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법정고용율 수준미비
2)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비현실성
3)고용부담금 수준의 비실효성
4)전문인력 관리규정의 부재
5)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규정 불이행시 대체의무에 대한 미규정
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및 부담금 상향조정
2)직업재활과정의 체계화
3)사업주의 지원
4)장애인고용의무대상 사업체의 범위확대
5)장애인 고용제외율의 개선
6) 고용촉진기금 조성의 정부출연 강화 및 기금운용개선
7)지역단위로 직업적응훈련소의 설치확대와 장애인고용 전산망 구축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1)법정고용율 수준미비
2)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비현실성
3)고용부담금 수준의 비실효성
4)전문인력 관리규정의 부재
5)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규정 불이행시 대체의무에 대한 미규정
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및 부담금 상향조정
2)직업재활과정의 체계화
3)사업주의 지원
4)장애인고용의무대상 사업체의 범위확대
5)장애인 고용제외율의 개선
6) 고용촉진기금 조성의 정부출연 강화 및 기금운용개선
7)지역단위로 직업적응훈련소의 설치확대와 장애인고용 전산망 구축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본문내용
정도이며 연령별로 15,19세의 경우 45%, 20대는 26%가 훈련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훈련기회의 확충이 필요하다. 일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부설된 직업평가 및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지역단위마다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직업능력평가와 직업적응훈련체계로서 각 개인의 장애특성과 정도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훈련직종의 다양화가 필요시 된다. 또한 장애인고용전산망이 현실화되면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용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측면에서 경증의 장애인 그리고 장애유형으로는 지체나 청각장애인의 선호하기 때문에 고용율제도에 의해 모든 장애유형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 고용과 근로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른 상이한 고용현실에 대해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의 분리적 접근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상호 연계된 체계로 기능하여야 한다. 일반고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도 근로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수의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해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업습관을 형성하도록 원조함으로써 일반고용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러나 열악한 고용환경을 볼 때, 보호고용제는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되며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상 우리의 경우 보호고용제 만으로는 현재 고용실적이 부진한 중증장애인, 정신제체 또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충분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접근과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장애등급 3급 이하 경증장애인과 1.2급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고용촉진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본다.
일반고용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은 보호고용이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일반고용과 병행하여 보호고용의 정책적인 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복지공장의 한 형태인 제3섹터형 복지공장 등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육성이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의 설치를 강구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것과 병행하여 보호작업장 등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일반고용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재활 네트워크의 정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보호고용시설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고용의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되어있으나, 앞으로 독립적 형태의 재가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이 확대 운영되는 경우 보호고용사업도 일반고용과 동일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용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측면에서 경증의 장애인 그리고 장애유형으로는 지체나 청각장애인의 선호하기 때문에 고용율제도에 의해 모든 장애유형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 고용과 근로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른 상이한 고용현실에 대해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의 분리적 접근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상호 연계된 체계로 기능하여야 한다. 일반고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도 근로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수의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해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업습관을 형성하도록 원조함으로써 일반고용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러나 열악한 고용환경을 볼 때, 보호고용제는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되며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상 우리의 경우 보호고용제 만으로는 현재 고용실적이 부진한 중증장애인, 정신제체 또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충분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접근과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장애등급 3급 이하 경증장애인과 1.2급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고용촉진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본다.
일반고용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은 보호고용이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일반고용과 병행하여 보호고용의 정책적인 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복지공장의 한 형태인 제3섹터형 복지공장 등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육성이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의 설치를 강구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것과 병행하여 보호작업장 등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일반고용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재활 네트워크의 정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보호고용시설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고용의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되어있으나, 앞으로 독립적 형태의 재가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이 확대 운영되는 경우 보호고용사업도 일반고용과 동일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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