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베트남 참전의 의미
본론
1. 베트남 파병의 원인
2. 베트남 파병이 경제에 미친 영향
3. 한국의 베트남 참전 결과
결론
베트남 참전의 의미
본론
1. 베트남 파병의 원인
2. 베트남 파병이 경제에 미친 영향
3. 한국의 베트남 참전 결과
결론
본문내용
병력 파월 직전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한국의 파병을 통한 전투지원이 재정절감의 중요요소였다.
미국은 자국 병력을 파견했을 경우에 비해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지불하고도 경쟁력 있는 병력을 쓸 수 있었으며 기타 비용 등에서 미군의 경우에 비해서 막대한 절감효과가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 불과 1달러 60센트의 월급을 지급 받던 한국군이 평균 40달러 이상의 월급을 받았으며, 사령부가 직접 군인들의 봉급을 관리, 본국으로 송금시켜 저축률과 외환 보유고를 늘려갔으며 1972년까지 약 2억 달러 이상이 송금되었고, 그 중 40%는 은행에 저축되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사나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1972년까지 한국군에게 약 6천 5백만 달러가 지급되었다.
미국의 또 다른 특혜는 서비스 건설 등 분야의 한국 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 업체들은 주로 건설 토목 물품수송 세탁소나 유흥업체 등의 서비스 업종에 주력했는데, 서비스업은 한때 50개 이상, 건설업체는 최다 12개의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1972년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송금된 외화 총 수입은 2억 3천 8백만 달러에 달했다. 건설업체들은 1966년 이후 군사기지 구축, 군사적 용도의 건물 건축, 교량토목공사 등에 주력했다. 1967년 이후 적용된 "Buy Amercian" 정책에 의해 한국 업체들은 주로 미국 기업들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하였는데, 이들 업체들이 벌어들인 공사 대금의 총 송금액은 1972년까지 6천 백만 달러에 달했다.
베트남에서 축적된 한국기업들의 건설 토목 기술 경험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중동 등 해외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군인을 포함한 베트남 진출 인력의 송금을 통한 저축률의 향상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 참전으로 발생한 외환 보유고의 증가는 1966년에 시작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한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는 1965년에 1억 3천 8백만 달러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2년에 6억 9천 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환 보유고의 증가는 대외적인 재정 신용도의 확보로 차관이나 외국인 투자를 유리하게 하였으며, 수출입능력의 증진과 '베트남 수입'은 국내 산업기반과 소비수요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외화 수요의 주 공급원을 무상원조에서 외환보유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참전기간 동안 한국은 직접 수입을 제외한 막대한 공공 및 상업차관을 미국과의 '베트남 협상'을 통해 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금의 대부분은 다른 용도가 아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전략적 기간 산업시설의 확충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다.
수년간에 걸친 미국과의 파병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목적은 증명되고 있다.
한국은 세 차례의 파병에 대한 대가로 수많은 협상에서 "계획 차관(program loans)에 더욱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항상 다른 목적을 위한 차관을 요청하였으며", 미국 대표도 "원조 정책을 유연하게 이용하여 계획차관을 파병 협상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나 韓日외교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대가로 한국에 약속한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이 한국의 지도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한국 정부가 "1억 5천만 달러 외의 거래"를 요구하자, 미국은 한국의 참전에 대한 공식적 대가로 1966년 3월에 합의된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요구를 반영시켰다. 미국으로부터 차관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는 외자 도입의 단순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질적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법안을 개정 혹은 신설하기 시작했다. '외자 도입 촉진법', '차관에 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 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3개 법을 1966년 8월 '외자도입법'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외자도입의 효과적인 규제를 도모하였다. 외자도입법은 당시의 외자도입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불보증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차관도입을 억제하였다.
1966년~1972년 기간동안 35억 달러의 외자도입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45.6%에 달하는 19억 달러가 상업차관이었다. 韓日외교정상화 및 베트남 참전의 영향으로 60년대 말까지 상업차관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부채 부담의 증가로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의 '베트남 협상'에 크게 힘입은 공공차관은 11억불을 기록, 총 외자도입액의 26.4%를 차지했다. 공공차관은 주로 발전소 건설과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쓰여졌으며, 상업차관은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등의 전략적 기간산업시설의 확충에 쓰여졌다.
참전기간동안 한국이 도입한 공공 차관 총액의 60%가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는데, 파병이 이루어진 이듬해이거나 전쟁말기 미국군의 철수후 한국군만 베트남에 외국군으로 주둔하고 있던, 1967년, 1969년, 1971년, 1972년도들의 수치가 불규칙하게
급속히 증가한 것은 '베트남 협상'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공공차관은 베트남戰에서 미국을 위해 "정치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체면(matter of face)" 때문에 약속된 시기에 정확히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다.
일본 및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상업 차관이 주로 수출품 생산능력의 확충을 위한 경공업 시설 투자에 쓰여진 반면,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베트남 관련 상업차관'은 사회간접자본 및 중화학 공업 등의 기간산업 기반 확충에 투자되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주 수단으로 곡물원조를 이용하였다.
미국 내수 시장의 경기 부침 여부와 깊이 관련이 있었던 이 정책은 한국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참고문헌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104836
http://mahan.wonkwang.ac.kr/nonmun/04/10.htm
미국은 자국 병력을 파견했을 경우에 비해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지불하고도 경쟁력 있는 병력을 쓸 수 있었으며 기타 비용 등에서 미군의 경우에 비해서 막대한 절감효과가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 불과 1달러 60센트의 월급을 지급 받던 한국군이 평균 40달러 이상의 월급을 받았으며, 사령부가 직접 군인들의 봉급을 관리, 본국으로 송금시켜 저축률과 외환 보유고를 늘려갔으며 1972년까지 약 2억 달러 이상이 송금되었고, 그 중 40%는 은행에 저축되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사나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1972년까지 한국군에게 약 6천 5백만 달러가 지급되었다.
미국의 또 다른 특혜는 서비스 건설 등 분야의 한국 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 업체들은 주로 건설 토목 물품수송 세탁소나 유흥업체 등의 서비스 업종에 주력했는데, 서비스업은 한때 50개 이상, 건설업체는 최다 12개의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1972년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송금된 외화 총 수입은 2억 3천 8백만 달러에 달했다. 건설업체들은 1966년 이후 군사기지 구축, 군사적 용도의 건물 건축, 교량토목공사 등에 주력했다. 1967년 이후 적용된 "Buy Amercian" 정책에 의해 한국 업체들은 주로 미국 기업들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하였는데, 이들 업체들이 벌어들인 공사 대금의 총 송금액은 1972년까지 6천 백만 달러에 달했다.
베트남에서 축적된 한국기업들의 건설 토목 기술 경험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중동 등 해외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군인을 포함한 베트남 진출 인력의 송금을 통한 저축률의 향상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 참전으로 발생한 외환 보유고의 증가는 1966년에 시작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한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는 1965년에 1억 3천 8백만 달러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2년에 6억 9천 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환 보유고의 증가는 대외적인 재정 신용도의 확보로 차관이나 외국인 투자를 유리하게 하였으며, 수출입능력의 증진과 '베트남 수입'은 국내 산업기반과 소비수요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외화 수요의 주 공급원을 무상원조에서 외환보유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참전기간 동안 한국은 직접 수입을 제외한 막대한 공공 및 상업차관을 미국과의 '베트남 협상'을 통해 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금의 대부분은 다른 용도가 아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전략적 기간 산업시설의 확충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다.
수년간에 걸친 미국과의 파병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목적은 증명되고 있다.
한국은 세 차례의 파병에 대한 대가로 수많은 협상에서 "계획 차관(program loans)에 더욱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항상 다른 목적을 위한 차관을 요청하였으며", 미국 대표도 "원조 정책을 유연하게 이용하여 계획차관을 파병 협상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나 韓日외교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대가로 한국에 약속한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이 한국의 지도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한국 정부가 "1억 5천만 달러 외의 거래"를 요구하자, 미국은 한국의 참전에 대한 공식적 대가로 1966년 3월에 합의된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요구를 반영시켰다. 미국으로부터 차관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는 외자 도입의 단순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질적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법안을 개정 혹은 신설하기 시작했다. '외자 도입 촉진법', '차관에 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 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3개 법을 1966년 8월 '외자도입법'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외자도입의 효과적인 규제를 도모하였다. 외자도입법은 당시의 외자도입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불보증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차관도입을 억제하였다.
1966년~1972년 기간동안 35억 달러의 외자도입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45.6%에 달하는 19억 달러가 상업차관이었다. 韓日외교정상화 및 베트남 참전의 영향으로 60년대 말까지 상업차관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부채 부담의 증가로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의 '베트남 협상'에 크게 힘입은 공공차관은 11억불을 기록, 총 외자도입액의 26.4%를 차지했다. 공공차관은 주로 발전소 건설과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쓰여졌으며, 상업차관은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등의 전략적 기간산업시설의 확충에 쓰여졌다.
참전기간동안 한국이 도입한 공공 차관 총액의 60%가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는데, 파병이 이루어진 이듬해이거나 전쟁말기 미국군의 철수후 한국군만 베트남에 외국군으로 주둔하고 있던, 1967년, 1969년, 1971년, 1972년도들의 수치가 불규칙하게
급속히 증가한 것은 '베트남 협상'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공공차관은 베트남戰에서 미국을 위해 "정치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체면(matter of face)" 때문에 약속된 시기에 정확히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다.
일본 및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상업 차관이 주로 수출품 생산능력의 확충을 위한 경공업 시설 투자에 쓰여진 반면,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베트남 관련 상업차관'은 사회간접자본 및 중화학 공업 등의 기간산업 기반 확충에 투자되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주 수단으로 곡물원조를 이용하였다.
미국 내수 시장의 경기 부침 여부와 깊이 관련이 있었던 이 정책은 한국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참고문헌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104836
http://mahan.wonkwang.ac.kr/nonmun/04/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