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형
Ⅱ. 자유형
Ⅲ. 재산형
Ⅳ. 배상형
Ⅱ. 자유형
Ⅲ. 재산형
Ⅳ. 배상형
본문내용
Tallack 등은 배상형이 다른 교정적 수단보다 더욱 교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로는 배상형에 내재된 공정성이 거론된다. 즉, 배상형은 발생한 손해의 양에 합리적으로 적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공정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배상형에서는 범죄자가 처우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되는 바, 이점도 범죄인의 교정에 많은 긍적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Galaway와 Hudson이 제시한 배상형이 교정에 유익한 다섯가지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상형은 발생된 피해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관련된다.
둘째, 배상형의 내용은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범죄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부담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셋째, 배상형은 범죄인에게 수동적이고 어쩔 수 없는 교정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넷째, 배상형은 범죄인에게 그의 잘못을 보상하는 방법과 죄의식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다섯째, 배상형은 범죄인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의 노력을 보이게 함으로써 범죄인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반응을 형성시키게 한다.
3. 배상형의 발전방향
자유형 대체적 배상형인가, 자유형 보조적 배상형인가?
우선, 배상형은 논자에 따라서 자유형을 대체하는 극단적 배상형으로 주장되기도 하고, 자유형을 단지 보조하는 온건한 배상형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특히 Abel & Marsh, Barnett, Cantor 등은 현재의 형벌체계를 배상형체제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으며, 적어도 일정 정도만이라도 자유형제도를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Schafer는 배상형으로 자유형 전체를 대체하자는 생각에는 반대한다. 그는 배상형이 형벌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게 되면 부자는 돈으로 형벌을 사고 빈자는 경미한 범죄로도 오랜 기간 복역하게 되는 사회적 부정의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배상형을 단지 자유형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Spencer와 Smith의 '자기결정 행형(self-determined sentence)'은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즉, 배상형을 애당초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감자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배상을 충실히 실행하면 그것으로 자유형의 기간이 단축되게 되어 결국 자유형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효과를 갖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배상형을 우리의 형사사법에 접목시키고자 한다면 과연 그것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자유형을 대체하는 주 형벌로 위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유형을 보완하는 보조형벌로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이론적으로는 자유형 대체주의에 동의하나, 실제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Smith 류의 '자기결정 행형'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사실 Abell, Marsh, Barnett, Cantor 등의 주장은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매력이 있다. 즉, 감금은 쓸모없으며, 종종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그들의 주장이나, 배상형이 자유형보다는 더 인간적이고, 공정하고, 유익하다는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높은 형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우리 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항상 큰 차이가 있는 법이고, 그렇다면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중도적인 '자기결정 행형'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배상형의 적용범위
미국에 있어서도 현재 실험중인 배상형제도는 대부분 재산범과 초범으로만 대상을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배상형의 적용범위를 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2세기 이전에는 배상형이 일반적인 형벌제도였음을 감안하면 배상형을 보다 광범하게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노파심에 불과하다는 것이 배상형 확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Weitkamp의 연구는 매우 시사적인데, 그는 배상형을 폭력범죄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1974년부터 1984년 사이에 필라델피아 법정에서 재판받은 605명의 범죄자(재산범죄자와 폭력범죄자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605명을 자유형 부과집단, 보호관찰 부과집단, 배상형 부과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집단의 이후 재범률을 조사하였는데, 재산범죄자 뿐 아니라 폭력범죄자들에 있어서도 배상형 부과집단의 재범률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다 중한 범죄에까지 광범하게 배상형을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이론과 실제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배상형을 굳이 경한 범죄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일거에 형벌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보다 재산범과 초범에 국한하여 일단 배상형을 실시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간 연후에 서서히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차분한 개혁이 타당하리라 판단되는 것이다.
배상형의 폐해에 대한 방책
앞에서 지적했듯이 배상형은 현금의 형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많은 부분 해소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부작용의 여지도 안고 있음이 심심찮게 지적되고 있다. 그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미 소개한 '부자에게 주는 면죄부'의 역할이다. 아울러 배상형은 기존의 과중한 형벌을 완화하여 범죄인에게나 국가 및 사회에 모두 부담이 덜 되는 형사사법을 실행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지만, 혹 운영이 잘못되다보면 기존의 과중한 형벌에 배상형이 하나 더 덧붙여지는 형태로 형사사법이 기능할 수도 있고, 이 때에는 혹에 혹을 붙이는 꼴이 되고 만다. 즉, 배상형이 감옥인구의 과밀화를 해소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회통제의 망만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배상형은 실패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에 대한 인식은 배상형의 도입실시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평한 배상형의 실시, 배상형에 의한 자유형의 완화 등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배상형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y
첫째, 배상형은 발생된 피해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관련된다.
둘째, 배상형의 내용은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범죄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부담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셋째, 배상형은 범죄인에게 수동적이고 어쩔 수 없는 교정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넷째, 배상형은 범죄인에게 그의 잘못을 보상하는 방법과 죄의식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다섯째, 배상형은 범죄인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의 노력을 보이게 함으로써 범죄인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반응을 형성시키게 한다.
3. 배상형의 발전방향
자유형 대체적 배상형인가, 자유형 보조적 배상형인가?
우선, 배상형은 논자에 따라서 자유형을 대체하는 극단적 배상형으로 주장되기도 하고, 자유형을 단지 보조하는 온건한 배상형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특히 Abel & Marsh, Barnett, Cantor 등은 현재의 형벌체계를 배상형체제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으며, 적어도 일정 정도만이라도 자유형제도를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Schafer는 배상형으로 자유형 전체를 대체하자는 생각에는 반대한다. 그는 배상형이 형벌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게 되면 부자는 돈으로 형벌을 사고 빈자는 경미한 범죄로도 오랜 기간 복역하게 되는 사회적 부정의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배상형을 단지 자유형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Spencer와 Smith의 '자기결정 행형(self-determined sentence)'은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즉, 배상형을 애당초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감자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배상을 충실히 실행하면 그것으로 자유형의 기간이 단축되게 되어 결국 자유형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효과를 갖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배상형을 우리의 형사사법에 접목시키고자 한다면 과연 그것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자유형을 대체하는 주 형벌로 위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유형을 보완하는 보조형벌로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이론적으로는 자유형 대체주의에 동의하나, 실제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Smith 류의 '자기결정 행형'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사실 Abell, Marsh, Barnett, Cantor 등의 주장은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매력이 있다. 즉, 감금은 쓸모없으며, 종종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그들의 주장이나, 배상형이 자유형보다는 더 인간적이고, 공정하고, 유익하다는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높은 형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우리 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항상 큰 차이가 있는 법이고, 그렇다면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중도적인 '자기결정 행형'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배상형의 적용범위
미국에 있어서도 현재 실험중인 배상형제도는 대부분 재산범과 초범으로만 대상을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배상형의 적용범위를 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2세기 이전에는 배상형이 일반적인 형벌제도였음을 감안하면 배상형을 보다 광범하게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노파심에 불과하다는 것이 배상형 확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Weitkamp의 연구는 매우 시사적인데, 그는 배상형을 폭력범죄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1974년부터 1984년 사이에 필라델피아 법정에서 재판받은 605명의 범죄자(재산범죄자와 폭력범죄자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605명을 자유형 부과집단, 보호관찰 부과집단, 배상형 부과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집단의 이후 재범률을 조사하였는데, 재산범죄자 뿐 아니라 폭력범죄자들에 있어서도 배상형 부과집단의 재범률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다 중한 범죄에까지 광범하게 배상형을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이론과 실제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배상형을 굳이 경한 범죄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일거에 형벌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보다 재산범과 초범에 국한하여 일단 배상형을 실시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간 연후에 서서히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차분한 개혁이 타당하리라 판단되는 것이다.
배상형의 폐해에 대한 방책
앞에서 지적했듯이 배상형은 현금의 형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많은 부분 해소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부작용의 여지도 안고 있음이 심심찮게 지적되고 있다. 그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미 소개한 '부자에게 주는 면죄부'의 역할이다. 아울러 배상형은 기존의 과중한 형벌을 완화하여 범죄인에게나 국가 및 사회에 모두 부담이 덜 되는 형사사법을 실행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지만, 혹 운영이 잘못되다보면 기존의 과중한 형벌에 배상형이 하나 더 덧붙여지는 형태로 형사사법이 기능할 수도 있고, 이 때에는 혹에 혹을 붙이는 꼴이 되고 만다. 즉, 배상형이 감옥인구의 과밀화를 해소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회통제의 망만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배상형은 실패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에 대한 인식은 배상형의 도입실시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평한 배상형의 실시, 배상형에 의한 자유형의 완화 등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배상형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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