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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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3. 의료서비스산업 성장의 제약요소

4.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중소기업 비율 96%이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역시 의료기관은 다른 업종의 절반인 10%의 세액감면만 인정하였다.
첨단의료기기 관세를 65~8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1항 4.
이 금년부터 제외되어 고가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심화되었다.
(9) 의료서비스의 지역ㆍ소득 편중
의료서비스 특성상 공급이 고소득층ㆍ대도시 지역으로 편중되었다. 지난 15년간 의료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니, 대부분의 시설이 급성단기치료 중심에 도시지역 중심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계 수 40,287개중 市部에 91.9%, 郡部에 8.1% 분포, 치과병원 역시 60개 모두 市部에 소재하고 있다.
4.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1)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현행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일부 계약제로 전환하여, 소비자(환자)에게 의료서비스기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비영리 공공의료 서비스기관은 강제지정제를 유지하여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영리법인이나 의원은 계약제를 채택하여 요양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 질 제고의 유인책이 작용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보다 높은 진료 수가를 허용하였다. 소비자인 환자는 보험수가와 진료수가의 차액 및 법정본인부담금을 부담(Balance Billing)
요양급여비용계약제는 의료행위비용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 만큼, 비용결정에 있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아닌, 산출근거가 되는 상대가치점수표 자체를 계약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2)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비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형태의 민간보험제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는 건강보험을 통해 기초의료보장을 책임지고, 민간의료보험은 소비자의 부가 의료서비스 요구수준을 충족시키는 이원적 의료보장체계를 마련하였다.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수단의 이원화를 통해 발생한 공보험의 여유재원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3) 의료전문직 면허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유도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의료전문인 면허관리 체계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이양하고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면허 관리의 질 제고를 통해, 면허발급 이후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하고, 민간면허관리기관이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에게 의료인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
(4)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투자 확대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자본의 투자촉진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을 도모해야 한다.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2003년에 도산율 9.5%에 달하던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 내에서 도입 가능 의료서비스 공급기관 설립 주체를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한 영리법인 형태인 전문직 의료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문직 의료법인은 회계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처럼 의료전문면허 소지자들이 모여 출자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윤을 보상받는 형태이고 약국의 경우 약사법인 설립이 가능해, 약국의 대형화 및 2개소 이상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야 한다. 미국 전문직 의료법인의 경우 주주의 50% 이상 및 주요 임직원의 50% 이상이 의사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금조달이 용이한 주식회사형태 영리법인은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주는 파급영향이 큰 만큼, 면밀한 사전 조사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의료수가 정비, 의료광고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서비스산업에서 영리추구 여지를 확대하는 제도정비 이후,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추이를 감안해 주식회사형태 영리법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현행 민간비영리법인과 공공법인, 영리법인간 의료사업 수익에 대한 명확한 세제혜택 구분 및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
설립 목적별로 상이한 민간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5)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유도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지정범위 확대해야 한다. 개인병원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 민간비영리법인도 포함시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의 병원 경영난과 도산율을 감안,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의료기관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200인에서 300인으로 확대하였다.
300인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병원 비율이 현 73.11%에서 87.18%로 확대되어야 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감안,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현행 상시고용인원에서 병상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징으로 인해, 상시고용인원으로 기준을 잡을 경우 세제혜택이나 정책 지원상 여러모로 불리하다. 영리법인을 허용해 병원 경영난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병원 부대사업, 수익사업 등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는 분야를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6) 의료기술 개발 및 공공성 확충에 정부재정 집중 투자
의료서비스 자체 특성상 지역ㆍ소득 편중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료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영리 허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수입을 공공의료 및 의료서비스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교차보조금제 도입 고려가 필요하다.
의료기술 투자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제조업과 의료서비스산업간의 차별성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제조업은 가격이 하락하지만, 의료서비스산업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소비자가 이런 가격 상승분을 감내하기 어렵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30% 달성 목표도, 국공립 의료병원을 더 지어서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식보다, 의료보장률을 높이는 방식 등을 고려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서비스 공급자간 계약을 통해 위탁경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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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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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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