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도입배경
Ⅱ. 법인세의 최저한세
Ⅲ. 사업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
Ⅲ. 최저한세 계산구조
Ⅱ. 법인세의 최저한세
Ⅲ. 사업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
Ⅲ. 최저한세 계산구조
본문내용
세표준의 15%(1,000억원 이하부분은 13%, 중소기업 10%)로 한다.(조특법 132 ①)
(1). 1단계 감면 후 세액계산
과세표준
( × ) 법인세율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최저한세 대상
( ) 세액공제
감면후세액
( A )
(2). 2단계 최저한세 계산
과 세 표 준
( + ) 특별감가상각비
( + ) 손금산입준비금
최저한세 대상
( + ) 익 금 불 산 입
( + ) 비 과 세
( + ) 소 득 공 제
감면전과세표준
( × ) 15%(13%·10%)
최 저 한 세
( B )
(3). 3단계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의 비교
A ≥ B ……조세특례 및 감면을 그대로 적용함
A ≤ B ……조세특례 및 감면을 일부를 배제함
신고시 : 임의선택
경정시 : 법정순서에 따라 배제
(4). 총 부담세액 계산
MAX (A, B)
( - )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 감면
( + )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지점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부담세액
( A ) 감면 후 세액 : 최저한세대상이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농업소득세액 공제를 차감 하기 전,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하기전의 금액임.
( B ) 최저한세 : 최저한세대상인 준비금·비과세·소득공제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15%, 13%, 1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 이 경우 준비금 환입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하지 않는 점에 유의.
§ 참고 문헌 §
< 세법개론 2004 세학사 이민우 외 2인 >
< 세법강의 2005 이철재 >
< 세법개론 2005 임상엽 >
(1). 1단계 감면 후 세액계산
과세표준
( × ) 법인세율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최저한세 대상
( ) 세액공제
감면후세액
( A )
(2). 2단계 최저한세 계산
과 세 표 준
( + ) 특별감가상각비
( + ) 손금산입준비금
최저한세 대상
( + ) 익 금 불 산 입
( + ) 비 과 세
( + ) 소 득 공 제
감면전과세표준
( × ) 15%(13%·10%)
최 저 한 세
( B )
(3). 3단계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의 비교
A ≥ B ……조세특례 및 감면을 그대로 적용함
A ≤ B ……조세특례 및 감면을 일부를 배제함
신고시 : 임의선택
경정시 : 법정순서에 따라 배제
(4). 총 부담세액 계산
MAX (A, B)
( - )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 감면
( + )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지점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부담세액
( A ) 감면 후 세액 : 최저한세대상이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농업소득세액 공제를 차감 하기 전,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하기전의 금액임.
( B ) 최저한세 : 최저한세대상인 준비금·비과세·소득공제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15%, 13%, 1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 이 경우 준비금 환입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하지 않는 점에 유의.
§ 참고 문헌 §
< 세법개론 2004 세학사 이민우 외 2인 >
< 세법강의 2005 이철재 >
< 세법개론 2005 임상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