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찰공조-인터폴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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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찰공조-인터폴수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국제형사사법공조
1. 의 의
2. 국제경찰공조의 분류
3. 공조법상 임의적 공조 거절사유

Ⅱ. 인터폴을 통한 공조
1. 인터폴의 의의
2. 공조절차
3. 국제수배서의 종류
4. 국제수배서 관련 조치사항

본문내용

에 피의자 소재수사 및 강제추방 요청을 해야 한다. 해외경찰주재관을 통해서 주재국 관련 당국과의 협조조치를 수행한다. 도주국이 불분명한 중요 수배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인터폴 적색 수배(인터폴 전 회원국에 범죄인 체포를 요청) 요청을 한다.
② 취 소
수배자가 검거되거나 시효완료범인인도소재확인신원파악장물회수 등 수배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무총국에 통보하고, 사무총국은 이를 종합하여 월2회 수배해제를 각 회원국에 통보한다. 그러나 녹색수배서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취소되지 않으며 수배요청국의 재량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2) 국제수배자 및 장물 발견 시 조치사항
국제수배자 및 장물 발견시의 조치사항은 각 국제수배서에 기록되어 있다. 장물수배서의 경우 대상물은 장물을 발견한 때에는 사무총국 및 수배요청국에 통보하여 외교적 절차를 밟아 해결한다. 적색수배서의 경우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는 국가는 즉시 체포와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수배국에 입국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수배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적색수배자 입국 시 관할 경찰서 조치요령
① 수배자 여부를 컴퓨터로 재확인한 후 수배자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한다.
②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 외사과에 보고하여 필요한 인원을 지원받는다.
③ 수배자가 타관할로 이동한 경우 이동한 경찰서 외사요원에게 동향 감시를 인계한 후 경찰청으로 즉보한다.
④ 인수받은 경찰서는 수배자 출국 시까지 동향감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경찰청에 즉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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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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