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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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 일제시기 친일파의 형성배경 및 행동양태와 해방 이후의 진로
1. 일제 시기 친일파의 형성 배경
2. 일제 시기 친일파의 행동 양태
3. 친일파의 해방 이후의 진로
Ⅱ. 『이완용』 그를 말하다
1. 이완용의 일대기
2. 이완용의 친일행적

[결 론]
1. 왜 친일파는 청산되지 못했나?
2. 친일파의 역사적 심판

본문내용

주장하는 것은 민족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제정되었다. 미군정의 태도는 당초 친일파 문제는 ‘조선인 자신의 문제’이고 입법의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러취 장관의 말과는 달리 이 법을 인준하지 않고 4개월 여를 끌다가 입법의원에 인준보류를 통지하였다.
정부수립 후 제헌국회에서 1948년 9월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특별검사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였다. 행정부와 사법부에는 일제하 관료 법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의 시행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민법>은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그 내용도 부실했거나 생각만큼 잘 시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결정적인 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 법의 시행을 원치 않았다. 이승만은 환국후에 친일파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지냈다. 그 때문에 친일파들의 요구를 일정하게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반민법> 대로 친일파를 처벌 할 수 없었다. 그는 여러 가지로 변명했다. ‘새나라 건설에는 화합이 필요하니 과거에 범죄한 자라도 용서해야 한다’고도 하였고, ‘새나라 건설에는 경험 있는 관료와 경찰 군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친일파를 등용하였다.
둘째, 미군정기부터 친일파들이 등용되어 정부 수립 때에는 정부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변신에 능하고 대세의 움직임에 민감한 친일파들은 당시 조국의 분단상황을 잘 이용하여 반공주의자로 변신하는 한편 민족주의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일파들은 교묘하게 이승만을 농간하여 그 법 자체의 기능을 제한하게 하였다. 원래 2년 시한법으로 된 <반민법>은 제정된 지 1년이 채 못되는 1949년 8월 31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말았다. 일년 남짓 이 법에 의해 처리한 친일파는 극소수였다.
총 취급건수는 682건(남 676, 여 6) 그나마 검찰부의 기소가 221건 재판부의 판결은 40건(체형 14건, 공민권 정지 18건, 무죄 6건, 형의 면제 2건)에 불과하였고, 그 중 5명은 집행 유예로 풀려나고 실제 체형을 받은 자는 7명뿐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50년 봄까지 재심청구 등으로 감형되거나 형집행 정지로 모두 석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 1건의 사형도 없었다.
일제 36년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소수의 처벌은 불과 4년밖에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던 프랑스와 유럽의 몇몇 나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추상같은 심판을 내렸다. 프랑스의 경우 사형이 선고 된 자는 6,700명인데 그 중 760명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2,700명이 종신강제노동형에, 10,600여명이 유기강제노동형에, 2천명이 금고형에 2만2천명이 유기징역에 처해졌고, 벨기에는 5만5천건, 네덜란드는 5만건 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졌던 것이다.
2. 친일파의 역사적 심판
친일파 청산은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다. 평생을 조국 독립에 바치신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정도(正道)냐 사도(邪道)냐 바른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 처리하라.
그렇다면 친일파를 청산 처단하는 일은 정도인가 ? 사도인가 ? 20세기 후반기에 민족 부패관료가 속출하고 IMF 관리체제를 맞이한 것도 따지고 보면 광복 직후 민족 반역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는 민족의 장래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소위를 자행하게 한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친일 세력은 일제에 빌붙어 축적한 재산과 교육 각종 정보와 인적 물적 기반을 통하여 해방 공간에서 재빨리 미군정과 우리 신정부에 아부 함류함으로써 새로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나아가 그들이 도리어 애국자로 둔갑하는 재주를 부렸던 것이다.
불행했던 과거가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20세기가 다 가기 전에 철저한 역사적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해방후 두 차례 걸친 친일파 청산작업은 실패하였고, 장면정권 때에는 친일파의 등장이 더욱 두드러졌고, 5.16 군사쿠데타는 일본 육사와 만주 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 자신의 처지도 그러하거니와 한일회담을 성사시켜 일본 자본을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친일파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할 수 없게 되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일제 때에 외세에 빌붙어 민족과 조국을 배반한 무리와 그 후예들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헐벗고 굶주렸던 민족운동가들과 그 후예는 독립된 나라에서도 찬밥 신세가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민족 자존의 회복 자주독립의 완성, 민족정기의 확립은 좌절되고 말았다.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민족통합을 이룩하는 가치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30년간의 군사적 통치가 끝나면서 친일파를 청산하는 역량과 역사적 경험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청산해야할 군사문화적 요소들을 청산하지도 못하였다.
이 시점에서 친일파 청산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지 모른다. 대부분 친일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역사적 심판은 아직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민족문제 연구소가 대학교수 만명의 발의로 진행하고 있는 친일파 인명사전의 출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친일파 청산은 바로 역사적인 청산이다. 그들의 행적을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두고두고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만길,1993,한국 현대사,창작과 비평사
- 김학민.정운현,1993.친일파 죄상기,학민사
- 반민족 문제 연구소,1993,친일파 99인 ②,돌배개
- 임종국,1991,실록 친일파,돌베개
- 임종국,1982,일제침략과 친일파,청사출판사
- 친일파 99인 v.1,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돌베개, 1994
- http://www.banmin.or.kr/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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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5.06.03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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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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