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한국투자공사의 성립 배경
2.한국투자공사의 모태가 된 외국의 투자 자본들
1)켈리포니아 공무원연금기금
2)싱가포르 투자청
3.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4.한국투자공사가 갖추어야 할 점
2.한국투자공사의 모태가 된 외국의 투자 자본들
1)켈리포니아 공무원연금기금
2)싱가포르 투자청
3.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4.한국투자공사가 갖추어야 할 점
본문내용
수, 또는 연구한 연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자산운용업무에 대한 전문성 없는 경제계 덕망가만으로는 한국투자공사 내부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은 가급적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조항을 법에 포함시켜 시행령에서 반드시 해당요건들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투자공사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은 재경부장관의 제청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업무감독은 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외부 기관의 개별적인 업무간섭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동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제청은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도 재경부장관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민간위원과 마찬가지로 사장과 감사의 전문성 요건도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법 예고된 내용만 보면 한국투자공사는 독일식의 이중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운용위원회가 감독이사회 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가 집행이사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산하에 전문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운용위원회 산하에 각종 전문소위원회를 둠으로써 한국투자공사의 상부조직을 비대화/관료화시키고 이로 인해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경영진의 자율성과 리더쉽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전문소위원회를 두기보다 운영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하부위원회를 두고 동 하부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부위원회로서 투자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추천위원회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국투자공사는 상당부분의 기금운용을 외부 자산운용회사에 재위탁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산운용회사 뿐만 아니라 국제보관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위탁매매를 할 증권회사와 각종 컨설팅회사들도 고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을 고용할 때마다 상당규모의 경제적 이득이 이들 기관에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들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준법감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앞으로 제출될 법안에는 준법감시인의 임면, 자격요건, 역할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각종 외부자문기관에 대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운용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관련조항을 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공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입법 예고된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한국투자공사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지만 이들 국가기관의 견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투자공사의 재무제표 등 공사운영 일반사항 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 헌법과도 같은 중장기투자정책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운용실적도 불가피한 경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정보 또는 외부의 잘못된 평가로 기금운용을 왜곡시킬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공시항목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에도 위임조항을 법에 포함시켜 시행령에서 반드시 해당 공시항목들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투자공사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은 재경부장관의 제청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업무감독은 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외부 기관의 개별적인 업무간섭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동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제청은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도 재경부장관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민간위원과 마찬가지로 사장과 감사의 전문성 요건도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법 예고된 내용만 보면 한국투자공사는 독일식의 이중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운용위원회가 감독이사회 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가 집행이사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산하에 전문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운용위원회 산하에 각종 전문소위원회를 둠으로써 한국투자공사의 상부조직을 비대화/관료화시키고 이로 인해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경영진의 자율성과 리더쉽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전문소위원회를 두기보다 운영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하부위원회를 두고 동 하부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부위원회로서 투자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추천위원회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국투자공사는 상당부분의 기금운용을 외부 자산운용회사에 재위탁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산운용회사 뿐만 아니라 국제보관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위탁매매를 할 증권회사와 각종 컨설팅회사들도 고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을 고용할 때마다 상당규모의 경제적 이득이 이들 기관에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들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준법감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앞으로 제출될 법안에는 준법감시인의 임면, 자격요건, 역할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각종 외부자문기관에 대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운용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관련조항을 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공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입법 예고된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한국투자공사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지만 이들 국가기관의 견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투자공사의 재무제표 등 공사운영 일반사항 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 헌법과도 같은 중장기투자정책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운용실적도 불가피한 경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정보 또는 외부의 잘못된 평가로 기금운용을 왜곡시킬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공시항목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에도 위임조항을 법에 포함시켜 시행령에서 반드시 해당 공시항목들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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