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양심적 병역거부
2.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의 의미는..
3.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4.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5. 대체 복무제도
6.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2.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의 의미는..
3.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4.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5. 대체 복무제도
6.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본문내용
교적 양심에 의한 집총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새로운 대체 복무제도 도입은 병역기피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령 이러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병역 내지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의 진실성 내지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아무리 명석한 판사라 하더라도 내심의 영역에 있는 양심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더구나 병역거부의 양심 판단에는 주관성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가령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당사자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찍부터 나설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사이비 양심을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반전평화의 양심 내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적으로 설득하고 달랠 것인지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는 기존의 대체복무와는 전혀 다른, 사실상 병역면제와 다름없다는 점에 있다. '여호와의 증인'신도를 비롯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반 대체복무자들이 받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8년간의 예비군 훈련, 그리고 전시상황에서 동원령이 발동될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 등에서 면제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집총 거부는 물론 군복은 절대로 입지 않겠다는 것, 군대 근처에는 가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군복무의 1.5배 정도 되는 대체복무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우리 국민들이 양해해 주고 사회적 합의를 해줄지는 극히 의문시된다.
아니, 이 같은 요구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현행법상 가능한 대응책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 의해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 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양심이 내심에 머무를 경우는 국가의 개입이 금지되지만,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믿는 기독교적 양심에 의하여 오클라호마 연방청사를 폭파하였다는 티모시 맥베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세계인류의 유산인 바미안 석불을 파괴한 탈레반의 행동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이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병역기피자로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간 우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재징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최소형향인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해 왔다. 나름대로 인도적 배려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하지 말자는 요구는 현행 법체제하에서 과도한 것이다. 병역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나 병역의무 이행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평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병역의무 이행거부자 처리에 있어 양심을 이유로 한 거부자들만 처벌하지 않고 가사나 애정문제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한 거부자들만 처벌하자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원인이나 동기에 의한 차별은 사법정의에 반할 뿐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향군인회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 군복무를 전제로 군대 내에서 집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전투 요원에 복무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한적이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또한 전혀 수용할 자세가 돼 있지 않다. 군대에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완고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이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고 남북간에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져 군비축소가 실시될 경우, 그래서 병역가용자원이 남아돌 때가 돼서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함께 안고가야 할 분단의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대체복무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열심히 자신의 기능과 실력을 쌓아 이러한 기존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유 내지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 기존 대체복무제도에 대하여는 널리 사회적 합의 가 이루어졌고, 또 기능·학력 등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 선발하도록 돼 있다. 양심과 같이 주관적이고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악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기존 제도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불완전하나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불가피하게 전과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반 형사범 내지 파렴치범과는 다른 사람들이므로 이들에게 평생 전과자 꼬리표를 달도록 하는 것은 비인도적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복역 후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서 부당한 혹은 과도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필요하며,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간 우리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후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양심이나 신조를 내걸면서 이를 기피한다면, 국가에 대한 기본적 의무의 거부 차원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기본 양심과 도덕성을 결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설령 이러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병역 내지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의 진실성 내지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아무리 명석한 판사라 하더라도 내심의 영역에 있는 양심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더구나 병역거부의 양심 판단에는 주관성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가령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당사자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찍부터 나설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사이비 양심을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반전평화의 양심 내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적으로 설득하고 달랠 것인지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는 기존의 대체복무와는 전혀 다른, 사실상 병역면제와 다름없다는 점에 있다. '여호와의 증인'신도를 비롯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반 대체복무자들이 받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8년간의 예비군 훈련, 그리고 전시상황에서 동원령이 발동될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 등에서 면제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집총 거부는 물론 군복은 절대로 입지 않겠다는 것, 군대 근처에는 가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군복무의 1.5배 정도 되는 대체복무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우리 국민들이 양해해 주고 사회적 합의를 해줄지는 극히 의문시된다.
아니, 이 같은 요구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현행법상 가능한 대응책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 의해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 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양심이 내심에 머무를 경우는 국가의 개입이 금지되지만,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믿는 기독교적 양심에 의하여 오클라호마 연방청사를 폭파하였다는 티모시 맥베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세계인류의 유산인 바미안 석불을 파괴한 탈레반의 행동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이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병역기피자로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간 우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재징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최소형향인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해 왔다. 나름대로 인도적 배려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하지 말자는 요구는 현행 법체제하에서 과도한 것이다. 병역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나 병역의무 이행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평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병역의무 이행거부자 처리에 있어 양심을 이유로 한 거부자들만 처벌하지 않고 가사나 애정문제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한 거부자들만 처벌하자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원인이나 동기에 의한 차별은 사법정의에 반할 뿐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향군인회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 군복무를 전제로 군대 내에서 집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전투 요원에 복무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한적이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또한 전혀 수용할 자세가 돼 있지 않다. 군대에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완고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이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고 남북간에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져 군비축소가 실시될 경우, 그래서 병역가용자원이 남아돌 때가 돼서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함께 안고가야 할 분단의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대체복무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열심히 자신의 기능과 실력을 쌓아 이러한 기존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유 내지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 기존 대체복무제도에 대하여는 널리 사회적 합의 가 이루어졌고, 또 기능·학력 등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 선발하도록 돼 있다. 양심과 같이 주관적이고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악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기존 제도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불완전하나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불가피하게 전과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반 형사범 내지 파렴치범과는 다른 사람들이므로 이들에게 평생 전과자 꼬리표를 달도록 하는 것은 비인도적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복역 후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서 부당한 혹은 과도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필요하며,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간 우리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후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양심이나 신조를 내걸면서 이를 기피한다면, 국가에 대한 기본적 의무의 거부 차원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기본 양심과 도덕성을 결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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