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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환자는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외적 강압과 같은 물리적 강제나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강제가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
셋째 환자는 죽음이 임박한 회복 불가능한 불치의 병으로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넷째, 의사는 오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와 안락사의 정당성 여부를 다른 동료 의사나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다섯째,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
여섯째, 의사는 ‘안락사 윤리 위원회’와 같은 공인된 기관에서 안락사에 대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사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락사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통 당하는 치유 불가능한 말기 환자를 다루는 데는 안락사 외에도 죽어가는 사람을 인정 있게 보살펴주는 호스피스(hospice) 접근이 있다. 호스피스 접근은 병 상태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을 때 과잉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진료를 계속해나가면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안락사보다 호스피스를 더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호스피스라는 대안이 있으므로 안락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락사와 호스피스는 양자 택일적 대안이 아니다. 안락사의 허용이 호스피스를 배제하지도 않고, 호스피스의 존재가 안락사를 부당한 것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안락사의 허용과 호스피스는 도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양립 가능한 것이다.
양자 사이의 선택은 환자 본인의 몫이다. 다만, 호스피스 제도가 충분히 확산되고 정착되기 전에 안락사가 합법화되고 일반화된다면, 안락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인들의 실질적인 선택의 폭이 감소되고, 때로는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무언의 압력과 보이지 않는 강제가 작용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안락사의 허용과 더불어 호스피스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치료에는 한계가 있지만 간호에는 한계가 없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요약될 수 있다.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안락사는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의적 안락사’와 의사와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한에서 ‘중증 결함아에 대한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에 한정된다.
반면에 ‘반자의적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서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살인이므로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 때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던 ‘성인에 대한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에 반한 살인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하다.
또한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구분은 본래적인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소극적 안락사이건 적극적 안락사이건 안락사를 수행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가장 인도적인 방법이 선택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안락사의 시행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규제 조건을 엄격히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 호스피스 접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Beauchamp Tom L. & Walters Leroy, ed., Contemporary Issues in Bioethics 5th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Foot, P.,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s," Virtues and Vices and Other Essays in Moral Philosoph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Euthanasia," Virtues and Vices and Other Essays in Moral Philosoph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Kuhse, Helga, "Euthanasia," P. Singer, ed., A Companion to Ethics, Oxford: Basil Blackwell, 1991.
MacKinnon, Barbara, Ethics: Theory and Contemporary Issues,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5.
Mappes, Thomas A. & Zembaty, Jane S.,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Rachels, James,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Thomas A. Mappes &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 "More Impertinent Distinctions and a Defense of Active Euthanasia, "Thomas A. Mappes &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Sullivan, Thomas D.,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An Impertinent Distinction, "Thomas A. Mappes &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Thiroux, Jacques P., Ethics: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97.
셋째 환자는 죽음이 임박한 회복 불가능한 불치의 병으로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넷째, 의사는 오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와 안락사의 정당성 여부를 다른 동료 의사나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다섯째,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
여섯째, 의사는 ‘안락사 윤리 위원회’와 같은 공인된 기관에서 안락사에 대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사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락사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통 당하는 치유 불가능한 말기 환자를 다루는 데는 안락사 외에도 죽어가는 사람을 인정 있게 보살펴주는 호스피스(hospice) 접근이 있다. 호스피스 접근은 병 상태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을 때 과잉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진료를 계속해나가면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안락사보다 호스피스를 더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호스피스라는 대안이 있으므로 안락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락사와 호스피스는 양자 택일적 대안이 아니다. 안락사의 허용이 호스피스를 배제하지도 않고, 호스피스의 존재가 안락사를 부당한 것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안락사의 허용과 호스피스는 도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양립 가능한 것이다.
양자 사이의 선택은 환자 본인의 몫이다. 다만, 호스피스 제도가 충분히 확산되고 정착되기 전에 안락사가 합법화되고 일반화된다면, 안락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인들의 실질적인 선택의 폭이 감소되고, 때로는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무언의 압력과 보이지 않는 강제가 작용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안락사의 허용과 더불어 호스피스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치료에는 한계가 있지만 간호에는 한계가 없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요약될 수 있다.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안락사는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의적 안락사’와 의사와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한에서 ‘중증 결함아에 대한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에 한정된다.
반면에 ‘반자의적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서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살인이므로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 때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던 ‘성인에 대한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에 반한 살인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하다.
또한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구분은 본래적인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소극적 안락사이건 적극적 안락사이건 안락사를 수행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가장 인도적인 방법이 선택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안락사의 시행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규제 조건을 엄격히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 호스피스 접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Beauchamp Tom L. & Walters Leroy, ed., Contemporary Issues in Bioethics 5th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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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Impertinent Distinctions and a Defense of Active Euthanasia, "Thomas A. Mappes &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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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oux, Jacques P., Ethics: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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