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수입물품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 수출주선계약상 수수료잔액 지급청구 》
《 커미션계약에 기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 》
《 REPORT를 마치고.. 》
《 수출주선계약상 수수료잔액 지급청구 》
《 커미션계약에 기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 》
《 REPORT를 마치고.. 》
본문내용
급은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약정되어 있다.
(3) 이 무렵 신청인은 본 건 직물수입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1야드당 미화 15센트로 하기로 피신청인 및 D회사와 약정하였다.
(4) D회사는 본 건 직물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청외 조흥은행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수익자로, 중국농업은행을 통지/매입은행으로 하는 신용장금액 미화 32,366.50달러(1야드당 미화 95센트), 유효기간 1998. 1. 25.의 신용불능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위 조흥은행은 1997. 12. 24. 그 의뢰에 따라 같은 내용의 신용장(번호 M1608712ES02656)을 개설하였는 바, 위 신용장 금액은 피신청인에 대한 직물대금 1야드당 미화 80센트에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1야드당 미화 15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봄이 합당하다.
(5) 1997. 12. 27.경 D회사는 위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입은행인 중국농업은행에 신용장 금액중 5%를 신청인의 구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8. 1. 6. 커미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을 통하여 피신청인은 위 신용장금액은 신청인의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1야드당 미화 15센트)중 위 매입은행이 변경된 신용장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금하도록 되어있는 액수(즉, 신용장금액의 5%인 1야드당 미화 4.75센트)를 차감한 금액인 1야드당 미화 10.25센트는 신용장 개설/상환 은행이 통지/매입은행에게 신용장금액을 지급한날부터 7일 안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송금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7) 피신청인은 위 판매확약서에(갑제1호증) 따라 1998. 1. 10.경 본 건 직물 33,135.5야드를 중국 상하이항에서 부산항으로 선적 수출하였다.
(8) 한편, 선적된 본건 직물 중 2,190야드에 하자가 발견되어 위 D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의 요구를 받게 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추가중개수수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1998. 23.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미화 2,650.84달러를 추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998. 1. 27.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추가커미션계약에 서명하였다.
(9) 신용장개설/상환은행은 매입은행인 중국농업은행에 대한 신용장금액 전액을 1998. 1. 23.경 지급하였다.
(10) 신청인은 D회사에 대하여 본 건 직물하자에 대하여 미화 2,693.70달러를 1998. 4. 15. 지급하였다.
◇ 판정 요지
신청인은 G산업이라는 상호로 수출입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D회사의 직물 수출입을 중개할 목적으로 피신청인과 판매확약서에 서명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직물을 80센트 가격에 신청인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매매대금지급은 취소불능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약정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직물을 중국 상하이항에서 부산항으로 선적 수출하였다. 한편 선적된 직물 중 일부의 하자가 발생되어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손해배상금 미화 2,650.84달러를 추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커미션계약에 서명하였다. 신용장개설/상환은행은 매입은행인 중국 농업은행에 대한 신용장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D회사에게 직물하자에 대해 미화 2,693.70달러를 지급하였다.
◇ 판정 결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정중개수수료 미화 4,970.325달러(즉, 33,135.5야드×0.15달러)와 하자손해배상을 위한 추가중개수수료 미화 2,650.84달러 합계 미화 7,621,165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나의 생각
약정 사항대로 이행하다가 선적된 물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의 커미션이 추가로 지급하는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쩔 수가 없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고 직물하자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이 사건을 왜 중재를 이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로의 잘잘못과 이행해야할 부분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따로이 중재비용까지 버려가며 부담해야할 몫을 받는지 모르겠다.
◎ REPORT를 마치고..◎
이번 상사 중재를 정리하면서 작은아버지 회사에 다닐 때 생겼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섬유를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40feet컨테이너에 섬유를 싫어보내기로 운송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20feet짜리 컨테이너와 9톤차가 온 겁니다. 원래 계약한 내용과 달랐지만 선적이 워낙 급했기 때문에 그냥 되는데로 꽉꽉 채워 실었습니다. 결국엔 20feet 컨테이너 안에 모든 물건을 다 싣고 부산으로 가야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적재량이 초과되면 물건이고 뭐고 다 뺏기고 벌금까지 물어야 된다고 해서 중량을 재는 곳에 가서 컨테이너 박스를 차량의 머리쪽으로 당겨서 한 2톤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초과라서 우리 과장님 차에 좀 옮겨 싣고 고속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차량도 걸리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고속도로 안에서 다시 컨테이너안에다 과장님 차에 실었던 섬유를 다시 싣고 씰을 채우고 보냈습니다. 다음 날 까지 부산항에서 선적을 해야하는데 일이 그렇게 되버렸으니 일을 하면서도 급한 마음 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일 중 가장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중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운송업체와의 갈등이 약간 있었습니다. 과장님과 운송업체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손실을 따지고 손해를 청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재는 서로의 불찰과 약속의 불이행, 약간의 실수가 원인이 되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시발점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줄 것은 준다면 최소한 중재 비용의 낭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 회사에서 봤듯이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일 것이다.
(3) 이 무렵 신청인은 본 건 직물수입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1야드당 미화 15센트로 하기로 피신청인 및 D회사와 약정하였다.
(4) D회사는 본 건 직물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청외 조흥은행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수익자로, 중국농업은행을 통지/매입은행으로 하는 신용장금액 미화 32,366.50달러(1야드당 미화 95센트), 유효기간 1998. 1. 25.의 신용불능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위 조흥은행은 1997. 12. 24. 그 의뢰에 따라 같은 내용의 신용장(번호 M1608712ES02656)을 개설하였는 바, 위 신용장 금액은 피신청인에 대한 직물대금 1야드당 미화 80센트에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1야드당 미화 15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봄이 합당하다.
(5) 1997. 12. 27.경 D회사는 위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입은행인 중국농업은행에 신용장 금액중 5%를 신청인의 구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8. 1. 6. 커미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을 통하여 피신청인은 위 신용장금액은 신청인의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1야드당 미화 15센트)중 위 매입은행이 변경된 신용장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금하도록 되어있는 액수(즉, 신용장금액의 5%인 1야드당 미화 4.75센트)를 차감한 금액인 1야드당 미화 10.25센트는 신용장 개설/상환 은행이 통지/매입은행에게 신용장금액을 지급한날부터 7일 안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송금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7) 피신청인은 위 판매확약서에(갑제1호증) 따라 1998. 1. 10.경 본 건 직물 33,135.5야드를 중국 상하이항에서 부산항으로 선적 수출하였다.
(8) 한편, 선적된 본건 직물 중 2,190야드에 하자가 발견되어 위 D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의 요구를 받게 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추가중개수수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1998. 23.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미화 2,650.84달러를 추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998. 1. 27.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추가커미션계약에 서명하였다.
(9) 신용장개설/상환은행은 매입은행인 중국농업은행에 대한 신용장금액 전액을 1998. 1. 23.경 지급하였다.
(10) 신청인은 D회사에 대하여 본 건 직물하자에 대하여 미화 2,693.70달러를 1998. 4. 15. 지급하였다.
◇ 판정 요지
신청인은 G산업이라는 상호로 수출입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D회사의 직물 수출입을 중개할 목적으로 피신청인과 판매확약서에 서명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직물을 80센트 가격에 신청인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매매대금지급은 취소불능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약정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직물을 중국 상하이항에서 부산항으로 선적 수출하였다. 한편 선적된 직물 중 일부의 하자가 발생되어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손해배상금 미화 2,650.84달러를 추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커미션계약에 서명하였다. 신용장개설/상환은행은 매입은행인 중국 농업은행에 대한 신용장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D회사에게 직물하자에 대해 미화 2,693.70달러를 지급하였다.
◇ 판정 결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정중개수수료 미화 4,970.325달러(즉, 33,135.5야드×0.15달러)와 하자손해배상을 위한 추가중개수수료 미화 2,650.84달러 합계 미화 7,621,165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나의 생각
약정 사항대로 이행하다가 선적된 물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의 커미션이 추가로 지급하는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쩔 수가 없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고 직물하자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이 사건을 왜 중재를 이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로의 잘잘못과 이행해야할 부분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따로이 중재비용까지 버려가며 부담해야할 몫을 받는지 모르겠다.
◎ REPORT를 마치고..◎
이번 상사 중재를 정리하면서 작은아버지 회사에 다닐 때 생겼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섬유를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40feet컨테이너에 섬유를 싫어보내기로 운송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20feet짜리 컨테이너와 9톤차가 온 겁니다. 원래 계약한 내용과 달랐지만 선적이 워낙 급했기 때문에 그냥 되는데로 꽉꽉 채워 실었습니다. 결국엔 20feet 컨테이너 안에 모든 물건을 다 싣고 부산으로 가야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적재량이 초과되면 물건이고 뭐고 다 뺏기고 벌금까지 물어야 된다고 해서 중량을 재는 곳에 가서 컨테이너 박스를 차량의 머리쪽으로 당겨서 한 2톤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초과라서 우리 과장님 차에 좀 옮겨 싣고 고속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차량도 걸리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고속도로 안에서 다시 컨테이너안에다 과장님 차에 실었던 섬유를 다시 싣고 씰을 채우고 보냈습니다. 다음 날 까지 부산항에서 선적을 해야하는데 일이 그렇게 되버렸으니 일을 하면서도 급한 마음 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일 중 가장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중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운송업체와의 갈등이 약간 있었습니다. 과장님과 운송업체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손실을 따지고 손해를 청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재는 서로의 불찰과 약속의 불이행, 약간의 실수가 원인이 되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시발점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줄 것은 준다면 최소한 중재 비용의 낭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 회사에서 봤듯이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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