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각 나라의 반응과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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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찬성> -

<반대> -

<각국의 안락사 현황>

<미국-오리건주> -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주> -

<독일> -

<스위스> -

<프랑스> -

<네덜란드> -
1. 의사만의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환자만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환자의 결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문서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며 확인 시에는 재다짐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4. 의사는 다른 독립된 의사와 상담해야만 한다.
5.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안락사가 고려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통증이나 호전될 가망이 없는 고통을 받고 있어야만 한다.
7.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일본> -

<한국> -

본문내용

한 결과 소생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는 연간 2만5천 여명에 이르며 이 중 3천명이 편안한 죽음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의 23%가 가망 없는 환자의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안락사 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죽음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크리스천 의사협회 등 안락사에 반대해 온 의사들은 앞으로는 환자를 죽이는 것이 의사의 새로운 업무가 될 전망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법원 판례들이 안락사의 기준이 되고 있다. 95년 요코하마 법원은 가족의 부탁을 받고 골수종 환자를 안락사 시킨 도카이 의과대학 의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이 조건들은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 △죽음의 임박성 △본인의 의사표시 △고통제거수단 유무이다. 안락사의 유죄여부를 이 조건들에 근거해 판단한다.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소극적인 안락사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
국내에서는 아직 안락사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 없는 데다 선진국과의 사회 문화적 차이로 안락사를 공개토론에 올리기가 어려운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도 거의 없다. 물론 의료법 등 관련법에도 안락사에 관한 규정은 들어 있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도 이 문제는 가능한 한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다만 병원 현장에서 말기 암환자 등 고통이 심하고 소생 가망성이 희박한 환자를 치료하는 일부 의사들이 심정적 갈등을 겪고 있을 뿐이다. 서울대병원의 한 의사는 『말기 암환자 중에는 「이렇게 고통받느니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가 더러 있어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 실제 안락사를 고려하거나 적극 찬성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다. 게다가 우리 나라 환자들은 선진국과는 달리 대체로 자신의 병에 대해 내놓고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 불치병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의사들이 이를 환자에게 직접 알려주기보다는 가족을 거치는 예가 많을 만큼 질병문제에는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런 분위기도 안락사문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만일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목적을 위해서보다 불치병 환자를 뒷바라지하는 데 따른 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환자가족이나 주변사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최근 인터넷통신 채널아이(http://www.channeli.net)에서는 98년 12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안락사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총 참가자 839 명 중 안락사를 찬성한 사람은 646 명(77%),반대한 사람은 193 명(23%)으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네티즌인 이병무(lbmlight)씨는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자유로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일부 똑똑하고 거만한 인간에 의해서 안락사를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잔인해질 수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앞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일이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81년 9월 보도된 한 중년부부의 동반자살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간암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투병하던 박희범씨(전 충남대 총장 문교부차관)를 의사인 부인이 안락사 시키고 부인 역시 안락사형식의 자살을 선택한 사건이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적극적안락사였지만, 당시 우리 사회엔 이를 놓고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가 바로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였기도 했지만 남편의 안락사와 동시에 자신도 죽음을 선택, 시술자에 대한 처벌 논란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죽음에 대한 논의 자체를 터부시하는 국내 의료계에선 아직 안락사에 대해 한번도 논의 자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맹광호 가톨릭의대 교수 손명세 연세대의대 교수 황상익 서울대의대 교수 등이 중심이 돼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가 97년 11월 창립돼 이들을 중심으로 의료윤리에 대한 개념 정립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
손명세 연세대의대 교수는 우리 나라에서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이긴 하지만 의사환자보호자 협의에 의해 실제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까진 사회의 간섭 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살인의 형태로 저질러질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우리도 이젠 우리사회에 타당한 안락사의 모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말기 암환자 등에게 소극적 안락사가 암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치병 말기에 있는 환자가 직접, 혹은 가족들이 더이상 가망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병원에서 죽기 싫다며 퇴원을 요구할 때 이를 받아들여주는 형태로 소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 말기상태인 환자나 그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했을 때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채 환자를 앰블랜스로 집까지 이송한 후, 이를 자연스럽게 제거하고 임종을 선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극적 안락사도 96년 12월 발생했던 보라매 병원 사건을 계기로 전보다는 훨씬 소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진료중단시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아내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숨지게 한 서울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한 이후 말기 환자들의 가족이 퇴원을 요구해도 퇴원을 시켜 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사는 뇌사 등 사망이 확실해 질 때까지 환자들의 퇴원을 불가할 정도.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의사학)는 이 같은 현실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아직은 시기 상조가 아니겠냐고 진단했다. 더구나 말기환자에게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치료 중단을 환자에게 권유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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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5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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