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멸종동물 복제 ‘눈앞’ - ‘태즈메이니언 호랑이’ DNA추출 성공>
<생명복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새로운 식중독 사건 >
< ‘부작용 증거’ 있다 vs없다 >
< 인간복제연구 금지한다>
< 복제생물 환경영향평가 국제의정서 마련 >
<생명복제기술로 각종 난제 해결 가능>
<생명복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새로운 식중독 사건 >
< ‘부작용 증거’ 있다 vs없다 >
< 인간복제연구 금지한다>
< 복제생물 환경영향평가 국제의정서 마련 >
<생명복제기술로 각종 난제 해결 가능>
본문내용
하면 생명공학기술은 물론 생명공학제품의 국가 간 교역이 쉽게 이루어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생명공학기술개발과 관련된 제반 사회적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세계일보, 동아일보의 1999년 1월 18일자에 쓰여 있어서 조금 발췌해 보면 ....
< 복제생물 환경영향평가 국제의정서 마련 >
【도쿄=전현일특파원】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식품과 생물이 각 국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복제생물의 국제거래 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제의정서의 최종안이 마련 됐다. 국제생물다양성조약 가맹국간에 작성중인 이 의정서는 오는 2월 각 국 관계자 사이에 최종토론을 거쳐 22일부터 이틀간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가맹국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의정서는 유전자의 조작으로 탄생한 생물의 무역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초의 국제 협정으로 각 국은 그동안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대처해 왔으나 앞으로는 생명공학 관련 규제를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교도(共同)통신이 입수한 전문과 본문 42개조의 의정서 최종안에 따르면 의정서는 규제대상으로 『생명공학에 의해 변조된 생물로 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포함시킨 바이오 식품과 씨앗,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투입한 미생물, 복제생물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종안은 조약 가맹국에 △과학적 환경영향평가에 입각한 상대국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들 생물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의정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 변조생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경우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수출상대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사전에 합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정서의 적용범위에는 상업활동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수송, 환경 속으로의 방출과 폐기 등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증식력이 있는 생물은 물론 유전자공학으로 제조된 상품도 규제대상으로 요구하고 있고 수입으로 환경에 악영향이 나타날 경우의 피해보상 규정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사회전체의 자제력을 키우기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의 대중화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 또는 정책입안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지식인이 생명공학의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철저히 인식하므로 써 생명공학기술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조선일보 1999년 2월 5일자 신문에 실려진 복제인간에 대한 황우석박사의 미니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였는데 나의 견해와 비슷했다. 그래서 다시 내용을 요약하는 측면에서 이 글을 실으며 끝맺음을 하겠다.
<생명복제기술로 각종 난제 해결 가능>
▶ 우리나라의 복제기술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수퍼 젖소 ‘영롱이’의 복제 성공으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복제와 전혀 다른바 없기 때문에 인간복제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 인간복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인간복제의 경우는 그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술상으로는 지금 당장도 복제가 가능하지만 ‘해야될 필요성’ 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등을 감안해봐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인간복제를 해야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복제기술 수준이 완벽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형, 유산, 허약체질, 거대체중 등 예상치 않은 걸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봤을 때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붕괴시키는 등 파생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상당기간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조치는?
지난 97년 생명동학육성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기되어 현재 국회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공청회를 거쳐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한 법안이 곧 법 제화될 것입니다.
▶ 향후 10년 이내에 생명공학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3개월을 주기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 10년 후를 내다본다는 것은 불투명한 입장입니다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생명복제 기술을 통해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고 당뇨병, 암, 치매등 세포성 질병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복제생물 환경영향평가 국제의정서 마련 >
【도쿄=전현일특파원】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식품과 생물이 각 국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복제생물의 국제거래 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제의정서의 최종안이 마련 됐다. 국제생물다양성조약 가맹국간에 작성중인 이 의정서는 오는 2월 각 국 관계자 사이에 최종토론을 거쳐 22일부터 이틀간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가맹국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의정서는 유전자의 조작으로 탄생한 생물의 무역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초의 국제 협정으로 각 국은 그동안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대처해 왔으나 앞으로는 생명공학 관련 규제를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교도(共同)통신이 입수한 전문과 본문 42개조의 의정서 최종안에 따르면 의정서는 규제대상으로 『생명공학에 의해 변조된 생물로 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포함시킨 바이오 식품과 씨앗,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투입한 미생물, 복제생물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종안은 조약 가맹국에 △과학적 환경영향평가에 입각한 상대국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들 생물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의정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 변조생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경우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수출상대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사전에 합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정서의 적용범위에는 상업활동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수송, 환경 속으로의 방출과 폐기 등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증식력이 있는 생물은 물론 유전자공학으로 제조된 상품도 규제대상으로 요구하고 있고 수입으로 환경에 악영향이 나타날 경우의 피해보상 규정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사회전체의 자제력을 키우기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의 대중화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 또는 정책입안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지식인이 생명공학의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철저히 인식하므로 써 생명공학기술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조선일보 1999년 2월 5일자 신문에 실려진 복제인간에 대한 황우석박사의 미니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였는데 나의 견해와 비슷했다. 그래서 다시 내용을 요약하는 측면에서 이 글을 실으며 끝맺음을 하겠다.
<생명복제기술로 각종 난제 해결 가능>
▶ 우리나라의 복제기술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수퍼 젖소 ‘영롱이’의 복제 성공으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복제와 전혀 다른바 없기 때문에 인간복제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 인간복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인간복제의 경우는 그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술상으로는 지금 당장도 복제가 가능하지만 ‘해야될 필요성’ 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등을 감안해봐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인간복제를 해야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복제기술 수준이 완벽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형, 유산, 허약체질, 거대체중 등 예상치 않은 걸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봤을 때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붕괴시키는 등 파생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상당기간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조치는?
지난 97년 생명동학육성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기되어 현재 국회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공청회를 거쳐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한 법안이 곧 법 제화될 것입니다.
▶ 향후 10년 이내에 생명공학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3개월을 주기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 10년 후를 내다본다는 것은 불투명한 입장입니다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생명복제 기술을 통해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고 당뇨병, 암, 치매등 세포성 질병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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