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원정출산
1) 병역 기피의 문제
2) 국가의 자긍심 훼손
3)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4) 결론
- 국적법 [國籍法]
- 국적법 전문
- 국적이탈 [國籍離脫, renounciation]
- 국외 체류자의 병역 면제
- 언론의 보도로 본 국적이탈 문제
- 개정 국적법의 문제점과 대책은?
- 국적이탈에 대한 나의 생각
1) 병역 기피의 문제
2) 국가의 자긍심 훼손
3)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4) 결론
- 국적법 [國籍法]
- 국적법 전문
- 국적이탈 [國籍離脫, renounciation]
- 국외 체류자의 병역 면제
- 언론의 보도로 본 국적이탈 문제
- 개정 국적법의 문제점과 대책은?
- 국적이탈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도 당 이미지 혁신에는 확실히 성공하고 있어 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한나라당은 수십 년간 의회 제 1당으로 군림해오면서 그렇게 간단한 것을 왜 여태까지 못했을까?
우리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병역을 회피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중 국적자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18세가 되는 해에 외국국적을 선택해서 외국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35세가 지난 후에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35세 이후에 국적을 재취득하는 이중국적자에게도 병역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작용은 있다. 이중국적으로 어릴 때 이민 가서 외국에서 살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발길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 체류기간 등을 따져보면 이런 종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구별해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홍준표의원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이중국적자들이 18세가 되어 외국국적을 선택하더라도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한국국적에서 이탈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병역을 마치지 않은 18세 이중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면 불법적인 이중국적자가 되도록 한 것이다.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서 이중국적자들의 외국국적을 선택을 사실상 원천봉쇄해버린 것이다.
이 법안의 맹점은 곧 드러났다. 이중국적인 아이들이 서둘러 한국국적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그러자 홍준표의원은 한국국적을 포기한 아이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저히 한국에서 살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다시 만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홍의원이 의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다)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국적법의 맹점이다. 국적에 있어서 속지주의를 택하던 혈연주의를 택하던 국적은 일종의 천부적인 권리이다. 국적이란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천부적인 개인의 권리란 뜻이다.
필자도 외국 유학시절 두 아들을 낳았고 셋째아이는 임신 9개월일 때 역 원정출산으로 한국에서 낳았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양쪽의 여권을 챙기는 일이 불편해서 주한미대사관에 국적포기를 문의했다가 무식한 사람으로 망신당한 창피한 기억이 있다.
국적 포기는 만 18세가 되었을 때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개인의 천부적인 권리이지 부모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대답을 들은 것이다. 국적문제를 인권이란 보편적인 가치에서 접근한다면 분명 대사관 직원의 말이 맞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혼동한 필자의 야만은 확실히 야유를 들을 만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목동의 출입국사무소 앞에 줄을 지어 자녀들의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언론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을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필자는 여기에 덧붙여 과거 미대사관 직원에게 당했던 야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그 미대사관 직원이 목동의 그 장면을 본다면 자녀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부모들의 야만의 현장쯤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적법이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받아주는 야만적인 수준이라고 야유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국적법을 개정하려면 개인의 천부적인 권리를 부모가 침해하도록 방조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고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국적법조차도 살펴보지 않는 홍준표의원 역시 국적법에 관한 한 야만의 수준에 가깝다. 홍준표 국적법의 두 번째 문제는 기존의 국적법이 부모들에 의한 아이들의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면 홍준표 국적법은 국가가 나서서 이중국적 아이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교묘히 이용해 병역을 회피해왔고 근래에는 부유층의 원정출산 풍조를 본다면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회피는 그냥 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좌우를 잘 분별해야 한다. 법적인 제재의 대상은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병역을 회피한 사람들이지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결코 아니다.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은 원정출산이란 코미디를 실천한 부유층의 어른들이지 병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중국적의 어린 아이들이 아니다. 설령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국제적인 국적법의 수준과 인권이란 면에서 본다면 그 아이들이 출생과 함께 주어진 국적이란 천부적인 권리를 부모던, 국가던 침해해선 안 된다고 사고하는 것이 민주와 인권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홍준표 국적법은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것이다. 병역을 회피한 어른들은 그대로 놔두고 모든 이중국적의 아이들을 예비 병역 회피범으로 간주하고 그런 심증만으로 국적에 관한 천부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지로 인한 만용에 가깝다.
한나라당과 홍준표의원이 국적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의하겠다는 법안들의 내용도 조악하기 짝이 없다. 한국 입법기관의 야만을 그대로 드러내는 창피하기 짝이 없는 것들뿐이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는 꼴에 다름 아니다.
만약 홍준표의원이 정상적인 사고기능을 가진 국회의원이었다면 당연히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한국인으로 한국에 살면서도 병역을 회피했거나 외국에 적을 두고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다가 곧 35세가 되어 한국국적을 재취득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회에 여론에 맞서 진실을 말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면 홍준표 국적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질러버린 법의 야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권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홍준표의원에게 인권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근태 장관이 홍준표 국적법을 칭찬했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다.
독재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하며 온갖 고초를 다 겪었던 김근태 장관이라면 인권과 국제적인 상식의 문제를 좀 더 고려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김장관이 무슨 생각으로 홍준표 국적법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칭찬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한나라당은 수십 년간 의회 제 1당으로 군림해오면서 그렇게 간단한 것을 왜 여태까지 못했을까?
우리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병역을 회피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중 국적자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18세가 되는 해에 외국국적을 선택해서 외국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35세가 지난 후에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35세 이후에 국적을 재취득하는 이중국적자에게도 병역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작용은 있다. 이중국적으로 어릴 때 이민 가서 외국에서 살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발길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 체류기간 등을 따져보면 이런 종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구별해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홍준표의원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이중국적자들이 18세가 되어 외국국적을 선택하더라도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한국국적에서 이탈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병역을 마치지 않은 18세 이중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면 불법적인 이중국적자가 되도록 한 것이다.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서 이중국적자들의 외국국적을 선택을 사실상 원천봉쇄해버린 것이다.
이 법안의 맹점은 곧 드러났다. 이중국적인 아이들이 서둘러 한국국적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그러자 홍준표의원은 한국국적을 포기한 아이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저히 한국에서 살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다시 만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홍의원이 의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다)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국적법의 맹점이다. 국적에 있어서 속지주의를 택하던 혈연주의를 택하던 국적은 일종의 천부적인 권리이다. 국적이란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천부적인 개인의 권리란 뜻이다.
필자도 외국 유학시절 두 아들을 낳았고 셋째아이는 임신 9개월일 때 역 원정출산으로 한국에서 낳았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양쪽의 여권을 챙기는 일이 불편해서 주한미대사관에 국적포기를 문의했다가 무식한 사람으로 망신당한 창피한 기억이 있다.
국적 포기는 만 18세가 되었을 때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개인의 천부적인 권리이지 부모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대답을 들은 것이다. 국적문제를 인권이란 보편적인 가치에서 접근한다면 분명 대사관 직원의 말이 맞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혼동한 필자의 야만은 확실히 야유를 들을 만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목동의 출입국사무소 앞에 줄을 지어 자녀들의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언론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을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필자는 여기에 덧붙여 과거 미대사관 직원에게 당했던 야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그 미대사관 직원이 목동의 그 장면을 본다면 자녀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부모들의 야만의 현장쯤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적법이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받아주는 야만적인 수준이라고 야유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국적법을 개정하려면 개인의 천부적인 권리를 부모가 침해하도록 방조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고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국적법조차도 살펴보지 않는 홍준표의원 역시 국적법에 관한 한 야만의 수준에 가깝다. 홍준표 국적법의 두 번째 문제는 기존의 국적법이 부모들에 의한 아이들의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면 홍준표 국적법은 국가가 나서서 이중국적 아이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교묘히 이용해 병역을 회피해왔고 근래에는 부유층의 원정출산 풍조를 본다면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회피는 그냥 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좌우를 잘 분별해야 한다. 법적인 제재의 대상은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병역을 회피한 사람들이지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결코 아니다.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은 원정출산이란 코미디를 실천한 부유층의 어른들이지 병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중국적의 어린 아이들이 아니다. 설령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국제적인 국적법의 수준과 인권이란 면에서 본다면 그 아이들이 출생과 함께 주어진 국적이란 천부적인 권리를 부모던, 국가던 침해해선 안 된다고 사고하는 것이 민주와 인권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홍준표 국적법은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것이다. 병역을 회피한 어른들은 그대로 놔두고 모든 이중국적의 아이들을 예비 병역 회피범으로 간주하고 그런 심증만으로 국적에 관한 천부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지로 인한 만용에 가깝다.
한나라당과 홍준표의원이 국적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의하겠다는 법안들의 내용도 조악하기 짝이 없다. 한국 입법기관의 야만을 그대로 드러내는 창피하기 짝이 없는 것들뿐이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는 꼴에 다름 아니다.
만약 홍준표의원이 정상적인 사고기능을 가진 국회의원이었다면 당연히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한국인으로 한국에 살면서도 병역을 회피했거나 외국에 적을 두고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다가 곧 35세가 되어 한국국적을 재취득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회에 여론에 맞서 진실을 말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면 홍준표 국적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질러버린 법의 야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권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홍준표의원에게 인권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근태 장관이 홍준표 국적법을 칭찬했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다.
독재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하며 온갖 고초를 다 겪었던 김근태 장관이라면 인권과 국제적인 상식의 문제를 좀 더 고려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김장관이 무슨 생각으로 홍준표 국적법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칭찬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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