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본론
1.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고용 현황
(2) 이에 따르는 문제점
2. 국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1)국제연합상의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및 효력
(2)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 국제노동기구협약에 나타난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2)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현황 및 문제점
3. 국내법상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1) 헌법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결론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1.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고용 현황
(2) 이에 따르는 문제점
2. 국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1)국제연합상의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및 효력
(2)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 국제노동기구협약에 나타난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2)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현황 및 문제점
3. 국내법상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1) 헌법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결론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직업안정 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을 하면, 직업안정기관은 미리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작성한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들 중 적격자를 추천하여, 사용자가 선정 후, 그 외국인 근로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 9조
또한 고용허가제 뿐만 아니라 제 13조의 출국만기보험, 제 14조의 건강보험, 제 15조의 귀국비용보험, 제 16조의 외국인 근로자 귀국 시 사용자의 금품관계 청산의무, 제 23조 임금체불에 대비한 사용자의 보증보험, 제 22조의 차별금지 등의 규정으로 인해 위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 노동보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산업연수생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어 이들은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좁다.
♣ 결론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우리나라에는 현재 4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있고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본론에서 보았듯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내에서 그 지위를 보장받기란 열악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합법적인 체류자들은 극소수에 불과 하는 한편 불법체류자가 80%에 육박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조차 보이지 않는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주의가 중요하다. 옛말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해주는 만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현 정책을 유지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다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속해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노동력과 인권 착취의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국제적인 소외를 당할 지도 모른다. 이는 결국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고 마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마련은 시급하다. 물론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뒤늦게나마 제정하여 인권보장의 기초를 마련한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의 길이 열려있지 않아 고용주는 불법적인 인력채용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는 그 지위를 보장 받을 길이 없게 되어 불안하다. 또한 많은 폐단을 낳고 있는 산업연수제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법률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회는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입법의 마련을 속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존이 아닌 완벽한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한 관계협약의 비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국민들의 의식변화이다. 결국 제도의 마련과 입법의 촉구가 필요한 것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자들이, 넓게는 한국 국민들이 그들을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의식변화야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본래 정이 많은 민족이다. 이제 한국의 정을 보여줄 때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뿐만 아니라 제 13조의 출국만기보험, 제 14조의 건강보험, 제 15조의 귀국비용보험, 제 16조의 외국인 근로자 귀국 시 사용자의 금품관계 청산의무, 제 23조 임금체불에 대비한 사용자의 보증보험, 제 22조의 차별금지 등의 규정으로 인해 위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 노동보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산업연수생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어 이들은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좁다.
♣ 결론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우리나라에는 현재 4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있고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본론에서 보았듯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내에서 그 지위를 보장받기란 열악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합법적인 체류자들은 극소수에 불과 하는 한편 불법체류자가 80%에 육박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조차 보이지 않는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주의가 중요하다. 옛말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해주는 만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현 정책을 유지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다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속해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노동력과 인권 착취의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국제적인 소외를 당할 지도 모른다. 이는 결국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고 마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마련은 시급하다. 물론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뒤늦게나마 제정하여 인권보장의 기초를 마련한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의 길이 열려있지 않아 고용주는 불법적인 인력채용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는 그 지위를 보장 받을 길이 없게 되어 불안하다. 또한 많은 폐단을 낳고 있는 산업연수제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법률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회는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입법의 마련을 속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존이 아닌 완벽한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한 관계협약의 비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국민들의 의식변화이다. 결국 제도의 마련과 입법의 촉구가 필요한 것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자들이, 넓게는 한국 국민들이 그들을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의식변화야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본래 정이 많은 민족이다. 이제 한국의 정을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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