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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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0년대의 사회정책
경제 우선정책으로 사회적 차원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다.
파리조약 (ECSC, 1951)
로마조약 (EEC, 1957)


60년대의 사회정책
유럽사회기금 (ESF, 1957)
유럽이사회의 사회헌장 (1961)
헤이그 정상회담 (1969)

70년대의 사회정책
공동체 사회활동프로그램 (1969)
유럽통화체제 (EMS, 1977)

80년대의 사회정책
백서 (1985)
단일유럽법 (1986)
근로자 기본사회권에 관한 공동체헌장(1989)
결 론

90년대의 사회정책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
암스테르담 조약(1997)
니스조약 (2000) : 사회정책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의 실현
제도적 측면
재정적 측면 (유럽사회기금)
대화적 측면

전 망 : 유럽연합과 사회정책

본문내용

관한 장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고용이 공동관심사라는 것을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차원의 조정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 이사회가 채택한 1999년 고용을 위한 지침노선을 위원회가 제한한 것
_ 직업전화 가능성의개선(젊은이들의 실업예방과 장기실업예방, 실업에 대한 능동적 대처, 사회적 파트너관계협조 등)
_ 기업정신의 개발(비용삭감, 고용창출의 기회개발, 재정부담삭감)
_ 기업들과 그들의 근로자들의 적응력 증진(노동조직의 현대화, 기업의 적응능력지원)
_ 남녀기회 평등정책 강화(차별페지, 가정과 직장의 통합)
. 결 론
. 이러한 조치들은 회원국들의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아마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조화정책이 또다시 필요할지도 모른다.
니스조약 (2000) : 사회정책
. 결정절차의 개혁
. 유업의회의 공동입법자로서의 역할은 공동결정절차가 차별방지, 경제사회통합, 입국사증, 망명, 이주 등에 관한 새로운 조처들에까지 확장됨에 따라 강화되었다.
. 회원국들의 정당에게 그들의 재정에 관한 규정을 결정할 수 있는 신분을 규정하는 사법적 기본을 제공하고 있다.
. 투표권의 조정
. 가중다수결제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2005년부터 가중다수결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
. 가중다수결제의 지원
. 30여 개의 새로운 분야로 가중다수결제가 확장되었다.
. 권한 개정
. 유럽공동체의 사법재판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재판소와 제1차재판 사이의 권한이 개정되었다. 회원국 수에 따라 구성된 재판소는 전원모임이나 대법정을 개정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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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측면
. 근로자들의 이동의 자유
.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 각 회원국에서 오는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어디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의 급여혜택을 권리로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유럽연합회원국들간의 사회보장제도가 조정되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을 위한 원책
- 적용제도의 단일화
- 보수의 평등
- 기존법의 유지
- 기존의 권리 유지
. 남녀간의 보수 및 처우의 평등화
. 암스테르담조약에서도 남녀간의 평등원칙을 고려한 공동체 사명을 정립한 조항을 삽입하여 이 원칙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녀간의 불평등을 제거 하는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적으로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많은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재정적 측면 (유럽사회기금)
. 유럽사회기금은 근로자들의 지리적인 또는 직업적인 이동을 위한 재정간섭기구로 시작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지금은 실업대책과 고용정책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 변했다.
. 재원은 회원국들의 특별한 요구에 대하여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에게 배당한다.
대화적 측면
. 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 배경
.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하는 전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관계와 결속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사회적 차원의 강화가 유럽의 장에서 필요하다는 점이다.
. 대화와 협상이라는 장치가 유럽차원의 사회적 파트너간에 증진되어야 한다.
. 60년대
. 근본적으로 사회적 파트너와 유럽기관간에 여러 주제들에 관한 자문과정에 관련되는 것
. 70년대
. 적극적인 형태, 곧 집중화 형식의 사회적 대화가 발달되었는데, 이런 형태는 고용 정책과 같은 분야에서 이사회와 함께 사회적 파트너가 함께 주체자가 될 수 있는 포괄의미를 지닌 사회적 대화의 주체자들이 상호적으로 참여한다.
. 80년대
. 연합된 유럽파트너들이 자립적인 방법으로 참여한 회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 내에서 실용화된 사회적 대화에 접근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 종 합
. 국민경제가 직면한 산업, 기술 및 사회의 변혁 앞에, 유럽공동체의 규정의 진행과변호에 대한 대비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은 근본적인 것이다. 사회적 파트너들은 유럽위원회보다 더 실질적으로 회원국들 내에 상존하는 모순들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협상의 도구인 사회적 대화는 모든 행위자들을 사회정책에 동원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가입토록 하는 특수한 방법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전 망 : 유럽연합과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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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유럽이 1, 2차대전 이후 가장 절실했던 문제는 평화공존과 경제재건이었다. 그래서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게 됨으로써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탄생될 수 있었고 이는 유럽통합의 토대가 되었다. 이어서 유럽경제공동체(EEC)로 역내시장을 통한 경제성장을 실현한 회원국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공동체(EC)설립에 자신을 갖게 되어 '유럽의 부할'을 외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사회적 차원은 언제 경제적인 것을 다음으로 앞 무대에 나와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1981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랑스와 미테랑은 1991년 마스트리히트 유럽이사회에서 사회적 유럽을 주장했고 이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완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영국이 빠짐으로서 '두 속도의 유럽' 또는 '선택적 유럽'이라는 가능성을 남겨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체결 때 영국이 유럽의 사회정책추진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여 사회정책에 관한 의정서와 협정이 정식으로 아스테르담조약에 삽입되게 되었다. 이에 유럽의 사회정책은 실현되고 있다. 특히 고용문제에 관한 공동의 노력들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정책이란 원래 일부 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미묘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많은 갈등을 거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유럽연합이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낙후된 중·동유럽으로 확대된다면, 더욱 커다란 문제들을 안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규모가 그만큼 커지고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도 사회정책의 실현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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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02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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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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