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념과 의의
2. 위탁보호가 필요한 상황과 원리
3. 위탁가정의 구성요소
4.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종류
5. 위탁보호사업의 과정
6.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황
7.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8. 결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제】
【보건복지부】
2. 위탁보호가 필요한 상황과 원리
3. 위탁가정의 구성요소
4.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종류
5. 위탁보호사업의 과정
6.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황
7.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8. 결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제】
【보건복지부】
본문내용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가정위탁후 반드시 확인)
※ 위탁양육 부모교육시에는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양육의 절차,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이나 위탁가정의 경우 교육이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함
4) 지원내용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다만, 위탁보호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위탁아동과 실제부양의무자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할 것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70천원
양육보조금의 지급일은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지정된 달부터 지급하되, 소년소녀가정아동에서 전환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함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위탁아동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함.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와 시도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국고부족시 지원을 요청할 것
<예산현황> (단위:천원)
2003
2004
증 감
비 고
4,068,090
5,375,916
1,307,826
2004년 예산상 인원 : 8,100명
5) 선정절차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별지 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다만, 유기된 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아동 등 주소가 명확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는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청가정과 대상아동을 조사, 별지 8호서식의 가정조사서와 별지 9호서식의 보호대상 아동조사서를 작성
-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및 ‘보호대상 아동조사서’는 읍면동의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포함)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작성함.(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서 가정조사를 이미 한 경우 해당 자료를 참고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은 후 유선으로 사실확인 가능
가정위탁 요건에 맞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지정
- 가정위탁 또는 대리양육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1부는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사후지도 사항을 기록
기관별 역할
- 읍면동
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조사 실시 후 보호대상아동조사서 및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를 시군구에 제출
시군구의 아동위탁 결정 후 위탁보호아동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여부,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모집 및 위탁가정조사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위탁가정 연계 후 사후관리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 시군구
아동보호신청서, 보호대상아동조사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아동보호조치를 결정
위탁가정 지정결과를 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6) 위탁보호 관리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포함), 관련 공무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위탁보호 초기(3~6월)에는 매월 위탁가정을 방문하고, 이후 분기별 1회이상 방문 또는 전화연결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 등을 파악하여 별지 10호서식의 위탁가정방문보고서를 작성하고, 양육상 애로점이 있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위탁가정을 변경토록 함
- 특히, 친인척 또는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에서 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정에서 위탁실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과 협조하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것
생계급여 등은 위탁보호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
- 다만, 보호아동의 발생지 또는 주소지가 불명확한 때 등에는 위탁가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원토록 함
보호아동 발생지와 위탁가정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보호아동 발생지에서 가정위탁보호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등을 실시한 후 위탁가정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의뢰하여 위탁보호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위탁가정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가정 방문 및 아동양육상황등을 파악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보호아동 발생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위탁아동의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가정위탁후 반드시 확인)
※ 위탁양육 부모교육시에는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양육의 절차,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이나 위탁가정의 경우 교육이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함
4) 지원내용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다만, 위탁보호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위탁아동과 실제부양의무자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할 것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70천원
양육보조금의 지급일은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지정된 달부터 지급하되, 소년소녀가정아동에서 전환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함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위탁아동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함.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와 시도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국고부족시 지원을 요청할 것
<예산현황> (단위:천원)
2003
2004
증 감
비 고
4,068,090
5,375,916
1,307,826
2004년 예산상 인원 : 8,100명
5) 선정절차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별지 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다만, 유기된 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아동 등 주소가 명확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는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청가정과 대상아동을 조사, 별지 8호서식의 가정조사서와 별지 9호서식의 보호대상 아동조사서를 작성
-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및 ‘보호대상 아동조사서’는 읍면동의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포함)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작성함.(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서 가정조사를 이미 한 경우 해당 자료를 참고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은 후 유선으로 사실확인 가능
가정위탁 요건에 맞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지정
- 가정위탁 또는 대리양육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1부는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사후지도 사항을 기록
기관별 역할
- 읍면동
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조사 실시 후 보호대상아동조사서 및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를 시군구에 제출
시군구의 아동위탁 결정 후 위탁보호아동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여부,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모집 및 위탁가정조사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위탁가정 연계 후 사후관리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 시군구
아동보호신청서, 보호대상아동조사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아동보호조치를 결정
위탁가정 지정결과를 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6) 위탁보호 관리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포함), 관련 공무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위탁보호 초기(3~6월)에는 매월 위탁가정을 방문하고, 이후 분기별 1회이상 방문 또는 전화연결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 등을 파악하여 별지 10호서식의 위탁가정방문보고서를 작성하고, 양육상 애로점이 있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위탁가정을 변경토록 함
- 특히, 친인척 또는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에서 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정에서 위탁실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과 협조하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것
생계급여 등은 위탁보호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
- 다만, 보호아동의 발생지 또는 주소지가 불명확한 때 등에는 위탁가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원토록 함
보호아동 발생지와 위탁가정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보호아동 발생지에서 가정위탁보호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등을 실시한 후 위탁가정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의뢰하여 위탁보호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위탁가정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가정 방문 및 아동양육상황등을 파악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보호아동 발생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위탁아동의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