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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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청 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청심사제도
1. 의의
2. 대상
3. 효과
4. 고충심사와의 차이점

Ⅱ. 소청심사위원회
1. 기능
2. 구성
3. 위원

Ⅲ. 소청심사 절차
1. 절차
2. 재심
3. 결정

Ⅳ. 결론

본문내용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채한수, 전게서, p.416
소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결정의 종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종류에는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이 있으며, 처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하 : 심사청구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안심사를 거부하는 결정 (예 : 소청제기기관 도과, 관할위반 등)
기각 : 본안심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인용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취소, 변경, 무효 및 부존재 확인, 의무이행 등을 명하는 결정
가결정 : 파면, 해임 및 면직처분(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발령을 유예하는 결정
Ⅳ. 결론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 한 번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비록 처분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다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는 있기 마련이다. 특히, 당연퇴직이나 직권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처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과거 10년 통계를 보면 연평균 징계건수에 대한 소청건수의 비율이 16% 정도임으로 나타난다. 소청제기에는 공무원의 이기심도 작용하겠지만 처분 자체가 정치권의 영향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의ㅏ 진실성이 잘못 판단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불이익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법에 의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사법심사의 망을 피해 보직변경이나 근무성적평정에서의 인사재량권을 발휘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구제에 앞서서 사전예방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성철 외, (2005) 새인사행정론, 서울:삼영사
◇ 유민봉, (2003) 한국인사행정론, 서울:박영사
◇ 채한수, (2002) 인사행정론, 서울:삼영사
2. 기타
◇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sochung.csc.go.kr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2004

키워드

소청,   조사,   소청에
  • 가격1,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12.10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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