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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시점에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기술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일반국민에 공개되며, 성과결과는 예산편성의 분석지표로 활동되어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된다.
203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성과주의예산제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장은 2003년 성과계획서와 2001년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2004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과정에서의 자율과 참여를 확대한다는 큰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여정부가 향후 5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면 중기재정계획, 부처자율편성방식(top-down), 성과관리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 예산부터 부처자율편성방식을 시범 실시하였다.
성과관리제도는 각 부처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평가하여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하는 것이고, 부처자율편성방식은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에 예산의 큰 틀을 정해 주고 이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안을 작성하는 제도이다.
203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성과주의예산제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장은 2003년 성과계획서와 2001년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2004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과정에서의 자율과 참여를 확대한다는 큰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여정부가 향후 5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면 중기재정계획, 부처자율편성방식(top-down), 성과관리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 예산부터 부처자율편성방식을 시범 실시하였다.
성과관리제도는 각 부처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평가하여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하는 것이고, 부처자율편성방식은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에 예산의 큰 틀을 정해 주고 이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안을 작성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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