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하에서의 시민참여의 의의
3. 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4. 참여의 활성화방안
2. 지방자치하에서의 시민참여의 의의
3. 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4. 참여의 활성화방안
본문내용
게 될 것이다.
2) 기존제도의 운영개선
□ 반상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위원회
□ 여론모니터
□ 공청회
□ 간담회
□ 정보공개조례
□ 설문조사
3) 신규제도의 도입
□ 여론청취 통합전화번호 설치
ㅇ필요성:
-현재 국민은 생활관련 불편사항이나 정책건의 등을 하고자 하여도 담당기관이 어디인 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며, 접촉이 된다 하여도 소관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요 구되고 있음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보급이 확산된 전화를 이용한 여론수렴의 활성화 필요
□ 정보공개법의 제정
ㅇ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보공개법 조속 입법
-이미 지방정부차원에서 정보공개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중앙차원에서 정 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보공개의 사각지대 잔존
-지방사무의 50%이상이 국가위임사무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 정보공개조례의 실효적 인 시행을 위하여도 정보공개법 제정은 필수
□ 주민회합 활성화
ㅇ현재 행정계층인 읍면동 단위에는 주민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음.
-읍면동 단위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과정에 반영하는 통로로서 주민대 표자 회의(주민위원회) 및 주민회의(민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여론의 수렴 및 전달, 홍보의 접수창구 등의 주민과 행정기 관과의 정보교환 및 주민자조활동의 매개체로서 기능하도록 함.
ㅇ주민회의(민회)
-주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전체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론 의 장을 마련
□ 직접민주제의 확대
ㅇ현행 직접민주제
-중앙차원에서의 국민투표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가 인정되어 있으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 아 시행불가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음
ㅇ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 제의 확대가 바람직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제의 적극 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조항 설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 게 시행하도록 자율성 부여
□ 기타
ㅇ시군정 순회 설명회 또는 토론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대표 및 주민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
-년 1회 주민대표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 및 의견청취
-읍면동별로 순회정책설명회 개최 및 여론청취(시군구당 평균 읍면동 수=13.3)
ㅇ행정기관의 안내서 발간 및 보급
-행정기관의 조직, 담당자, 연락처 등을 자세히 명기한 '공공기관안내(가칭)'의 발간 및 보급으로 국민의 행정기관에의 접근성을 제고시킴
-각 기관 및 부서의 담당업무, 전화번호, 담당자의 성명, 부서별 민원상담 공무원의 성 명 및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 발간
-공공기관 안내는 실비로 판매하고 이용확대를 위하여 일반서점에도 보급
ㅇ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교환 활성화
-현재에도 PC통신프로그램에 제한적이나마 정부기관과 통신이용자와의 정보교환통로가 개설되어 있음
-단, 정보교환통로가 정부부처별로 난립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손쉽게 의견제시 및 필요한 정보획득이 곤란한 실정임
2) 기존제도의 운영개선
□ 반상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위원회
□ 여론모니터
□ 공청회
□ 간담회
□ 정보공개조례
□ 설문조사
3) 신규제도의 도입
□ 여론청취 통합전화번호 설치
ㅇ필요성:
-현재 국민은 생활관련 불편사항이나 정책건의 등을 하고자 하여도 담당기관이 어디인 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며, 접촉이 된다 하여도 소관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요 구되고 있음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보급이 확산된 전화를 이용한 여론수렴의 활성화 필요
□ 정보공개법의 제정
ㅇ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보공개법 조속 입법
-이미 지방정부차원에서 정보공개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중앙차원에서 정 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보공개의 사각지대 잔존
-지방사무의 50%이상이 국가위임사무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 정보공개조례의 실효적 인 시행을 위하여도 정보공개법 제정은 필수
□ 주민회합 활성화
ㅇ현재 행정계층인 읍면동 단위에는 주민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음.
-읍면동 단위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과정에 반영하는 통로로서 주민대 표자 회의(주민위원회) 및 주민회의(민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여론의 수렴 및 전달, 홍보의 접수창구 등의 주민과 행정기 관과의 정보교환 및 주민자조활동의 매개체로서 기능하도록 함.
ㅇ주민회의(민회)
-주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전체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론 의 장을 마련
□ 직접민주제의 확대
ㅇ현행 직접민주제
-중앙차원에서의 국민투표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가 인정되어 있으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 아 시행불가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음
ㅇ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 제의 확대가 바람직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제의 적극 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조항 설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 게 시행하도록 자율성 부여
□ 기타
ㅇ시군정 순회 설명회 또는 토론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대표 및 주민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
-년 1회 주민대표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 및 의견청취
-읍면동별로 순회정책설명회 개최 및 여론청취(시군구당 평균 읍면동 수=13.3)
ㅇ행정기관의 안내서 발간 및 보급
-행정기관의 조직, 담당자, 연락처 등을 자세히 명기한 '공공기관안내(가칭)'의 발간 및 보급으로 국민의 행정기관에의 접근성을 제고시킴
-각 기관 및 부서의 담당업무, 전화번호, 담당자의 성명, 부서별 민원상담 공무원의 성 명 및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 발간
-공공기관 안내는 실비로 판매하고 이용확대를 위하여 일반서점에도 보급
ㅇ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교환 활성화
-현재에도 PC통신프로그램에 제한적이나마 정부기관과 통신이용자와의 정보교환통로가 개설되어 있음
-단, 정보교환통로가 정부부처별로 난립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손쉽게 의견제시 및 필요한 정보획득이 곤란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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