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인세의 성격
2.법인세의 근거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1) 법인세의 이론적 타당성
(2)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효율
(3)이중과세 통합방법
1)조합과세방식
2)부분적 통합방식
①법인세의 폐지
②배당소득 과세제외방식
③ 배당세액공제방법
④배당금 손금산입방법
⑤출자자 세액공제방법
(4)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2.법인세의 근거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1) 법인세의 이론적 타당성
(2)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효율
(3)이중과세 통합방법
1)조합과세방식
2)부분적 통합방식
①법인세의 폐지
②배당소득 과세제외방식
③ 배당세액공제방법
④배당금 손금산입방법
⑤출자자 세액공제방법
(4)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본문내용
배당소득의 100분의 19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 뒤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최저 법인세율인 16%를 부담하였다고 보고 이렇게 계산한 법인세액을 배당액에 가산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가산한 법인세액을 세액 공제의 형태로 당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배당세액공제의 한도가 존재하며 소득세 산출세액이 공제할 귀속법인세액보다 적을 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현행 세법에 의한 납부소득세액
=(배당소득 + 다른 종합소득) × 소득세율 - 배당세액공제
=(배당액 + 배당액 × 19% + 다른 종합소득) × 소득세율 - 배당액 ×19%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최저 법인세율인 16%를 부담하였다고 보고 이렇게 계산한 법인세액을 배당액에 가산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가산한 법인세액을 세액 공제의 형태로 당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배당세액공제의 한도가 존재하며 소득세 산출세액이 공제할 귀속법인세액보다 적을 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현행 세법에 의한 납부소득세액
=(배당소득 + 다른 종합소득) × 소득세율 - 배당세액공제
=(배당액 + 배당액 × 19% + 다른 종합소득) × 소득세율 - 배당액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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