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II 행정정보공개의 본질
1.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2.행정정보공개의 특성
3.행정정보공개의 지도이념
III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및 유사어와의 구별
1.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2.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3. 행정정보공개와 선전 광고의 구별
IV. 행정정보공개의 과정 방법 및 한계
1,행정정보공개의 과정
2, 행정정보공개의 방법
3.행정정보공개의 한계
결론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II 행정정보공개의 본질
1.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2.행정정보공개의 특성
3.행정정보공개의 지도이념
III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및 유사어와의 구별
1.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2.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3. 행정정보공개와 선전 광고의 구별
IV. 행정정보공개의 과정 방법 및 한계
1,행정정보공개의 과정
2, 행정정보공개의 방법
3.행정정보공개의 한계
결론
본문내용
절대군주제의 통치제도를 가진 조선시대에서는 절대군주의 업적을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이 행정정보공개의 전부였다.
일제식민 통치하에서는 행정정보공개가 무자비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선전의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행정정보공개란 믿을 수 없는 선전에 불과하다는 국민들의 그릇된 인식만 심어주게 되었다.
1945년 8. 15 해방이후 일제치하의 관광정보과를 공보과로 개창하였고, 다시 이를 공보국으로 승격시켰으며 각도의 내무국에 공보과를 신설하여 도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도내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나 드 효과는 미미하였다.
대한 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행정정보공개가 활발이 이루어 질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이승만 독재정부에 의해 많은 정보가 허위로 저작됨으로써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쌓이게 되었다.
한편 70년 유신체제 이후에는 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 등의 제한으로 이해 쟁정정보공개가 이루어 질수 없었다.
1987년 6.29선언이후 민주와의 물결이 각 분야에 확산되고 제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에는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오늘날 행정정보를 허위로 공표해 온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불신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정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정보를 구태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위험한 생각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행정풍토로 인해 행정정보공개도 극히 미미하였으며. 지방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만 주민설득을 하는데 그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92년 11월 25일 청주시의회가 의절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려짐에 따라 그 후 많은 지방의회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행사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의 청구에 의한 행정정보공개는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2)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전망
(1)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그릇된 인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그 성과 업적이나 통계자료를 조작하여 과장하거나 은폐한 반면, 실정이나 실책 위법 부당한 행정정보를 공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주민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부정적인 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공개된 정보를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그릇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2) 단기적 간혈적 행정정보공개
자치단체장이 자기업적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시기에 임박하여 단기적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일정한 사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거나 자치단체가 곤경에 쳐했을 때에만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화재경보식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정보공개는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또한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 지속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실시해야 한다.
(3)여론경시풍조
지방자치단체의 업적과 시정방향등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데 그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일부공무원들의 왜곡된 자세가 문제이다.
행정정보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주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반응을 불려 일으키고 있으며, 주민여론은 어떠한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환류시켜야 할 상호교류적 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4)행정의 비밀주의
다수 공무원들의 비밀주의로 아직도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과 불신감을 조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기 곤란했따. 그러므로 행정의 비밀주의를 버려야 한다.
[地方自治學]................정 세 욱....................법문사
일제식민 통치하에서는 행정정보공개가 무자비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선전의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행정정보공개란 믿을 수 없는 선전에 불과하다는 국민들의 그릇된 인식만 심어주게 되었다.
1945년 8. 15 해방이후 일제치하의 관광정보과를 공보과로 개창하였고, 다시 이를 공보국으로 승격시켰으며 각도의 내무국에 공보과를 신설하여 도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도내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나 드 효과는 미미하였다.
대한 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행정정보공개가 활발이 이루어 질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이승만 독재정부에 의해 많은 정보가 허위로 저작됨으로써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쌓이게 되었다.
한편 70년 유신체제 이후에는 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 등의 제한으로 이해 쟁정정보공개가 이루어 질수 없었다.
1987년 6.29선언이후 민주와의 물결이 각 분야에 확산되고 제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에는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오늘날 행정정보를 허위로 공표해 온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불신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정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정보를 구태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위험한 생각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행정풍토로 인해 행정정보공개도 극히 미미하였으며. 지방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만 주민설득을 하는데 그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92년 11월 25일 청주시의회가 의절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려짐에 따라 그 후 많은 지방의회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행사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의 청구에 의한 행정정보공개는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2)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전망
(1)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그릇된 인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그 성과 업적이나 통계자료를 조작하여 과장하거나 은폐한 반면, 실정이나 실책 위법 부당한 행정정보를 공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주민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부정적인 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공개된 정보를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그릇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2) 단기적 간혈적 행정정보공개
자치단체장이 자기업적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시기에 임박하여 단기적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일정한 사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거나 자치단체가 곤경에 쳐했을 때에만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화재경보식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정보공개는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또한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 지속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실시해야 한다.
(3)여론경시풍조
지방자치단체의 업적과 시정방향등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데 그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일부공무원들의 왜곡된 자세가 문제이다.
행정정보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주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반응을 불려 일으키고 있으며, 주민여론은 어떠한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환류시켜야 할 상호교류적 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4)행정의 비밀주의
다수 공무원들의 비밀주의로 아직도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과 불신감을 조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기 곤란했따. 그러므로 행정의 비밀주의를 버려야 한다.
[地方自治學]................정 세 욱....................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