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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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 집행의 의의

Ⅱ. 예산집행의 통제

Ⅲ. 예산집행의 신축성

Ⅳ. 수입관리

Ⅴ. 지출관리

Ⅵ. 자금관리

Ⅶ. 한국의 예산 집행의 형태

본문내용

따라서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예산이 부족할 때 그 해에 지출하지 않고 다음해에 지난 연도 지출을 하여 회계연도의 소속구분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난 연도의 지출은 불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공무원의 보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4) 지출금의 반납
지출금의 반납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이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반납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지출된 금액에 반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하나,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현년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미 지출된 국고금을 당해 지출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출납정리기한인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5) 상계
수입징수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相計)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결과를 상계액표에 따라 상계대상 수입금 및 지출금의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Ⅵ. 자금관리
1. 자금의 계획 및 조달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 그 밖에 자금의 출만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한 수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계획서를 종합(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그 소속 지출관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세부자금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재정증권의 발행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 회계연도 내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해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 및 계정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정증권은 국고의 일시적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증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증권에는 통화관리 목적의 재정증권과 국고출납 목적의 재정증권이 있다.
통화관리용 재정증궈은 유동성 팽창압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의 부담으로 발행되며, 연도의 이월 상환이 가능한다.
국고출납용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회계의 자체부담으로 발해되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3.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국고여유자금은 각 회계 또는 계정별로 수입되어 보유중인 국고금으로서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따라 지출이 예정된 자금을 제외한 자금과 기금의 보유자금 중 기금의 자금수급계획상 일정기간 동안 지출이 예정되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내에 한하여 정부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도 그 소관에 속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을 설치한다.
4.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궈을 표시한 증권으로서 어음·수표·채권·주권 등을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유가증궈은 그 관서의 장, 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 장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되, 이러한 유가증권은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5. 예산성과금제도
예산성과금제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창의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축소로 인건비를 감축하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에게 수입증대 또는 지출절약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산성과금의 제급한도는 개인의 경우 최고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성과금의 지급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 후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성과금지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의 예산성과금제도의 도입역사가 짤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 구축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척결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하였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객관적인 평가기준 미비 등으로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Ⅶ. 한국의 예산 집행의 형태
예산의 집행과정은 다른 예산과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성과 관계자 간의 긴장감이 낮은 편이다. 그것은 예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에 있어서 예산회게법령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의 예산집행 행태를 보면 지나치게 관련법령에 집착한 나머지 사업의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떨어뜨린 경우가 많았고,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하여 물량을 늘리거나 다른 항목에 추가하였다가 나중에 전용하는 편법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형공사나 제조의 계약과정에서 예산관련 공무원들이 특정업자에 정보를 제공하고 결탁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사욕을 채운 사례들이 종종 매스컴에 보도되곤 하였다. 또한 회계연도 말이 되면 배정 예산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아직도 작용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994년부터 시행한 총사업관리비제도나 1998년부터 시행한 예산성과금제도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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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21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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