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1914년의 한인단체
Ⅱ. 1914년의 지방행정구역
Ⅲ. 1914년의 영국기술교육
Ⅳ. 1914년의 부제실시
1. 부 구역의 정리
2. 일본인 민단거류지 및 외국인 거류지 철폐
3. 부 협의회
Ⅴ. 1914년의 노동자
참고문헌
Ⅱ. 1914년의 지방행정구역
Ⅲ. 1914년의 영국기술교육
Ⅳ. 1914년의 부제실시
1. 부 구역의 정리
2. 일본인 민단거류지 및 외국인 거류지 철폐
3. 부 협의회
Ⅴ. 1914년의 노동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여공에 비하면 조건이 나은 편이었다. 같은 해 오사카 최대 방적공장인 岸和田방적을 비롯하여 여러 방적공장 한인여공의 임금은 일급 35전이었다. 방적공장의 경우 일의 내용과 실적에 따라 임금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어떠한 숙련공도 1원 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당시 현실이다.
한일 노동자간의 임금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기는 1922년 통계이다. 이 가운데 한인노동자의 최고 임금은 1원 60전이다. 이 통계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임금과 비교해볼 때 김태엽의 일급 2원은 한인으로서 최고의 임금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명목 임금이 아니라 실질 임금이다. 한인 노동자가 받는 이 임금 내용은 노동자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수준이었다.
견습공 시절을 회상한 김태엽의 기록을 통해 생활상태를 살펴보자.
합숙소 생활은 비참했다. 먹기 고약한 안남미 밥에다가 썩은 단무지 몇 쪽 그리고 소금국이 변함없는 우리의 식사였다. 그러고도 하루 식대는 50전, 한달에 15원이었다. 한달에 하루도 쉬지 않고 취업한다 해도 식비를 제하면 10원 50전이 나에게 남는다. 그러나 社則은 매월 몇 차례씩 휴일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유씨(알선업자*)에게 짊어진 빚(밀선 승선비, 선불금, 취직알선비*)을 매달 공제해야 하고, 또 의복비, 이발료, 목욕비, 무슨 약값 등등을 계산하다 보면 빚이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형편이니 손에 돈을 쥐어 보기는 아예 그른 것이다. 물론 도일을 할 때 알선자로부터 이러한 알선비가 있다는 조건이나 전원이 飯場에 기거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합숙소가 아닌 경우는 어떠한가. 1922년 오사카의 한인이 경영하는 객주집에 대한 기사를 보면, 방을 얻기 위한 보증금은 20 - 100원이었는데, 보통은 50원 정도였고, 집세는 매달 1원에서 2원 50전이었다. 거기에 밥값과 기타 잡비로 매달 15원을 내야 했다. 따라서 객주집에 대한 부담액은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한달에 16 - 17.5원이었다.
이러한 임금수준과 가계구조에 비해 한인단체가 거두는 한달 회비 30전 - 5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1919년 일본노동단체의 경우, 입회금 50전 - 1원에 월 회비는 20 - 50전이었다. 월 회비를 비교해볼 때 한일간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일본단체의 회비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었다. 회비는 1920년 이전에는 30 - 50전이었으나 1920년부터 5원이 되었다. 금액이 10배정도 오르면서 용도도 구제에서 실업대비 기금으로 바뀌었다. 현재 한인단체들이 회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여기에서 추정해야 하는 것은 회비의 성격과 회비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의 인식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인의 정주성이나 실업문제와 관련을 갖는다.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적립하여 구제에 사용하거나 실업에 대비하는 경우는 생활 안정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금수,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1908년~191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김연지, 1914년 경상남도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성격, 효원사학회, 2007
오지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면명 구성 방법과 유형, 전북대학교, 2008
이내주, 영국 기술교육의 발전 : 노동계급의 태도를 중심으로, 1914년-1945년, 영국사학회, 2001
정혜경, 대판 한인단체의 성격(1914년-1922년), 한일관계사학회, 1995
홍순권, 일제시기 부제의 실시와 지방제도 개정의 추이 : 부산부 일본인사회의 자치제 실시 논의를 중심으로, 부경역사연구소, 2004
한일 노동자간의 임금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기는 1922년 통계이다. 이 가운데 한인노동자의 최고 임금은 1원 60전이다. 이 통계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임금과 비교해볼 때 김태엽의 일급 2원은 한인으로서 최고의 임금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명목 임금이 아니라 실질 임금이다. 한인 노동자가 받는 이 임금 내용은 노동자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수준이었다.
견습공 시절을 회상한 김태엽의 기록을 통해 생활상태를 살펴보자.
합숙소 생활은 비참했다. 먹기 고약한 안남미 밥에다가 썩은 단무지 몇 쪽 그리고 소금국이 변함없는 우리의 식사였다. 그러고도 하루 식대는 50전, 한달에 15원이었다. 한달에 하루도 쉬지 않고 취업한다 해도 식비를 제하면 10원 50전이 나에게 남는다. 그러나 社則은 매월 몇 차례씩 휴일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유씨(알선업자*)에게 짊어진 빚(밀선 승선비, 선불금, 취직알선비*)을 매달 공제해야 하고, 또 의복비, 이발료, 목욕비, 무슨 약값 등등을 계산하다 보면 빚이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형편이니 손에 돈을 쥐어 보기는 아예 그른 것이다. 물론 도일을 할 때 알선자로부터 이러한 알선비가 있다는 조건이나 전원이 飯場에 기거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합숙소가 아닌 경우는 어떠한가. 1922년 오사카의 한인이 경영하는 객주집에 대한 기사를 보면, 방을 얻기 위한 보증금은 20 - 100원이었는데, 보통은 50원 정도였고, 집세는 매달 1원에서 2원 50전이었다. 거기에 밥값과 기타 잡비로 매달 15원을 내야 했다. 따라서 객주집에 대한 부담액은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한달에 16 - 17.5원이었다.
이러한 임금수준과 가계구조에 비해 한인단체가 거두는 한달 회비 30전 - 5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1919년 일본노동단체의 경우, 입회금 50전 - 1원에 월 회비는 20 - 50전이었다. 월 회비를 비교해볼 때 한일간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일본단체의 회비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었다. 회비는 1920년 이전에는 30 - 50전이었으나 1920년부터 5원이 되었다. 금액이 10배정도 오르면서 용도도 구제에서 실업대비 기금으로 바뀌었다. 현재 한인단체들이 회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여기에서 추정해야 하는 것은 회비의 성격과 회비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의 인식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인의 정주성이나 실업문제와 관련을 갖는다.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적립하여 구제에 사용하거나 실업에 대비하는 경우는 생활 안정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금수,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1908년~191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김연지, 1914년 경상남도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성격, 효원사학회, 2007
오지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면명 구성 방법과 유형, 전북대학교, 2008
이내주, 영국 기술교육의 발전 : 노동계급의 태도를 중심으로, 1914년-1945년, 영국사학회, 2001
정혜경, 대판 한인단체의 성격(1914년-1922년), 한일관계사학회, 1995
홍순권, 일제시기 부제의 실시와 지방제도 개정의 추이 : 부산부 일본인사회의 자치제 실시 논의를 중심으로, 부경역사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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