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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표준의 15%(1,000억원 이하부분은 13%, 중소기업 10%)로 한다.(조특법 132 ①)
(1). 1단계 감면 후 세액계산
과세표준
( × ) 법인세율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최저한세 대상
( ) 세액공제
감면후세액
( A )
(2). 2단계 최저한세 계산
과 세 표 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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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조문순서에 의한다.
-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 의의
2. 최저한세 적용대상
3. 최저한세의 적용
(1) 감면후 세액
(2) 최저한세
(3) 조세감면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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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의 적용(법 제132조)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법 제144조)
⑥ 기업화적립금의 적립(법 제145조 제1항, 제5항)
⑦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중복배재(법 제127조 제4항)
⑧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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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제도의 조세공평성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동의대학교, 2011
안대환 :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2010
임성균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0
이원남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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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의 계산이다.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금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개납,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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