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의 원칙과 대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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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교육 정책의 원칙
2.1. 자율 대 참여
2.2. 효율과 형평

III. 교육 정책의 대안
3.1. 고교평준화 정책의 극복
3.2. 학교 간 경쟁의 촉진
3.3. 학교 행정체계의 개혁
3.4. 학교 인사제도의 개혁
3.5. 학교 재정제도의 개혁
3.6. 과열된 입시경쟁과 과외 부담에 대한 대책
3.7.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은 입시나 과외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장기적이지만 과감한 개혁 방안들을 추진함으로써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학교와 대학에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경쟁을 과열시킬 수도 있고 과외를 부추길 수도 있다. 예컨대, 자립형 사학(고교)들이 대폭 허용될 경우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또한 이를 위한 과외 부담이 일부 학부모들에게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학교간의 다양성과 학교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 과열된 입시 경쟁과 과외 부담이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당장 고통스러운 과열된 입시 경쟁과 과외 부담을 장기적인 방안들로 그러나 확실하게 풀어가겠다는 비젼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리더쉽이 요구된다.
3.7.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검토
사립대학들이 학생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재의 재정 상황 아래서는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어깨를 겨룰 만큼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이 일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입학을 전제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열망하는 대학에 기여금에 의하여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대학 내외에서 위화감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대학간에도 기여입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명문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들간의 격차를 벌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 대학 등에서 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학들이 과거 학생들로부터의 등록금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상업적(commercial) 비영리법인"에서 탈피하여 향후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과 같이 기부금을 통하여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부형 비영리법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여입학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대학이 학생의 입학을 전제로 하여 기여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부금이 아니라 특정 학생에게 매우 높은 납입금을 받는 셈이다. 따라서 이런 대학의 경우 여전히 상업적인 성격으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입학을 전제로 한 기부금 제도(기여입학제)의 갑작스러운 전면 도입은 장기적으로 대학에 이러한 조건 없이도 기부를 유도 할 수 있는 제도를 건설하고 문화를 형성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입학을 전제로 한 기부금 제도의 경우 대학이 학생선발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게 허용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완전 자율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재정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책무성에 대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학들에 한하여서만 기여입학제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학 재정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기부금이 투명하게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당해 회계연도 입학정원이 2000명 이상인 대학에 한정되어있는 감사증명서의 제출을 전 대학법인으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의 외부감사는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의 재무제표에 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회계감사 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립대학의 재정운용이 관련된 법령, 규정, 관할청의 지침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준거감사(이행감사)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증명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가 큰 부담이 되는 영세대학법인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립대학의 이사회를 대학에 거액을 기부한 자들에게 개방하여 이들이 대학의 주요 이해당사자로써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부금 등에 비례하여 '기여이사' 선정에 관한 투표권을 인정하거나 본인이 직접 이사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부금의 비중이 학교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대학위원회' 혹은 대학운영위원에서 '공익이사'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공익)이사는 이사 정수의 1/3 이하 또는 2인의 이사를 공익(사회)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와 아울러, 기부금 제공자들을 포함한 대학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학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소송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매년 보고서를 보내어 그 해 조세납부내역, 경영자들과 이사들의 급여, 종업원 총보수, 기부금의 액수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분기별로도 분기지를 통하여 조직의 재정 현황과 주요뉴스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미국에서와 같이 기부자권리장전을 제정하여 기부자들이 비영리조직의 주요 임무, 기부금 사용방식, 이사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최근 재정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현재 논의되는 기여입학제는 일부 명문 사학의 재정을 단기적으로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대학사회 전반에 기여 문화를 정착시키는데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대학에 대한 기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대학의 재정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개방성을 강화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부하게 하는 장기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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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7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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