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고찰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인터넷 문화의 특성-탈금제

2.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3.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성립조건
1) 명예의 의의
2) 비방할 목적
3) 공연성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5)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현한 경우

4. 연예인, 정치인등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5.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6. 결론

본문내용

만 아니라 이를 옮기는 행위까지 같은 처벌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지하였다 하여도 그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네티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통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생각해볼 문제>
사이버범죄 수사권은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통신망 침해, 불법 스팸메일 발송, 불법통신, 청소년 유해정보 유포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수사권을 가져야 사이버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 권한과 개인정보 침해 구제 기능도 달라고 했다. 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정보통신부가 비록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적인 부서이긴 하지만, 사이버 범죄를 정보통신부가 관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재정은 사회적인 공론과정을 거처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단지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할 뿐 공론과정이나 정책적 결정을 이루는 것은 전문분야가 하여야 한다. 오히려 현재 구성되어있는 사이버 범죄수사대를 더욱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비롯한 많은 정보화 역기능 해소정책은 정보통신부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자, 사회학자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기구가 요구된다.
  • 가격1,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08.18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999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