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내학대가족의 정의
2. 아내학대가족의 특징
3. 아내학대의 유형
4. 아내학대의 실태와 피해 정도
5. 아내학대 관련 법규
6. 가정폭력관련 기관의 설치 현황
7. 「광주 여성의 전화」
8. 기타 쉼터의 현황
9. 맺는 말
◈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절차
2. 아내학대가족의 특징
3. 아내학대의 유형
4. 아내학대의 실태와 피해 정도
5. 아내학대 관련 법규
6. 가정폭력관련 기관의 설치 현황
7. 「광주 여성의 전화」
8. 기타 쉼터의 현황
9. 맺는 말
◈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절차
본문내용
사회
복지회,수익사업
9. 맺는 말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광주 여성의 전화」 외에도 「부산 여성의 전화」와 「사하 가정폭력상담소」 두 곳을 더 조사했으나, 나머지 두 곳은 거리 상 직접 방문하는데 한계가 있어 구체적 자료는 「광주 여성의 전화」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부산 여성의 전화」는 「광주 여성의 전화」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광주 여성의 전화」와는 다르게 "부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 프로그램과 가해자 프로그램처럼 부부가 따로 따로 프로그램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예방의 차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사하 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혼후 홀로서기 프로그램과 자기탐색 및 자존감 높이기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나 피해여성들이 공개적인 접촉을 꺼리는 관계로,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기관을 조사하며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가정폭력에 대해 사후 프로그램 보다는 예방 프로그램이 보다 보편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우리나라의 아내학대 관련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이 사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상담 서비스의 보급을 통해 보다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전문적 서비스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 강화 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위의 「사하 가정폭력 상담소」의 예에서 보듯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피해여성들의 의지가 요구되며, 더 이상 가정폭력 문제를 단순한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하는데서 그치지 않아야겠다. 즉 피해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내학대는 더 이상 두 부부의 문제로만 그칠 수 없다. 이는 가족 전체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의 사회가 모여서 구성되는 사회전체, 즉 국가와 인류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아내학대는 예방을 통해서, 또 사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제도적, 법률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 외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이 사회에서 반드시 소멸되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는 통로가 되며, 이렇게 양육된 자녀들은 사회에서도, 다음에 자신들이 구성할 새로운 가정 안에서도 건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절차
.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
.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판사는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호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호 · 2호는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3호 · 4호는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분의 종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①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②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③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세 가지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가정보호사건처리
검사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만약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법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불처분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호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2호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호 - 사건의 성질 및 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4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호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1호 · 2호 · 4호 · 5호 · 6호 · 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호의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호 및 2호의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복지회,수익사업
9. 맺는 말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광주 여성의 전화」 외에도 「부산 여성의 전화」와 「사하 가정폭력상담소」 두 곳을 더 조사했으나, 나머지 두 곳은 거리 상 직접 방문하는데 한계가 있어 구체적 자료는 「광주 여성의 전화」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부산 여성의 전화」는 「광주 여성의 전화」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광주 여성의 전화」와는 다르게 "부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 프로그램과 가해자 프로그램처럼 부부가 따로 따로 프로그램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예방의 차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사하 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혼후 홀로서기 프로그램과 자기탐색 및 자존감 높이기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나 피해여성들이 공개적인 접촉을 꺼리는 관계로,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기관을 조사하며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가정폭력에 대해 사후 프로그램 보다는 예방 프로그램이 보다 보편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우리나라의 아내학대 관련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이 사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상담 서비스의 보급을 통해 보다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전문적 서비스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 강화 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위의 「사하 가정폭력 상담소」의 예에서 보듯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피해여성들의 의지가 요구되며, 더 이상 가정폭력 문제를 단순한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하는데서 그치지 않아야겠다. 즉 피해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내학대는 더 이상 두 부부의 문제로만 그칠 수 없다. 이는 가족 전체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의 사회가 모여서 구성되는 사회전체, 즉 국가와 인류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아내학대는 예방을 통해서, 또 사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제도적, 법률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 외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이 사회에서 반드시 소멸되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는 통로가 되며, 이렇게 양육된 자녀들은 사회에서도, 다음에 자신들이 구성할 새로운 가정 안에서도 건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절차
.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
.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판사는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호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호 · 2호는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3호 · 4호는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분의 종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①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②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③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세 가지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가정보호사건처리
검사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만약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법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불처분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호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2호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호 - 사건의 성질 및 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4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호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1호 · 2호 · 4호 · 5호 · 6호 · 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호의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호 및 2호의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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