게서 집 열쇠를 요구할 수 있었고, 부인은 여지없이 여주인으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했다.
공화국 말기에 남자들은 그들이 결정해서 한 결혼을 마음대로 취소해도 되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시네 마누’의 결혼인 경우에는 여자가 동의를 해 주어야만 가능했다. 만일 여자가 부권 내지 부계 친족들의 권한 아래 있는 경우, 둘의 관계를 깨기 위해 남편은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자는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면 된다. 만일 여자가 부모 친지가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데, 관계를 깰 것인지 말 것인지 여자가 의사를 밝혀야 한다. 키케로의 시대에 와서는 둘의 합의에 따른 것이든 한 사람의 의지에 따른 것이든 이혼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흔한 일이 되었다.
아우구스투스가 ‘결혼관계 정비법’을 제정했던 것은 다만 상부계층의 출산율 저하를 막아보기 위해서였다. 만일 무능력이라는 우회적 이유를 들어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이혼을 결심하고 있거나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출산을 위해서도 다시 결혼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제 짝을 찾는다면 아이도 많이 낳게 될 것이므로 황제는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는 것을 굳이 방해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약혼을 파기하는 것은 금지했다. 왜냐하면 약혼만 하고 다시 파혼했다가 다시 약혼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결혼문제에 더 무감각해지고 냉담해진 독신자들은 계속해서 결혼을 연기할 것이고 그가 제재 조치라는 위협수단을 써서라도 막아보려는 출산율 저하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림짐작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부부들의 이혼을 방해할 수도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 먼저 그는 이전처럼 부부들 중 한 사람의 의지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일곱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혼의사는 표명되어야 하고 그 집안의 사환 노릇을 하는 자가 대신 통지문을 제출하기만 해도 이혼은 성립된다고 했다. 더욱이 이혼 당한 여자도 여성 시민권을 존중받아 자신이 가져온 지참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참금 회수 권한이 인정되긴 했으나 전액은 아니었다. 남편의 보유권한으로 인정된 금액은 제외해야 했다. 즉 양육비 및 부인이 남편에게 끼친 손해액, 부인이 낭비한 돈 등이다. 이렇게 회수된 여성들의 지참금은 새로운 남성 구혼자들의 영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지참금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남편은 부인을 붙잡게 되었다. 부인의 인가가 없으면 그 재산을 함부로 운용할 수 없었고 그 다른 어디에서도 담보 설정이 안 되었다. 부인들은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줄곧 따라다니며 일일이 세심하게 배려하는 역할의 회계담당원을 고용했고 이 전문 직원한테서 정식으로 교육까지 받아 직접 거래를 하고 소송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했다.
공화국 말기에 남자들은 그들이 결정해서 한 결혼을 마음대로 취소해도 되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시네 마누’의 결혼인 경우에는 여자가 동의를 해 주어야만 가능했다. 만일 여자가 부권 내지 부계 친족들의 권한 아래 있는 경우, 둘의 관계를 깨기 위해 남편은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자는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면 된다. 만일 여자가 부모 친지가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데, 관계를 깰 것인지 말 것인지 여자가 의사를 밝혀야 한다. 키케로의 시대에 와서는 둘의 합의에 따른 것이든 한 사람의 의지에 따른 것이든 이혼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흔한 일이 되었다.
아우구스투스가 ‘결혼관계 정비법’을 제정했던 것은 다만 상부계층의 출산율 저하를 막아보기 위해서였다. 만일 무능력이라는 우회적 이유를 들어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이혼을 결심하고 있거나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출산을 위해서도 다시 결혼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제 짝을 찾는다면 아이도 많이 낳게 될 것이므로 황제는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는 것을 굳이 방해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약혼을 파기하는 것은 금지했다. 왜냐하면 약혼만 하고 다시 파혼했다가 다시 약혼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결혼문제에 더 무감각해지고 냉담해진 독신자들은 계속해서 결혼을 연기할 것이고 그가 제재 조치라는 위협수단을 써서라도 막아보려는 출산율 저하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림짐작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부부들의 이혼을 방해할 수도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 먼저 그는 이전처럼 부부들 중 한 사람의 의지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일곱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혼의사는 표명되어야 하고 그 집안의 사환 노릇을 하는 자가 대신 통지문을 제출하기만 해도 이혼은 성립된다고 했다. 더욱이 이혼 당한 여자도 여성 시민권을 존중받아 자신이 가져온 지참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참금 회수 권한이 인정되긴 했으나 전액은 아니었다. 남편의 보유권한으로 인정된 금액은 제외해야 했다. 즉 양육비 및 부인이 남편에게 끼친 손해액, 부인이 낭비한 돈 등이다. 이렇게 회수된 여성들의 지참금은 새로운 남성 구혼자들의 영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지참금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남편은 부인을 붙잡게 되었다. 부인의 인가가 없으면 그 재산을 함부로 운용할 수 없었고 그 다른 어디에서도 담보 설정이 안 되었다. 부인들은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줄곧 따라다니며 일일이 세심하게 배려하는 역할의 회계담당원을 고용했고 이 전문 직원한테서 정식으로 교육까지 받아 직접 거래를 하고 소송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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