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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추정적 승낙에 합치한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경우 의사가 생명연장기구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방향이다.그러나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 의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비록 의식회복 후 얼마간 연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실한 예측과 과다한 진료비 부담이 든다하더라도 의사는 그 기구작동을 중지시킬 수 없다.문제는 회생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의사와 환자가족들의 주관적인 처분의사가 환자의 생사여탈을 좌우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만약 소극적 안락사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리면 생명경시금지의 타부가 깨지기 시작하고,뒤이어 적극적 안락사 조치를 취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 합법화 이후 불법낙태의 봇물이 터지기 시작한 쓰라린 사례를 우리의 법정책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는 헌법상 인간존엄성의 존중요구와 형법상의 생명보호 극대화 요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예외적으로 간접적 안락사나 소극적 안락사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한 구체적인 정당화 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죽음과 삶의 갈림길은 타인의 손에 전적으로 내맡겨질 수 없다.의심스러울 때는 생명에 유리하게(in dubio pro vitae)라는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안락사가 허용되서는 안되는 이유
안락사는 몇 가지 이유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첫째,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안락사는 자살, 살인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다룰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 고의로 환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생명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둘째,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하는 것은 죽음 자체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 죽음 과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안락사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통증치료, 호스피스간호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안락사를 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마음을 바꾸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안락사 허용은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완화 치료를 소홀히 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환자에게 보호자(가족)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더 이상 보호자가 내 목숨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안될 수도 있다. 가족들이 환자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환자들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며, 안락사 허용은 죽어가는 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은 물론, 노인, 빈곤층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살만한 가치가 없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안락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안락사 허용으로 인해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죽을 권리'는 '죽어야할 의무'로 바뀔 것이다.
다섯째, 의사-환자 관계를 파괴할 것이다. 의사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자의 위치에서 사람을 죽이는 위치로 떨어뜨리게 된다. 의사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느 환자도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다 쉬운(?) 안락사라는 방법을 쓰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통증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평화로운 임종을 준비하도록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 당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돼!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보다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원하는 것이다. 죽음의 과정 중에도 희망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만약 소극적 안락사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리면 생명경시금지의 타부가 깨지기 시작하고,뒤이어 적극적 안락사 조치를 취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 합법화 이후 불법낙태의 봇물이 터지기 시작한 쓰라린 사례를 우리의 법정책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는 헌법상 인간존엄성의 존중요구와 형법상의 생명보호 극대화 요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예외적으로 간접적 안락사나 소극적 안락사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한 구체적인 정당화 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죽음과 삶의 갈림길은 타인의 손에 전적으로 내맡겨질 수 없다.의심스러울 때는 생명에 유리하게(in dubio pro vitae)라는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안락사가 허용되서는 안되는 이유
안락사는 몇 가지 이유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첫째,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안락사는 자살, 살인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다룰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 고의로 환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생명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둘째,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하는 것은 죽음 자체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 죽음 과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안락사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통증치료, 호스피스간호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안락사를 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마음을 바꾸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안락사 허용은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완화 치료를 소홀히 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환자에게 보호자(가족)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더 이상 보호자가 내 목숨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안될 수도 있다. 가족들이 환자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환자들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며, 안락사 허용은 죽어가는 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은 물론, 노인, 빈곤층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살만한 가치가 없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안락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안락사 허용으로 인해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죽을 권리'는 '죽어야할 의무'로 바뀔 것이다.
다섯째, 의사-환자 관계를 파괴할 것이다. 의사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자의 위치에서 사람을 죽이는 위치로 떨어뜨리게 된다. 의사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느 환자도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다 쉬운(?) 안락사라는 방법을 쓰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통증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평화로운 임종을 준비하도록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 당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돼!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보다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원하는 것이다. 죽음의 과정 중에도 희망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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