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조정요건
□ 조정방법
□ 조정금액의 산출
□ 조정의 이행
□ 조정방법
□ 조정금액의 산출
□ 조정의 이행
본문내용
조정사유가 발생,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나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9항)
- 공사량 조정으로 잔여공사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ㅇ 조정의 의무화
- 조정요건 충족시 계약상대자의 조정요구에 대한 조정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처리기한도 명시
※ 유권해석 : 계약금액을 배제한다는 특약규정을 두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상 위배됨(회제 45101-475, '93. 5. 31)
ㅇ 조정거부에 대한 조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지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일반조건 제47조의2)
-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청구 가능(일반조건 제47조3항 단서)
-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는 잔여계약금액을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 금리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함께 지급하여야 함(일반조건 제47조4항)
※ 동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동일함
- 공사량 조정으로 잔여공사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ㅇ 조정의 의무화
- 조정요건 충족시 계약상대자의 조정요구에 대한 조정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처리기한도 명시
※ 유권해석 : 계약금액을 배제한다는 특약규정을 두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상 위배됨(회제 45101-475, '93. 5. 31)
ㅇ 조정거부에 대한 조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지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일반조건 제47조의2)
-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청구 가능(일반조건 제47조3항 단서)
-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는 잔여계약금액을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 금리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함께 지급하여야 함(일반조건 제47조4항)
※ 동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