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한-멕시코 FTA 추진현황
1. 한-멕시코 FTA 추진경과
2. 한-멕시코 FTA 공동연구 결과
3. 향후 전망
Ⅱ. 한-멕시코 교역 및 투자 현황
1. 한-멕시코 교역현황
2. 한-멕시코 투자현황
3. FTA 체결시 기대효과
Ⅲ. 한-멕시코 FTA 추진과제
1. 한-멕시코 FTA 추진경과
2. 한-멕시코 FTA 공동연구 결과
3. 향후 전망
Ⅱ. 한-멕시코 교역 및 투자 현황
1. 한-멕시코 교역현황
2. 한-멕시코 투자현황
3. FTA 체결시 기대효과
Ⅲ. 한-멕시코 FTA 추진과제
본문내용
부과되고 있어, FTA 체결시 가격경쟁력 개선 기대하였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입시장 점유율(12.3%)을 기록하고 있는 무선통신기기는 3~30%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관세철폐시 상당한 수출증가를 기대하였다.
타이어는 멕시코의 수입관세가 35%에 달해, 관세철폐시 2002년 이후 떨어진 수출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관세(50%)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관세 철폐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4월부터 발효된 일-멕 FTA의 효과도 다소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11>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
(단위: 천 달러, %)
HS코드
품 목 명
수출금액(’04)
관세율
870321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의 기타 차량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엔진 )
25,870
50
870322
기타 차량, 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불꽃점화식 엔진 )
42,560
50
870323
기타 차량,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불꽃점화식 엔진 )
52,639
50
자료 : 정재화, ‘한국-멕시코 FTA와 제조업’, 한-멕시코 FTA 공청회 발표 자료
반면에 우리나라의 對멕시코 수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었다.
주요 수요품목인 철강, 산업용 전자, 전자부품 등의 수입규모가 품목별로 5,000만 달러 미만인데다, 우리의 관세수준도 낮았다.
섬유와 의류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과의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운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입증가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멕시코는 미주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 가능하며, 우리기업의 멕시코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지정학적으로 멕시코가 북미와 남미대륙을 연결하는 거점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중간기지로서 멕시코가 지니는 가치가 높다.
멕시코는 북미를 대상으로 한 NAFTA 외에도 EU 및 중남미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FTA 체결한 바(43개국), 멕시코 투자를 통하여 미주와 EU 시장까지 진출이 가능하다.
멕시코는 정유시설 현대화 계획 등 주요 국책 프로젝트 사업입찰에 자국 또는 FTA 체결국 기업을 우대하고 있어, 멕시코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가능하다.
Ⅲ. 한-멕시코 FTA 추진과제
첫째,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하되, 지나친 멕시코측 입장 수용은 곤란하다.
멕시코측은 공동연구 진행과정에서 FTA에 대해 부정적으로 일관해왔으며,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개선, 투자확대 등을 FTA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FTA 체결보다는 협상과정에서 자국 이해가 걸린 쟁점사안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분석하였다.
국가 대 국가의 FTA 추진은 특정 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개별기업의 투자여부는 시장여건, 투자여력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투자전략하에서 기업이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둘째, 정상회담 활용 등 정치적 합의를 통해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급하게 본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협상의 모멘텀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멕시코 FTA 협상은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므로 2005. 11월 APEC 정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는 이미 43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총수입의 80% 이상이 FTA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FTA에 큰 매력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임. 특히 멕시코의 주력업종인 화학, 철강, 섬유 등의 업계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2006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Fox 정부가 우리와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이 장기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일본과 멕시코간 FTA가 금년 4월부터 발효 중이고, 최근 중국 또한 멕시코 시장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제품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제품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멕시코 FTA 발효로 우리의 對멕시코 수출은 연간 4~5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셋째, 분야별 협정 추진 등 실익을 우선시하는 협상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되 멕시코의 소극적 자세에 따른 FTA 추진지연에 대비하여, FTA 추진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기업 및 제품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분야별 협정 체결 방식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멕시코가 미가입 중인 WTO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또는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의 가입을 유도하거나 양자협상을 통하여 우리 기업 및 제품의 시장진출 여건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멕시코는 WTO내 복수국간 협정인 양협정의 미가입국으로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IT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정부조달 건설시장 진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SECA는 부족하나마 FTA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멕시코 시장 적극 활용해야 한다. FTA 체결 등 양국이 시장개방 노력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멕시코는 NAFTA를 통한 미국과 기타 중남미를 공략할 수 있는 거점국이며, 멕시코 시장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투자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차별화 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미국, 캐나다에서는 소형차에서 중대형차로 한국산 자동차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나, 멕시코 등 중남미 개도국에서는 여전히 소형차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현지투자를 통한 미주시장 진출시, 멕시코가 체결한 FTA의 원산지규정을 감안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해야한다. NAFTA의 경우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섬유의류, 자동차, 전자의 경우 특별기준을 사용한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입시장 점유율(12.3%)을 기록하고 있는 무선통신기기는 3~30%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관세철폐시 상당한 수출증가를 기대하였다.
타이어는 멕시코의 수입관세가 35%에 달해, 관세철폐시 2002년 이후 떨어진 수출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관세(50%)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관세 철폐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4월부터 발효된 일-멕 FTA의 효과도 다소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11>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
(단위: 천 달러, %)
HS코드
품 목 명
수출금액(’04)
관세율
870321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의 기타 차량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엔진 )
25,870
50
870322
기타 차량, 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불꽃점화식 엔진 )
42,560
50
870323
기타 차량,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불꽃점화식 엔진 )
52,639
50
자료 : 정재화, ‘한국-멕시코 FTA와 제조업’, 한-멕시코 FTA 공청회 발표 자료
반면에 우리나라의 對멕시코 수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었다.
주요 수요품목인 철강, 산업용 전자, 전자부품 등의 수입규모가 품목별로 5,000만 달러 미만인데다, 우리의 관세수준도 낮았다.
섬유와 의류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과의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운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입증가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멕시코는 미주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 가능하며, 우리기업의 멕시코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지정학적으로 멕시코가 북미와 남미대륙을 연결하는 거점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중간기지로서 멕시코가 지니는 가치가 높다.
멕시코는 북미를 대상으로 한 NAFTA 외에도 EU 및 중남미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FTA 체결한 바(43개국), 멕시코 투자를 통하여 미주와 EU 시장까지 진출이 가능하다.
멕시코는 정유시설 현대화 계획 등 주요 국책 프로젝트 사업입찰에 자국 또는 FTA 체결국 기업을 우대하고 있어, 멕시코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가능하다.
Ⅲ. 한-멕시코 FTA 추진과제
첫째,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하되, 지나친 멕시코측 입장 수용은 곤란하다.
멕시코측은 공동연구 진행과정에서 FTA에 대해 부정적으로 일관해왔으며,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개선, 투자확대 등을 FTA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FTA 체결보다는 협상과정에서 자국 이해가 걸린 쟁점사안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분석하였다.
국가 대 국가의 FTA 추진은 특정 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개별기업의 투자여부는 시장여건, 투자여력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투자전략하에서 기업이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둘째, 정상회담 활용 등 정치적 합의를 통해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급하게 본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협상의 모멘텀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멕시코 FTA 협상은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므로 2005. 11월 APEC 정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는 이미 43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총수입의 80% 이상이 FTA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FTA에 큰 매력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임. 특히 멕시코의 주력업종인 화학, 철강, 섬유 등의 업계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2006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Fox 정부가 우리와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이 장기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일본과 멕시코간 FTA가 금년 4월부터 발효 중이고, 최근 중국 또한 멕시코 시장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제품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제품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멕시코 FTA 발효로 우리의 對멕시코 수출은 연간 4~5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셋째, 분야별 협정 추진 등 실익을 우선시하는 협상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되 멕시코의 소극적 자세에 따른 FTA 추진지연에 대비하여, FTA 추진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기업 및 제품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분야별 협정 체결 방식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멕시코가 미가입 중인 WTO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또는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의 가입을 유도하거나 양자협상을 통하여 우리 기업 및 제품의 시장진출 여건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멕시코는 WTO내 복수국간 협정인 양협정의 미가입국으로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IT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정부조달 건설시장 진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SECA는 부족하나마 FTA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멕시코 시장 적극 활용해야 한다. FTA 체결 등 양국이 시장개방 노력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멕시코는 NAFTA를 통한 미국과 기타 중남미를 공략할 수 있는 거점국이며, 멕시코 시장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투자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차별화 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미국, 캐나다에서는 소형차에서 중대형차로 한국산 자동차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나, 멕시코 등 중남미 개도국에서는 여전히 소형차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현지투자를 통한 미주시장 진출시, 멕시코가 체결한 FTA의 원산지규정을 감안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해야한다. NAFTA의 경우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섬유의류, 자동차, 전자의 경우 특별기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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