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환경법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원심판결
5) 주문
6) 이유
Ⅱ. 재개발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6. 판례 6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7. 판례 7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Ⅲ. 파업 판례
1. 사건
2. 원심판결
3. 주문
4.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3) 결론
Ⅳ. 체벌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원심판결
5) 주문
6) 이유
Ⅱ. 재개발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6. 판례 6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7. 판례 7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Ⅲ. 파업 판례
1. 사건
2. 원심판결
3. 주문
4.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3) 결론
Ⅳ. 체벌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본문내용
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려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右眼失明)의 상해을 입게 한 경우, 직접 징계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豫見)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注意義務)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위 교사의 행위을 업무상(業務上) 과실치상죄(過失치上罪)에 문의(問議)할 수는 없다.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Printers and Finishers 사건
Printers And Finishers ltd v. Holloway[1965]R.P.C.239
원고 Printers and Finishers 사는 인쇄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 Holloway를 노무과장으로 고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고용 중에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원고와 동종업계에 있는 V Limited 사와 접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묵시적 의무를 많이 위반하였다. 즉 피고는 V Limited사를 위하여 원고의 비밀서류를 많이 복사하였고, V Limited사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원고공장을 둘러보게 하였고, V Limited사의 국장에게 원고제품의 견본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실이 드러나 원고로부터 해고되었고, V Limited사에 취직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원고사업과 관련된 피고의 어떠한 정보도 V Limited사에 공개하지 말고, V Limited사는 원고사업과 관련된 피고의 어떠한 정보도 사용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Cross판사는 화학공식이나 고객명부와 같은 것을 메모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 사건의 금지명령은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청구한다고 보았으며, V Limited사에게 공개가 우려되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피고가 전 직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한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Cross판사는 보호받는 영업비밀과 보호받을 수 없는 일반적 지식과 기술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보통의 양심과 지능을 가진 사람이 퇴직 종업원이 전 고용주에 해롭게 사용하고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종업원 자신의 것이 아니고 종업원의 지식과 구분되는 전 고용주의 소유라고 정당하게 간주하면, 금지명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비밀이라고 하였다.
2. 판례 2
Dynamics Research 사건
Dynamics Research Corp. v. The Atlantic Science Corp. (Appeals of Court Masachusets 1980) 209 USPQ 321
원고 Dynamics Research 사는 1960년경부터 국무성 등 정부기관에 고도의 기기. 시스템개발에 따르는 관련정보 및 여기에 기초한 조언(TIRAS, 의사결정 지원관리 시스템)을 해왔다. 원고회사는 미시간 대학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공군에서 미사일유도시스템관리에 종사하다가 MIT 연구실에서 선진적인 미사일 관성유도 시스템 연구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 Bicknell을 고용하여 TIRAS의 매니저로 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 Bicknell은 원고회사가 TIRAS 부문에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원고회사를 그만두고, 피고 Analytic Science 사에 입사하여 단거리 공격미사일에 대해 같은 종류의 일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TIRAS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고 피고의 영업비밀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접촉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메사츄세츠 주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첫 째, 퇴직 종업원은 그 고용기간 중에 얻은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이 지향하는 노동의 유동성, 직업활동의 자유, 독점방지, 지식의 국가적 축적 등이 촉진된다. 둘 째,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업무범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품을 전혀 모르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고용주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분명하게 하고, 종업원의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제약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고용주의 이익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다. 셋 째, 원, 피고사이의 고용계약당시 맺은 비밀유지계약은 영업비밀에 상당하는 것은 보호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종업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비밀유지계약은 공공질서에 위반된다.
3. 판례 3
Jostens 사건
Jostens, Inc. v. National Computer Systems, Inc., 214 U.S.P.Q. 918, 924 (Minn.Sup. ct. 1982)사건
원고 Jostens회사의 종업원인 피고가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근로조건하에서 원고회사를 위하여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는데, 동 소프트웨어는 시중에서 공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존의 3개 하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이었다. 그 피고가 퇴직하여 다른 경쟁업체인 피고 National Computer Systems회사에 취직한 후 원고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 원고회사는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원고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자신의 일반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판시하며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기각하였다. 원고회사의 소프트웨어에 특유한 기술이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겠지만, 피고가 피고회사에 이용한 지식과 기술이 원고회사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점이 있다면 시중에서 공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존의 3개의 하부 소프트웨어로부터 상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과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그러한 기술과 지식은 원고의 영업비밀 이라기보다는 피고와 같은 프로그램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Printers and Finishers 사건
Printers And Finishers ltd v. Holloway[1965]R.P.C.239
원고 Printers and Finishers 사는 인쇄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 Holloway를 노무과장으로 고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고용 중에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원고와 동종업계에 있는 V Limited 사와 접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묵시적 의무를 많이 위반하였다. 즉 피고는 V Limited사를 위하여 원고의 비밀서류를 많이 복사하였고, V Limited사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원고공장을 둘러보게 하였고, V Limited사의 국장에게 원고제품의 견본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실이 드러나 원고로부터 해고되었고, V Limited사에 취직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원고사업과 관련된 피고의 어떠한 정보도 V Limited사에 공개하지 말고, V Limited사는 원고사업과 관련된 피고의 어떠한 정보도 사용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Cross판사는 화학공식이나 고객명부와 같은 것을 메모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 사건의 금지명령은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청구한다고 보았으며, V Limited사에게 공개가 우려되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피고가 전 직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한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Cross판사는 보호받는 영업비밀과 보호받을 수 없는 일반적 지식과 기술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보통의 양심과 지능을 가진 사람이 퇴직 종업원이 전 고용주에 해롭게 사용하고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종업원 자신의 것이 아니고 종업원의 지식과 구분되는 전 고용주의 소유라고 정당하게 간주하면, 금지명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비밀이라고 하였다.
2. 판례 2
Dynamics Research 사건
Dynamics Research Corp. v. The Atlantic Science Corp. (Appeals of Court Masachusets 1980) 209 USPQ 321
원고 Dynamics Research 사는 1960년경부터 국무성 등 정부기관에 고도의 기기. 시스템개발에 따르는 관련정보 및 여기에 기초한 조언(TIRAS, 의사결정 지원관리 시스템)을 해왔다. 원고회사는 미시간 대학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공군에서 미사일유도시스템관리에 종사하다가 MIT 연구실에서 선진적인 미사일 관성유도 시스템 연구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 Bicknell을 고용하여 TIRAS의 매니저로 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 Bicknell은 원고회사가 TIRAS 부문에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원고회사를 그만두고, 피고 Analytic Science 사에 입사하여 단거리 공격미사일에 대해 같은 종류의 일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TIRAS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고 피고의 영업비밀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접촉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메사츄세츠 주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첫 째, 퇴직 종업원은 그 고용기간 중에 얻은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이 지향하는 노동의 유동성, 직업활동의 자유, 독점방지, 지식의 국가적 축적 등이 촉진된다. 둘 째,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업무범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품을 전혀 모르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고용주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분명하게 하고, 종업원의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제약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고용주의 이익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다. 셋 째, 원, 피고사이의 고용계약당시 맺은 비밀유지계약은 영업비밀에 상당하는 것은 보호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종업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비밀유지계약은 공공질서에 위반된다.
3. 판례 3
Jostens 사건
Jostens, Inc. v. National Computer Systems, Inc., 214 U.S.P.Q. 918, 924 (Minn.Sup. ct. 1982)사건
원고 Jostens회사의 종업원인 피고가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근로조건하에서 원고회사를 위하여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는데, 동 소프트웨어는 시중에서 공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존의 3개 하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이었다. 그 피고가 퇴직하여 다른 경쟁업체인 피고 National Computer Systems회사에 취직한 후 원고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 원고회사는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원고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자신의 일반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판시하며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기각하였다. 원고회사의 소프트웨어에 특유한 기술이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겠지만, 피고가 피고회사에 이용한 지식과 기술이 원고회사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점이 있다면 시중에서 공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존의 3개의 하부 소프트웨어로부터 상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과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그러한 기술과 지식은 원고의 영업비밀 이라기보다는 피고와 같은 프로그램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천자료
의료사고판례의 의료효과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판례 평석]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민법총칙]민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의 법원성)에 대한 검토
행정법 최신 판례집을 모아 놓은 것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례평석 리포트
국제법상 섬에 관한 판례 및 독도 문제 분석
[헌법]판례평석;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근로기준법상 징계절차관련 판례분석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 내용과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
노동관계법상 간접고용의 문제점 및 판례 연구
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국가보안법의 개념 및 관련 사건 판례 ,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헌법판례분석A+]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2004.10.21, 2004헌마554 56...
[경영자와 법률환경] 지적재산권과 퇴직금지급규정을 통해 살펴 본 디지털컨텐츠산업의 법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