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하 아젠다
2. 도하 아젠다의 진행 방식
3. 도하 아젠다에서의 협상내용
2. 도하 아젠다의 진행 방식
3. 도하 아젠다에서의 협상내용
본문내용
경우, 3% 미만의 수입량을 차지하는 개별국가들의 합계가 7%를 넘지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반덤핑협정은 특별한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반덤핑분야분쟁에 대한 패널의 심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간 상이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복수의 결론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는 등 반덤핑 당국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여 이의 합법성을 부인하지 않으려는 미국 국내법상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는 분쟁해결양해상의 일반기준과는 상이한 것임. -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달리 반덤핑협정에는 일정기간 재제소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규제종료후 또는 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종결처리되자마자 다시 국내산업이 재제소하는 현상이 발생가능하므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반덤핑분쟁의 경우에도 보조금분쟁과 마찬가지로 신속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바 반덤핑의 경우 WTO 분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WTO 회원국의 반덤핑조치의 남용으로부터 수출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며 특히 심사기준의 특칙(제17조 6항)이 마련되어 있어 WTO 패널의 심리범위 및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으므로 신속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패널심리 시간부족 등의 문제점은 적을 것이기 때문임. - 반덤핑제도는 비차별이라는 GATT의 기본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예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GATT 제 VI조 1항의 "like product"의 개념을 GATT 제 I, III조 보다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반덤핑제도의 적용을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지역협정 당사국간 반덤핑조치를 상호면제하는 것은 현행협정의 체제적 해석상 허용되는 것이며 이는 바람직하며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이점은 여러 조항들의 해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므로 이론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덤핑조치의 상호면제가 허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덤핑협정 제4조3항에 관련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진행중인 미국 Byrd Amendment는 미국정부가 거둔 반덤핑관세 수입을 당해 반덤핑조치를 제소한 국내산업에 배분하는 미국내법임.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전체적인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제한하는 현대적 경향에 위해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불법화할 수 있는 조항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음. - 최근 덤핑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 규율을 달리함으로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질서를 불공정 무역 규제분야에도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2.문제점과 시사점 1) DDA 관련된 분야가 다양한 가운데 반덤핑관련 협상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주된 목표는 무엇인지? - 전체적으로 1) identification 2) improve and clarification의 큰 틀을 가지고 있음. 아직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5차 각료회의까지 identification이 이루어지고 그 후 다음 단계를 나아갈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 2) 발제내용중 덤핑의 소득보조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지? 이를 동태적/소비자적 입장에서도 고려하여야 하지 않는지? - 덤핑이 국내산업기반을 없앨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악용적(predatory) 덤핑은 해악이 있지만 나머지(현재의 덤핑)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단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사용은 해악을 끼침. - 순수한 덤핑은 큰 해악이 없으며 오히려 비교우위의 핵심이 덤핑을 통해 이루어짐. 그러나 단지 수입품의 가격이 싸다고 덤핑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주며 당사국의 단기적인 행정비용도 적지 않음. 3) 동종상품의 정의에 있어 GATT 6조의 "like product"와 GATT 19조의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동종상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의할 수 있는지? - 이와 관련된 용어가 상당히 다양하지만 safeguard의 context에서는 생산자의 입장, substitution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됨. 19조는 생산자 입장, 11조는 소비자 입장이며 3조의 경우 양쪽 모두의 입장이라 볼 수 있음. 각 조항의 목적에 따라 용어의 차이가 있음.
- 보통 tariff의 경우 HS 4단위까지 고려하지만 각 제품의 특성 및 용도에 따른 다면분석이 필요함. 예를 들어 서베이를 통해 소주대신 위스키를 마실 것인지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측정하여 "like"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4)그 밖의 협상이슈 도하 아젠다에서는 앞으로 규범 분야에서 보조금,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협상도 벌일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수립), 무역과 경쟁정책(경쟁정책을 일정한 국제적 수준으로 규율), 무역원활화(통관절차의 신속화 및 투명성 증대),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정부조달에 있어 부패관행의 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도입)등에 대해서는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을 결정하고 5차 각료회의 이후에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그러나, 한 때 미국이 제기하였던 무역과 노동기준(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의 교역제한)이슈는 회원국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도하 아젠다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무역과 환경이슈는 WTO기준규범과 MEA(다자간 환경협약)의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등 일부 의제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한편,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등 여타 의제는 지금까지처럼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작업을 계속하고 제 5차 각료회의에서 향후 협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이슈들은 협상의제의 채택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일부 선진국들과 대다수의 개도국들이 관련제도의 미비와 국내정책수행에 제약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에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역협정 당사국간 반덤핑조치를 상호면제하는 것은 현행협정의 체제적 해석상 허용되는 것이며 이는 바람직하며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이점은 여러 조항들의 해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므로 이론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덤핑조치의 상호면제가 허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덤핑협정 제4조3항에 관련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진행중인 미국 Byrd Amendment는 미국정부가 거둔 반덤핑관세 수입을 당해 반덤핑조치를 제소한 국내산업에 배분하는 미국내법임.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전체적인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제한하는 현대적 경향에 위해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불법화할 수 있는 조항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음. - 최근 덤핑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 규율을 달리함으로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질서를 불공정 무역 규제분야에도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2.문제점과 시사점 1) DDA 관련된 분야가 다양한 가운데 반덤핑관련 협상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주된 목표는 무엇인지? - 전체적으로 1) identification 2) improve and clarification의 큰 틀을 가지고 있음. 아직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5차 각료회의까지 identification이 이루어지고 그 후 다음 단계를 나아갈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 2) 발제내용중 덤핑의 소득보조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지? 이를 동태적/소비자적 입장에서도 고려하여야 하지 않는지? - 덤핑이 국내산업기반을 없앨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악용적(predatory) 덤핑은 해악이 있지만 나머지(현재의 덤핑)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단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사용은 해악을 끼침. - 순수한 덤핑은 큰 해악이 없으며 오히려 비교우위의 핵심이 덤핑을 통해 이루어짐. 그러나 단지 수입품의 가격이 싸다고 덤핑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주며 당사국의 단기적인 행정비용도 적지 않음. 3) 동종상품의 정의에 있어 GATT 6조의 "like product"와 GATT 19조의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동종상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의할 수 있는지? - 이와 관련된 용어가 상당히 다양하지만 safeguard의 context에서는 생산자의 입장, substitution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됨. 19조는 생산자 입장, 11조는 소비자 입장이며 3조의 경우 양쪽 모두의 입장이라 볼 수 있음. 각 조항의 목적에 따라 용어의 차이가 있음.
- 보통 tariff의 경우 HS 4단위까지 고려하지만 각 제품의 특성 및 용도에 따른 다면분석이 필요함. 예를 들어 서베이를 통해 소주대신 위스키를 마실 것인지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측정하여 "like"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4)그 밖의 협상이슈 도하 아젠다에서는 앞으로 규범 분야에서 보조금,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협상도 벌일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수립), 무역과 경쟁정책(경쟁정책을 일정한 국제적 수준으로 규율), 무역원활화(통관절차의 신속화 및 투명성 증대),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정부조달에 있어 부패관행의 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도입)등에 대해서는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을 결정하고 5차 각료회의 이후에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그러나, 한 때 미국이 제기하였던 무역과 노동기준(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의 교역제한)이슈는 회원국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도하 아젠다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무역과 환경이슈는 WTO기준규범과 MEA(다자간 환경협약)의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등 일부 의제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한편,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등 여타 의제는 지금까지처럼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작업을 계속하고 제 5차 각료회의에서 향후 협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이슈들은 협상의제의 채택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일부 선진국들과 대다수의 개도국들이 관련제도의 미비와 국내정책수행에 제약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에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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