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부재자제도
(1)부재자
(2)부재자 재산관리
(3)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과 의무
(4)재산관리의 종료
2.실종선고
(1)의의
(2)실종선고 요건
(3)실종선고 효과
(4)실종선고 취소의 요건과 효과
(1)부재자
(2)부재자 재산관리
(3)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과 의무
(4)재산관리의 종료
2.실종선고
(1)의의
(2)실종선고 요건
(3)실종선고 효과
(4)실종선고 취소의 요건과 효과
본문내용
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경우에는 실제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2)예외
(가)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범위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29조2항).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만을 의미하여 전득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29조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나)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9조1항 단서). 선의의 의미에 관하여는 재산행위와 신분행위에 따라 설이 갈리고 있다. 재산행위의 경우에는 쌍방 선의설,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계약의 경우 양당사자의 선의를 요한다고 하여 실종자 본인의 보호에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쌍방선의설의 입장이다. 신분행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잔존배우자의 재혼문제인데 통설의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의 선의를 요한다고 해석된다.
2)예외
(가)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범위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29조2항).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만을 의미하여 전득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29조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나)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9조1항 단서). 선의의 의미에 관하여는 재산행위와 신분행위에 따라 설이 갈리고 있다. 재산행위의 경우에는 쌍방 선의설,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계약의 경우 양당사자의 선의를 요한다고 하여 실종자 본인의 보호에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쌍방선의설의 입장이다. 신분행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잔존배우자의 재혼문제인데 통설의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의 선의를 요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