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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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사례제시)
(1)박상은양 살인사건
(2) 윤노파 살인사건
(3) 이도행 사건
(4) 임영신 사건
(5) 신림 김순경 사건
(6) 서울 민사지법 1993 사건

3.결론

본문내용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사망시각의 추정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것과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한 것이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시반현상 및 시체경직 정도에 의한 추정, 직장체온에 의한 추정, 위 내용물에 의한 추정, 결국 위와 같은 사망시각의 추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07:00 이전에 살해되었다고 단정 지을 증거로 삼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는 여관주인인 김복규가 인터폰을 눌렀을 때 피고인이 바로 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찾으려 하였고, 피해자의 핸드백 속의 내용물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한다. 그 외로 피고인이 위 여관을 나간 후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점, 사건 당일 04:00경 비명소리가 났다는 점등이 있다. 결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은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에 대한 여러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보기에는 갖가지 의문점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의문점이 풀리기 전에는 피고인의 변소를 가볍게 배척하고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자 당원의 판례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간대에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의 소견은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의심받게 하기에 족한 것이고, 또한 사체 발견후의 피고인의 언동에 석연치 아니한 점도 적지 아니하지만 위와 같이 여러 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의문점들을 심리하여 해소하지 아니한 채, 더욱이 피해자가 목이 눌려 살해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살인의 고의에 대한 증거도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한 것으로 단정해 버린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판결요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간대에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의 소견과 사체 발견 후 피고인의 행동에 석연치 아니한 점도 적지 아니하나 여러 면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라는 것이다.
(6) 서울민사지법 1993.9.24. 선고 91가합89214 제42부판결 사건
검사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여 불법구금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여 구타등 가혹행위 한 데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3. 결론
이 과제를 하면서 가장크게 느낀점은 수사에 있어서 과학수사와 수사기관의 정확한 판단성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위의 사례들을 보자면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백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수사기관들의 모습과 짧은 판단력으로 인해 수사방향이 잘못 전개되어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명히 여러 정황으로 봐서 범인은 확실한데 상고가 기각되거나 무죄판결을 받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성립하는데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말일것이다. 위 사례들 중에서 내가 제일 관심있게 보았던 사건은 이도행사건인데, 이 사건만해도 정확한 증거만 있었다면 범인을 확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한국판 OJ심슨 사건으로 1·2·3심을 통해 사형과 무죄를 오락가락했던 이도행에 대해 대법원은 7년6개월 만에 무죄확정판결을 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의지의 표현으로 앞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수사기관이나 법원 모두 재음미해야하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다.
그러나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수사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능적인 범죄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수사기관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한다. 이도행 사건에서 검찰이 좀더 신중하게 정확한 과학적 뒷받침을 가지고 피고인을 기소했다면 변호인 측에서 변론할 여지가 얼마 없었을 것이고 적어도 무죄판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위에 제시한 여러 사건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했다면 수사기관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한다던가 하는 일등은 없지 않았을까…….
현대사회에서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예전과는 다른 엽기적인 사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건등 그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수사상절차의 하자로 인해 무죄판결이나 피고인이 제대로 된 형을 선고받지 못한 사건들을 재검토하여 피해자의 슬픔을 달래주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경찰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현직경찰들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력을 갖추는데에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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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0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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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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