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사고 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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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키사고 판례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태를 적정하게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도 스키를 타는 도중 빙판 등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비해 언제든지 피하거나 멈출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에 따라 과실비율은 70% 정도라고 밝혔다.
■ 눈썰매장의 부실한 방호벽에 부딪힌 사고
부산지법은 경남 모눈썰매장이 양쪽 가장자리에 매트리스 보호대를 부실하게 설치해 매트리스를 지지한 쇠파이프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해자도 썰매를 타기 전에 방향전환과 정지방법을 정확하게 익혀 안전하게 타고 내려와야 하는데도 별다른 주의없이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도 5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 안전장비 없이 눈썰매 타다 일어난 사고
부산지법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눈썰매를 타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 눈썰매장은 안전을 위해 손님들의 숙련도를 확인한 다음 기술교육과 안전교육을 시키고 눈썰매를 타는데 적합한 복장과 안전장비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는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눈썰매장에 대해 손님들이 안전울타리에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눈썰매장의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도 눈썰매를 처음 타는 데도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썰매를 타기에 부적한 한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은 60% 정도라고 결정했다.

키워드

스키,   사고,   판례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11.14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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