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는말
1. 개인정보 유출이란?
2.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원인
II 개인정보 현황 및 정책의 개선방안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의 상황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의 정책과 이에 대한 나의 생각
3. 바람직한 발전방향
1) 민간영역
2) 정부영역
III 국내의 스팸메일 발송의 현황 및 정책의비교
1. 국내의 스팸메일발송의현황
2. 스팸메일 근절에 관한 국내외의 정책및법안
3. 국내의 스팸메일에 관한 법규와 그내용(일본의 비교사례)
4. 미국의 스팸메일 피해사례와 그에 관한 처벌 및 규정
5. 정부 및 민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 민간영역
2) 정부영역
IV 맺음말
1. 개인정보 유출이란?
2.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원인
II 개인정보 현황 및 정책의 개선방안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의 상황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의 정책과 이에 대한 나의 생각
3. 바람직한 발전방향
1) 민간영역
2) 정부영역
III 국내의 스팸메일 발송의 현황 및 정책의비교
1. 국내의 스팸메일발송의현황
2. 스팸메일 근절에 관한 국내외의 정책및법안
3. 국내의 스팸메일에 관한 법규와 그내용(일본의 비교사례)
4. 미국의 스팸메일 피해사례와 그에 관한 처벌 및 규정
5. 정부 및 민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 민간영역
2) 정부영역
IV 맺음말
본문내용
하여 통신판매업자를 규율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의 광고시 판매업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표시하게 하고, 전자메일의 제목에는 상업광고의 취지를 나타내기 위한 !廣告!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자가 전자메일의 수취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연락하기 위한 방법을 표시하고 연락방법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전자메일의 제목란에 !연락방법무! 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미국의 스팸메일 피해사례와 그에 관한 처벌 및 규정
미국의 한 스패머가 대량 스팸메일을 발송한 죄로 9년 동안이나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다. 버지니아 주법원은 미국 북 캐롤라이나에 사는 제레미 제인스에게 수십 만통의 스팸 메일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버지니아 주 검사인 제리 킬고어는 "이번 판례는 미국에서 스팸 메일에 대한 첫 중죄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 주민들과 모든 미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함. 그는 스팸 메일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각종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지니아 주법원 법에 따르면 이메일 마케터들이 일정 기간에 보낼 수 있는 메일 수가 제한돼 있으며, 가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9 년형을 선고받은 제인스는 `가벤 스터버필드'(Gaven Stubberfield)라는 별명을 사용해 스팸 메일을 보내왔으며, 안티 스팸메일 단체인 스팸하우스 프로젝트(Spamhaus Project)의 `세계적으로 대량의 스팸 메일을 보내는 스패머 리스트'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음. 제인스의 여동생인 제시가 드그룻도 7500달러 벌금형을 받았음. 그러나 다른 피고인인 e빅토리 컨설팅의 리처드 루트코브스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버지니아 주법원측은 제인스와 드그룻이 북 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버지니아 주에 있는 AOL의 서버 컴퓨터를 통해 스팸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버지니아 주 정부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스팸 메일과 관련된 한 조사에 따르면 스팸 메일이 전세계에 유통되는 이메일 이용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일부 국가에서는 법으로 스팸 메일 발송을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일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매년 기업들은 스팸 메일을 막기 위해 수십 억 달러를 관련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다.
3. 바람직한 발전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팸메일에 대한 우려가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특히,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수단은 일단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스팸메일대처에 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민간과 정부의 영역에서 밝혀보겠다.
1) 민간의 영역
위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밝혔듯이 이 스팸메일도 의식의 개선과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내는 사람은 스팸메일이 엄연히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각해야 할 것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입안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어왔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그리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역시 스팸메일의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 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나도 이 레포트를 쓰면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자신에게 오는 스팸메일을 99% 줄일수 있다고 장담하게 되었다. 실제로 정부의 정보보호 사이트나 노스팸같은 사이트에는 이런 방법이 자세히 서술되어있다.
2) 정부의 영역
한국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 환경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수용하자는 배경이 있으나 기존 법제도상의 스팸메일과 관련된 조항을 전자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여 혁신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광고성 전자우편상 의무적 표시내용과 그 방법은 잘 규정되었다 말 할 수 있지만 그 위반에 관한 제재가 전혀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스팸메일에 대한 한국의 법제정비 방안은 스팸메일에 관한 단독법률을 입안하기보다 기존의 법률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스팸메일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상호 보완적인 입법구조로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법률이 아닌 제도적인 측면에서 스팸메일의 통제는 소비자가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는 단말기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데 컴퓨터상의 전자메일에 대한 수신거부 방법은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휴대전화에 있어 광고성 메일에 관한 수신거부의 기술적 조치는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개인의 문제 인식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기술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IV맺음말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고 대비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 할 수 있다.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인터넷으로 인해 생길 것이고 거기에는 항상 이점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문제를 보완하는 정도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한발 앞서나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문제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제공자들도 마찬가지로 정보유출에 대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사용자들의 불편, 피해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호보완 관계가 유지 된다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에 떳떳한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다
<참고문헌>
1.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2000년)
2.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 정보통신정책 연구원(2000년)
3.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 - 법문사(2003년)
2) 미국의 스팸메일 피해사례와 그에 관한 처벌 및 규정
미국의 한 스패머가 대량 스팸메일을 발송한 죄로 9년 동안이나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다. 버지니아 주법원은 미국 북 캐롤라이나에 사는 제레미 제인스에게 수십 만통의 스팸 메일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버지니아 주 검사인 제리 킬고어는 "이번 판례는 미국에서 스팸 메일에 대한 첫 중죄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 주민들과 모든 미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함. 그는 스팸 메일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각종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지니아 주법원 법에 따르면 이메일 마케터들이 일정 기간에 보낼 수 있는 메일 수가 제한돼 있으며, 가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9 년형을 선고받은 제인스는 `가벤 스터버필드'(Gaven Stubberfield)라는 별명을 사용해 스팸 메일을 보내왔으며, 안티 스팸메일 단체인 스팸하우스 프로젝트(Spamhaus Project)의 `세계적으로 대량의 스팸 메일을 보내는 스패머 리스트'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음. 제인스의 여동생인 제시가 드그룻도 7500달러 벌금형을 받았음. 그러나 다른 피고인인 e빅토리 컨설팅의 리처드 루트코브스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버지니아 주법원측은 제인스와 드그룻이 북 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버지니아 주에 있는 AOL의 서버 컴퓨터를 통해 스팸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버지니아 주 정부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스팸 메일과 관련된 한 조사에 따르면 스팸 메일이 전세계에 유통되는 이메일 이용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일부 국가에서는 법으로 스팸 메일 발송을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일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매년 기업들은 스팸 메일을 막기 위해 수십 억 달러를 관련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다.
3. 바람직한 발전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팸메일에 대한 우려가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특히,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수단은 일단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스팸메일대처에 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민간과 정부의 영역에서 밝혀보겠다.
1) 민간의 영역
위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밝혔듯이 이 스팸메일도 의식의 개선과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내는 사람은 스팸메일이 엄연히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각해야 할 것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입안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어왔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그리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역시 스팸메일의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 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나도 이 레포트를 쓰면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자신에게 오는 스팸메일을 99% 줄일수 있다고 장담하게 되었다. 실제로 정부의 정보보호 사이트나 노스팸같은 사이트에는 이런 방법이 자세히 서술되어있다.
2) 정부의 영역
한국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 환경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수용하자는 배경이 있으나 기존 법제도상의 스팸메일과 관련된 조항을 전자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여 혁신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광고성 전자우편상 의무적 표시내용과 그 방법은 잘 규정되었다 말 할 수 있지만 그 위반에 관한 제재가 전혀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스팸메일에 대한 한국의 법제정비 방안은 스팸메일에 관한 단독법률을 입안하기보다 기존의 법률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스팸메일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상호 보완적인 입법구조로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법률이 아닌 제도적인 측면에서 스팸메일의 통제는 소비자가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는 단말기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데 컴퓨터상의 전자메일에 대한 수신거부 방법은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휴대전화에 있어 광고성 메일에 관한 수신거부의 기술적 조치는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개인의 문제 인식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기술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IV맺음말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고 대비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 할 수 있다.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인터넷으로 인해 생길 것이고 거기에는 항상 이점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문제를 보완하는 정도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한발 앞서나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문제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제공자들도 마찬가지로 정보유출에 대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사용자들의 불편, 피해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호보완 관계가 유지 된다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에 떳떳한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다
<참고문헌>
1.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2000년)
2.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 정보통신정책 연구원(2000년)
3.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 - 법문사(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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