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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조정사유가 발생,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나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9항) - 공사량 조정으로 잔여공사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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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5.07.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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