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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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대리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報告書의 構成에 대하여...

Ⅱ. 序說
1. 表現代理 成立의 要件
2. 表現代理의 性質
(1) 法定責任
(2) 表現代理는 無權代理인지 與否

Ⅲ. 表現代理의 3가지 類型
1. 代理權 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現代理
(1) 意義
(2) 要件
1) 授權事實의 通知
2) 表示된 代理權의 範圍內에서 한 行爲
3) 相對方의 善意, 無過失
(3) 適用範圍
(4) 관련 判例에 대한 考察
2. 權限을 넘은 表現代理
(1) 意義
(2) 要件
1) 代理人이 權限 外의 法律行爲를 하였을 것
2) 第3자가 그 權限이 있다고 믿을 만한 正當한 理由가 있을 것
(3) 適用範圍
(4) 관련 判例에 대한 考察
3. 代理權 消滅 후의 表現代理
(1) 意義
(2) 要件
1) 存在하던 代理權이 消滅하였을 것
2) 相對方은 善意, 無過失일 것
(3) 適用範圍
(4) 관련 判例에 대한 考察

Ⅳ. 表現代理의 效果
1. 本人의 表現代理行爲에 대한 責任
2. 相對方의 表現代理의 主張
3. 相對方이 表現代理를 主張하지 않는 경우의 效果

Ⅴ. 表現代理 全般에 대한 判例의 傾向에 대한 考察

본문내용

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相對方의 表現代理의 主張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된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상대방이 표현대리의 주장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본인은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은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을 막을 수는 없다. 1)
※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수표금】
【판시사항】
수표위조행위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기의 사위인 을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도하여서 동일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자기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또 영업을 을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자기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20여장이 을로부터 병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되어 그 대부분이 결제되었다면 갑이 병으로 하여금 을이 갑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외관을 가지고서 을이 갑의 인장을 남용하여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3. 相對方이 表現代理를 主張하지 않는 경우의 效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즉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여전히 무권대리이다. 한편,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때에 비로소 문제가 된다. 한편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판결 【매매대금반환】
【판시사항】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김준호. 447면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Ⅴ. 表現代理 全般에 대한 判例의 傾向에 대한 考察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옮지도 않을 것이다. 단지 법원이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나 선의, 무과실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쪽의 경향 즉 거래 안전의 보호에 좀더 치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보호에 좀더 치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해볼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대체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경향에 있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 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우리 법원의 태도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표현대리에 대한 규정은 엄격해석하여 본인의 권리 보호에 조금은 더 중점을 두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參 考 文 獻)
※교재
*곽윤직, 민법총칙(신정수정판), 박영사, 1998
*김용한, 민법총칙, 박영사, 1986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02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박영사, 1995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5
*김준호. 민법판례연구. 법문사, 2002
※참조판례
*대판 1995. 7. 7 [4287 민상 366](대판집 2권 4집, 23면)
*대판 1962. 2. 8 [4294 민상 192]; 대판 1998. 5. 29[97다55317]
*대법원 1962.2.8. 4294민상192
*대판 (전원합의체) 1983. 12. 13 [83다카1489] (대판집 31권 6집, 80면)
*대판 1959. 7. 2 [4291 민상 329]
*대판 1987. 3. 24 [86다카1348]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864 판결 [집26(2)민,179;공1978.9.1.(591) 10953]
*대판 1984. 11. 13 [84 다카 1204]
*대판 1955. 5. 12 [4287민상208]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다310,84다카1283 판결
*대법원 84.11.13 선고 84다카1024 판결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75 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2190 판결
*대법원 1970.2.24. 선고 69다2011 판결(집18①민143)
*대법원 1956.3.3. 선고 4288 민상396,387 판결,
*대법원 1978.3.28. 선고 78다282,283 판결
*대법원 1963.11.21. 63다418
*대법원 1970. 3. 24 [70다98]
*대법원 1976. 12. 21. 선고 75마551 판결(공1977, 9864)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공1997하, 2455)
*대판 1972. 2. 23 [71다1428]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기타자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록(上), 1957
*이영준, “표현대리론”의 제문제, 박영사, 1986
*구연창, “표현대리와 민법 제 130조-135조” 고시계(87. 3)
※인터넷 자료
*http://cafe.naver.com/miraei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
(제 125조, 제 126조 표현대리 판례와 관련하여)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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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5.10.08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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