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설
2.요건
3.효과
2.요건
3.효과
본문내용
책임을 지울 수 없다. 피용자는 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나)책임의 관계
3인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특히 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점에서 그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2)사용자에 대한 구상권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기초하는바 피용자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피용자에게 전가하여 부당하다는 점에서 통설과 판례는 사용자의 구상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나)책임의 관계
3인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특히 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점에서 그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2)사용자에 대한 구상권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기초하는바 피용자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피용자에게 전가하여 부당하다는 점에서 통설과 판례는 사용자의 구상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