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을 통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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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을 통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

Ⅱ. 지방재정조정의 기초이론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3. 지방재정조정의 기능
4.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5.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6.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Ⅲ. 국고보조금의 이론적 고찰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분류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운영근거
3. 국고보조금의 분류
2. 보조방법
1. 기준보조
2. 차등보조
3. 보조금의 운영과정
1. 신규 및 계속사업 계획서 제출
2.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3. 신청지시
4. 예산계상 신청(일괄신청 포함) 및 보고․제출
5. 신청내용에 대한 중앙사업관서의 검토
6. 지방비부담협의 및 예산요구
7. 기획예산처의 검토와 보조금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8. 보조금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통지
9. 보조금관련 예산확정 및 사업계획․예산의 통지
10. 보조사업 수행자의 지방비 부담
11. 보조사업의 수행
12. 보조금의 정산
4.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재정지출 증가 및 재정력 보강
2. 지방재정의 자율성 약화
3. 지역간 재정력격차 및 불균형 심화

Ⅳ. 국가보조금의 실태분석
1. 지방정부 재정 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율
2. 김제시의 재정 중 국고보조금의 비율

Ⅴ.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1. 국고보조금의 운영실태
2. 국고보조금제도의 발전과제

Ⅵ. 결 론 첨부)

※ 참고문헌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 재정에 관한 법률 조항

본문내용

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과를 상계할 수 있다.
제33조 (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 (별도계정의 설정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 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12.13>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성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장의 보조사업에 대한 임시특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내무부장관과의 협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국무총리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내무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지방문화사업조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보조금관리법 제3장 및 제4장"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장및 제5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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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2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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