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序 論
Ⅰ. 의의
Ⅱ. 연혁 및 입법례
1. 연혁
2. 입법례
제 2절 反定의 根據
Ⅰ. 반정긍정론의 근거
1. 총괄지정설
2. 외국의사존중설
3. 내외판결통일설
4. 판결집행설
Ⅱ. 반정부정론의 근거
제 3 절 反定의 類型
Ⅰ. 직접반정
1. 의의
Ⅱ. 전정
1. 의의
Ⅲ. 간접반정
1. 의의
Ⅳ. 이중반정
1. 의의
제 4 절 國際私法上의 反定
Ⅰ. 직접반정
1. 원칙
2. 예외
Ⅱ. 전정
제 5 절 숨은 反定
Ⅰ. 의의
Ⅱ. 연혁 및 입법례
1. 연혁
2. 입법례
제 2절 反定의 根據
Ⅰ. 반정긍정론의 근거
1. 총괄지정설
2. 외국의사존중설
3. 내외판결통일설
4. 판결집행설
Ⅱ. 반정부정론의 근거
제 3 절 反定의 類型
Ⅰ. 직접반정
1. 의의
Ⅱ. 전정
1. 의의
Ⅲ. 간접반정
1. 의의
Ⅳ. 이중반정
1. 의의
제 4 절 國際私法上의 反定
Ⅰ. 직접반정
1. 원칙
2. 예외
Ⅱ. 전정
제 5 절 숨은 反定
본문내용
될 경우 이러한 예측가능성이 깨져 버리고, 또한 반정이 적용될 경우 선진국의 국제사법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신속을 요하는 해상분쟁처리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반정을 부정하고 있다. 다만 선박충돌, 해양사고구조의 경우에는 반정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6) 그밖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제6호)
첫째, 선택적 연결의 경우 반정이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법률행위의 방식 또는 유연의 방식에 관하여 국제사법은 다양한 선택적 연결을 인정함으로써 "favor negotii(법률행위에 유리하게)" 원칙에 따르고 있다.
둘째, 종속적 연결의 경우 반정이 제한 될 수 있다. 예컨대 불법행위를 계약의 준거법에 연결하는 것과 같이 그 취지가 복잡한 법률관계를 하나의 법질서에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정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양자를 동일한 준거법에 연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8장 어음 · 수표의 조항들의 경우에는 반정이 제한된다. 왜냐하면 당해 분야의 저촉규범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조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전정을 허용하는 조항(제51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Ⅱ. 전정
국제사법 제8장 어음 · 수표와 관련하여 제51조에서는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어음 · 수표 행위능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정을 인정하고 있다.
제 5 절 숨은 反定
저촉구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이 아니므로 학설 중에는 본국의 저촉규정이 본국의 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할권규정에서 저촉규정을 찾아내 반정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제민사소송법의 국제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 반정을 인정하는 것을 "숨은 반정"이라고 한다.
예컨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미국 리스테이트먼트 제135조 규정
1971년 제2 리스테이트먼트 제285조는 "이혼은 소송이 제기된 주소지 주(국)의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이혼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정지법은 부의 주소지법을 가리킨다. 리스테이트먼트 제135조는 "법정지법은 이혼에 대한 권리를 지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희원, 97면.
과 한국의 국제사법 제9조의 반정을 적용하여 한국법에 의해 이혼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숨은 반정의 문제는 독일에서 미국 국제사법으로부터의 반정을 인정할 것이지의 여부에서 논의된 것이나 생각건대 우리나라 법으로 숨은 반정을 하는 외국은 한국법원이 한국실질법을 적용하여 재판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보통의 준거법규정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숨은 반정을 인정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판결 또한 숨은 반정을 인정하고 있다.
(6) 그밖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제6호)
첫째, 선택적 연결의 경우 반정이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법률행위의 방식 또는 유연의 방식에 관하여 국제사법은 다양한 선택적 연결을 인정함으로써 "favor negotii(법률행위에 유리하게)" 원칙에 따르고 있다.
둘째, 종속적 연결의 경우 반정이 제한 될 수 있다. 예컨대 불법행위를 계약의 준거법에 연결하는 것과 같이 그 취지가 복잡한 법률관계를 하나의 법질서에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정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양자를 동일한 준거법에 연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8장 어음 · 수표의 조항들의 경우에는 반정이 제한된다. 왜냐하면 당해 분야의 저촉규범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조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전정을 허용하는 조항(제51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Ⅱ. 전정
국제사법 제8장 어음 · 수표와 관련하여 제51조에서는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어음 · 수표 행위능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정을 인정하고 있다.
제 5 절 숨은 反定
저촉구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이 아니므로 학설 중에는 본국의 저촉규정이 본국의 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할권규정에서 저촉규정을 찾아내 반정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제민사소송법의 국제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 반정을 인정하는 것을 "숨은 반정"이라고 한다.
예컨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미국 리스테이트먼트 제135조 규정
1971년 제2 리스테이트먼트 제285조는 "이혼은 소송이 제기된 주소지 주(국)의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이혼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정지법은 부의 주소지법을 가리킨다. 리스테이트먼트 제135조는 "법정지법은 이혼에 대한 권리를 지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희원, 97면.
과 한국의 국제사법 제9조의 반정을 적용하여 한국법에 의해 이혼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숨은 반정의 문제는 독일에서 미국 국제사법으로부터의 반정을 인정할 것이지의 여부에서 논의된 것이나 생각건대 우리나라 법으로 숨은 반정을 하는 외국은 한국법원이 한국실질법을 적용하여 재판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보통의 준거법규정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숨은 반정을 인정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판결 또한 숨은 반정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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