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의 법적 고찰과 비혼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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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부강간의 법적 고찰과 비혼모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부부강간과 비혼모에 대한 고찰-
본 론
<가족, 사랑이란 이름의 굴레>
Ⅰ. ‘부부 강간죄’의 개념.
1. ‘부부강간’의 개념.
(1) 형법상 ‘강간’의 개념.
(2) ‘가정 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개념의 유추.
Ⅱ. ‘부부강간죄’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부부강간’에 대한 학계와 판례의 태도.
(1) 학계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2. 부부강간의 범죄 인정 가능성.
(1) 구성요건해당성 측면.
(2) 위법성 측면 (정당화 사유의 존재 가능성 )
(3) 책임 측면. (면책사유)
(4) 인적 처벌조각 사유 측면.

☆ 비혼모 → “가족이 그립지만 굴레는 싫어”
I. 비혼모의 배경
Ⅱ. 비혼모의 유형
Ⅲ. 영화를 예로 한 외국과의 비교
Ⅳ. 비혼모 여성의 생각을 표현한 대화글

결 론

본문내용

라 일과 후 술도 한잔 하고 기분도 좋아져 귀가해서 아내 ‘을’에게 은근히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을’은 심한 독감을 앓는 중이어서 몸이 아파 못 하겠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를 무시하고, ‘을’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을’은 몸이 아파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응했다. 그러나 내심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는 ‘갑’이 원망스러웠다.
-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②일 것이다. 적어도 논의의 대상인 부부강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이 정도의 심각한 사건을 말한다. 하지만 다수의 신문 기사와 일부 여론은 마치 ④의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인 양 떠들고 있다.
문제는 ①과③의 경우인데, 이는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상대의 묵시적 동의-포기의 의사 때문)에 해당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의 시각처럼 그리 민감히 반응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부부강간의 강간의 경우는 적어도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혹은 더 심한 심각한 강간사건이 문제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위법성 측면 (정당화 사유의 존재 가능성 )
1) 긴급피난.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이다. 이러한 긴급피난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위난은, 물건,자연력 및 사람의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익침해의 위험발생을 가르킨다.
(신동운, 2003년판: 272)
피난행위에 의하여 위난으로부터 보전될 수 있는 법익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다. 여기서의 법익은 생명, 자유 등 모든 법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제는 부부강간의 가해자 측에게 현재의 위난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위난인가?
또한 긴급피난은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여야 한다. 그 요건으로 보충성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 적합성의 원리가 있다. 이는 피난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원할 것,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일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부강간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보충성의 원리는 다른 수단인 대화나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등의 수단이 있기에 제외되고, 균형성의 원리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법익이라 보면 또한 제외되고, 적합성의 원리도 고도의 혹은 최협의의 폭행과 협박이 적합한 수단일 수 없기에 이 또한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부강간의 긴급피난 가능성을 인정 여지가 없다 하겠다.
2) 정당행위.
형법【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부부강간의 행위가 먼저 민법 제826조에 근거한 법령에 의한 행위에 적합한지 살핀다.
① 법령에 의한 행위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간의 의무’라는 표제 하에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동거의무가 있으므로 부부강간이 정당화 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이 ‘동거’를 동침의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제826조의 1항과 2항을 연계하여 보면, 부부가 어디서 동침을 하는가는 지극히 개인적*사적인 일로 이는 법원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다는 ‘동거’는 ‘거소를 같이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 하겠다. 거소를 같이한다 함은 생활 공동체를 같이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의식주를 비롯하여 평화적 성생활도 포함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방의 성적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까 한다.
② 다음으로 사회상규에 적합한 행위인지를 보면, 사회상규란,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덕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상규는 법익의 균형과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 들어진다. 즉,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이 필요한데,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부강간을 보면, 피해자의 법익은 현저히 침해됨에 비해 가해자의 보호이익은 없다는 것, 또한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통하여 성관계를 강요한다는 것은 그 수단의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 할 것이다.
(3) 책임 측면. (면책사유)
그렇다면, 부부강간의 책임이 조각될 사유는 있을지 살펴본다. 앞의 민법 제826조에 의해 죄가 아닌 것으로 봤다는 금지착오는 가능하지만, 금지착오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살피면 회의적이라 할 것이다.
※ 금지 착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오인 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부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특별히 조회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사고나 노력 없이 단순히 부부임을 앞세워 스스로 단언하는 것은 독단일 뿐이다. 따라서 법 효과적으로 고의가 조각되는 사례도 가능치 않다.
(4) 인적 처벌조각 사유 측면.
인적처벌조각사유란,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벌권이 발생치 않는 경우를 말한다.(이재상 2004년판: 70) 입법자가 일반 예방적 형벌목적보다 특별한 신분상의 지위와 관계를 존중하여 형벌권의 자제를 기하려는 ‘입법정책적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다. 부부라는 신분 혹은 지위가 범죄의 성립이후에도 인적 처벌 조각사유가 될 여지는 있는가를 살펴보자. 즉, 부부라는 위치에 따라 범죄는 성립해도 벌하진 않는가는 점이다. 이는 명문의 규정을 통해서 인정되고 있는데, 현행 법규상 부부강간이 인정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다른 사유에 포함 여부를 통해 살펴보자. 현재 인정되는 인적처벌조각사유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외교사절의 외교특권 그리고 친족상도례이다.
살펴볼 것은 친족상도례로, 형법 제328조는 1항에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8조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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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9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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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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